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후보지 유출 막는다...정부, 세부 지침 마련

공공택지 후보지 유출 막는다...정부, 세부 지침 마련

2018.11.12. 오후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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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도시 유력 후보지 도면이 유출됐다는 YTN 보도, 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택지개발 정보 유출 등과 관련해 정부가 후보지 발굴부터 지구지정 주민 공람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보안을 강화하는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도 국토부 보안업무규칙이 있지만, 이번 제정안은 과천 등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수도권 공공택지 후보지 정보 유출을 계기로 이와 관련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로 마련됐습니다.

제정안은 우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용역업체 등은 공공택지 사업에 대한 보안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관련 문서는 대외비로 관리하고, 이메일을 통해 관계기관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첨부되는 전자 문서에 암호를 설정해야 합니다.

또, 회의가 끝나면 자료는 회수해 파쇄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서약서에는 정보를 누설할 경우 형법에 따라 어떠한 처벌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신규 택지 정보 유출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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