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하남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

경기 광명·하남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

2018.08.27. 오후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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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4개 구를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데 이어 경기도 광명과 하남시를 투기과열지구로 묶었습니다.

구리시와 안양시 동안구, 수원시 광교택지개발지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값이 불안한 이들 지역에 단기 투기 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광명과 하남시는 내일(28일)부터 LTV와 DTI가 40%로 낮아지는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분양권은 입주할 때까지 되팔 수 없고, 3억 원 이상 주택을 매매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구리와 안양시 동안구 등 조정대상지역은 1순위 청약자격 기준이 까다로워지고, 1세대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 등도 강화됩니다.

국토부는 이런 가운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는 부산 7개 지역 가운데 일광면을 제외한 부산 기장군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국토부는 부산진과 남, 연제, 해운대 등 나머지 부산 6개 구는 입지 조건이 좋은 곳을 중심으로 대규모 단지의 청약이 예정돼 있어서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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