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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이 인터넷뱅킹 수수료를 변경할 때는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불공정 약관 12개 유형을 바로잡아달라고 금융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공정위는 인터넷과 모바일뱅킹 등의 수수료 변경 때 영업점과 홈페이지에만 1개월 이상 공지하도록 한 약관이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공정위는 금융위로부터 받은 은행과 상호저축은행 약관을 심사해 약관법을 위반한다면 금융위에 시정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김평정[pyung@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불공정 약관 12개 유형을 바로잡아달라고 금융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공정위는 인터넷과 모바일뱅킹 등의 수수료 변경 때 영업점과 홈페이지에만 1개월 이상 공지하도록 한 약관이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공정위는 금융위로부터 받은 은행과 상호저축은행 약관을 심사해 약관법을 위반한다면 금융위에 시정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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