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협회 조직적 탄압' 피자에땅 제재

'가맹점주 협회 조직적 탄압' 피자에땅 제재

2018.10.07. 오후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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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 프랜차이즈 업체 피자에땅이 가맹점주들의 단체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피자에땅에 과징금 15억 원을 부과하고, 가맹점주 탄압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피자에땅 본사는 내부적으로 점주 단체를 '바람직하지 않다'고 규정한 뒤 필요할 경우 강압을 써서라도 해산시키겠다는 방침까지 정하며, 점주 단체를 조직적으로 탄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점주 모임에 참석한 16개 점포를 색출해 매장 평가를 나쁘게 줬고, 단체 설립을 주도한 매장 둘은 물품 발주량이 차이 난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를 대며 일방적으로 계약까지 해지시켰습니다.

피자에땅은 이외에도 지난 2005년부터 10년 넘게 5백 명 넘는 점주들에게 굳이 본사로부터 안 사도 되는 지역 광고용 홍보 전단도 반드시 본사를 통해서만 구매할 것을 강요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단체 활동을 이유로 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가맹분야 불공정거래를 감시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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