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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중과 등 여러 문제가 많죠. 고소득층 과세. 세금 관련된 내용, 법적 개정안들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는데요. 일자리를 창출하고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 확대도 하겠다는 방안도 소개됐습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내용들이 많은데요. 꼼꼼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이하 홍기용)>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2월부터 시행될 것도 보이는데요. 세법 개정, 기본 정부 정책 틀 방향과 나란히 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 홍기용> 작년 말, 12월달 대부분 세법 그때쯤 한꺼번에 개정됩니다. 17개 법률이 개정됐는데요. 그에 따라 시행령이 나왔습니다. 일자리 창출, 창업 벤처기업이라든지 서민 중산층 세제 지원, 특히 올해는 부동산 관련 세제에 많이 보완했기에 서민들에게 직접 관련된 것들도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부동산 관련된 내용은 관심이 높습니다. 부동산 내용이 많은 건 부동산 규제에 잇따른 것이라고 봐야겠죠?
◆ 홍기용> 그렇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예상한 것을 벗어나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도 보인다고 하기에 이러한 부분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고, 조세 정책으로도 막을 수 있는 게 없나 해서 여러 가지 조세 측면에서 세금 처방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요. 양도소득세 같은 것은 반영됐기에 후속 작업이 이번에 발표된 겁니다.
◇ 김우성> 사실 민감한 문제이며 이 부분은 아직 논의되고 있는 거지만 보유세나 종부세 과거 수준의 회기 얘기가 나옵니다. 이러한 세금은 저항 때문에 힘들 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조심스럽게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 홍기용> 양도소득세는 지난 12월에 반영됐죠. 주택을 팔 때 거래세의 일종인 양도세를 냈는데, 그것 가지고 효과가 없으니 보유세, 보유세는 크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 재산세가 10조 정도 걷힙니다. 취득세의 것은 20조 정도 걷혀서 보유세가 OECD국가보다 낮고 거래세가 높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보유세는 모두에게 과세하게 되면 조세 저항도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종부세 중에서 다가구 주택자를 중심으로 보유세 올리겠다는 게 정부 입장인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비싼 집, 여러 채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상인데요. 또 최저임금 때문에도 여러 얘기가 나오지만, 일자리 창출과 질을 높이기 위한 세제 지원 얘기가 나옵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도 있던데요. 범위가 좁아진 건 아니냐는 지적도 있고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 홍기용> 근로소득 증대세제라는 것은 근로자에게 월급을 많이 올려주면 법인세를 덜 내게 하겠다는 게 이 제도인데요. 지금까지는 더 많이 증가했다는 기준이 3년간 평균 임금의 1억2천 이상 받는 고소득 근로자를 포함했거든요.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7천만 원 이하에 대한 평균을 내어 그 사람들이 받는 게 많이 증가되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을 법인에게 주겠다고 조정한 면이 있고요. 생산 근로자의 경우에도 야간 근로 수당을 150만 원 이하에게만 비과세했지만, 조금 더 확대해서 180만 원까지라도 비과세 혜택을 주는 등 약간의 조정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실질적으로 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에게 조금 더 소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봐야겠군요.
◆ 홍기용> 그렇습니다.
◇ 김우성> 양도세, 4월부터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라는 메시지까지 정부가 내놨을 정도인데요. 최고 62%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잘 와 닿지 않은데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 홍기용> 양도소득세를 내면 최저세율이 6%, 최고세율이 42%가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근로소득자 내는 최고 세율이나 다른 거나 같습니다만, 기본세는 같은데, 42%가 최고세율인데 2주택자는 거기에 10%포인트를 더해서 52%, 3주택은 20%포인트를 더해서 62%를. 62%에다가 지방소득세 다시 6.2%를 더하면 68.2%가 되잖아요. 그러면 양도소득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는 상황까지 올 수 있는 중과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집 여러 채 가지고 계신 분들, 집을 팔아서 이익을 남겨야겠다고 하는데 70%를 세금으로 떼가면 사실 이득이 없어진다는 것 같고요. 지역을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정부가 부동산 관련해 눈 여겨 보고 있는 지역 위주라고 봐야겠죠?
◆ 홍기용>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고요. 서울은 전역, 모두 다 해당되고요. 과천이나 부산 해운대나 세종시 등 이렇게 하면 서울 25개까지 포함해서 40개 지역만 특별히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 김우성> 분양권 보유자에 대해서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30대 무주택 등 여러 조건들이 있던데요. 분양권 보유자들은 어떻습니까?
◆ 홍기용> 분양권도 조정 대상지역 40개 정도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지역의 분양권 양도는 원래 50%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50%면 대단한 것 아닙니까, 42%가 최고인데요.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인 조건은 시행령에 위임했는데, 시행령에는 다른 분양권이 없고 30세 이상인 자는 무주택자로 보고 중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모두 다 중과하는 건 아니고 다른 분양권이 없거나 30세 이상인 분은 분양권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에 대해서 중과하지 않은 거로 정리했습니다.
◇ 김우성> 통상 집을 한 채 구하려고 분양권을 받고 있다가 넘기는 경우 해당되는 것 같고요. 사전 증여 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 배제 얘기도 나왔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잘 알 수도 있지만 그냥 듣고 계신 분들은 미리 알아 두셔야 하는데 모르기도 하는데요. 상속 전 2년 이내 증여를 받았다고 하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 정해졌던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 홍기용> 원래 부모님이나 이런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을 받는 게 일반적이죠. 그렇다면 하나 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팔 때 비과세 해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2년 정도 이내 범위에서 미리 증여를 받는 거예요. 그러한 경우에는 상속으로 받아서 비과세하는 조건에 안 넣겠다는 겁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받는 건 괜찮은데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받은 것은 비과세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 김우성> 양도세를 현행대로 내야 한다는 말,
◆ 홍기용> 그런 말입니다.
◇ 김우성> 고소득층 과세, 상징적으로 언론에서 기사 제목으로 하기에 좋은 부분들로 얘기가 되고 있지만 비율 문제도 있고요. 연봉 6억 초고소득자의 경우 올해부터 소득세를 500만 원 정도 더 낸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초고소득자의 세금 증세, 어떻게 보십니까?
◆ 홍기용> 우리나라가 지금 원래 1억5천 넘으면 38%, 5억 넘으면 40%를 냈습니다. 올해부터는 3억을 넘으면 40%, 5억을 넘으면 42%로 내게 되어 있는데요. 최근 미국이 세금을 상당히 내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득세도 37%로 내렸습니다. 그보다 우리가 더 높죠. 최고세율로 보면. 그래서 국제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올리는 추세라서 국제 기준을 보고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 김우성> 그간 너무 안 냈다는 비판도 있었는데요. 정부가 여러 가지 고소득이나 재벌 위주 정책도 펼친 바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올리고 있고 그쪽은 올렸다가 내려오는 거라는 비판도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 홍기용> 우리나라가 세율로 봐서 고소득자, 이런 경우 세율이 낮지 않았는가. 소득 분배에서 기여가 낮지 않았는가 하는 측면에서 올리고 있는 차였는데, 세계적인 추세는 내리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국제 수준에 안 맞게 되면 국제적인 입장에서 우리나라를 보면 역작용이 클 수 있습니다. 법인세도 그렇고 소득세도 그렇고 투자가 약화되는 등 이러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잘 조정해둘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 김우성> 끝으로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할 때 건당 600달러 이상, 63~64만 원 정도 될 텐데요. 무조건 관세청에 통보가 된다고 하는데요.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건가요?
◆ 홍기용> 예전에는 3개월에 총 쓴 돈이 5천 달러, 대략 500만 원이죠. 여행을 3개월마다 가는 분도 있겠지만 500만 원만 쓰면 통보가 안 갔다는 얘기이죠. 이번에는 한 번을 가든 한 건당 600달러, 60만 원 정도를 사면 건 마다 관세청에 통보된다는 얘기이죠. 넘게 쓰게 되면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겠죠. 들어올 때 60만 원 넘으면 관세 신고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외 소비를 억제하려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도입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전체적으로는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분배에 대한 힘을 싣겠다는 부분도 있고 흐름상으로 보면 정부의 현 정책과 발맞추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법률 규제와 시장, 현실이 달리 돌아가는 측면이 있어서 개정안의 효과가 기대한 대로 나타날까요?
◆ 홍기용> 이번에 세법 개정에 상당한 내용이 들어가 있죠. 무려 17개 세법이 바꿨으니까요. 시행령도 바뀌었는데요. 법인세의 과세 대상 중 47% 기업들이 세금 면세에 있고요. 근로소득자들도 45%가 면세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세제 지원해주겠다고 해도 사실 세제 혜택을 받을 수도 없는 기업들 상당수 있고요. 서민 중산층을 위해서 세제 지원해주겠다고 하지만 근로 소득자의 상당수는 추가적으로 해줘도 별로 효과를 못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혜택은 많이 나왔습니다만 효과는 그렇게 크진 않을 수 있다는 면을 보고 면밀한 세제 정책의 운용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단기적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장기적인 구조 변화 측면에서의 변화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홍기용>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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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중과 등 여러 문제가 많죠. 고소득층 과세. 세금 관련된 내용, 법적 개정안들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는데요. 일자리를 창출하고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 확대도 하겠다는 방안도 소개됐습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내용들이 많은데요. 꼼꼼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이하 홍기용)>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2월부터 시행될 것도 보이는데요. 세법 개정, 기본 정부 정책 틀 방향과 나란히 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 홍기용> 작년 말, 12월달 대부분 세법 그때쯤 한꺼번에 개정됩니다. 17개 법률이 개정됐는데요. 그에 따라 시행령이 나왔습니다. 일자리 창출, 창업 벤처기업이라든지 서민 중산층 세제 지원, 특히 올해는 부동산 관련 세제에 많이 보완했기에 서민들에게 직접 관련된 것들도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부동산 관련된 내용은 관심이 높습니다. 부동산 내용이 많은 건 부동산 규제에 잇따른 것이라고 봐야겠죠?
◆ 홍기용> 그렇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예상한 것을 벗어나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도 보인다고 하기에 이러한 부분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고, 조세 정책으로도 막을 수 있는 게 없나 해서 여러 가지 조세 측면에서 세금 처방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요. 양도소득세 같은 것은 반영됐기에 후속 작업이 이번에 발표된 겁니다.
◇ 김우성> 사실 민감한 문제이며 이 부분은 아직 논의되고 있는 거지만 보유세나 종부세 과거 수준의 회기 얘기가 나옵니다. 이러한 세금은 저항 때문에 힘들 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조심스럽게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 홍기용> 양도소득세는 지난 12월에 반영됐죠. 주택을 팔 때 거래세의 일종인 양도세를 냈는데, 그것 가지고 효과가 없으니 보유세, 보유세는 크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 재산세가 10조 정도 걷힙니다. 취득세의 것은 20조 정도 걷혀서 보유세가 OECD국가보다 낮고 거래세가 높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보유세는 모두에게 과세하게 되면 조세 저항도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종부세 중에서 다가구 주택자를 중심으로 보유세 올리겠다는 게 정부 입장인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비싼 집, 여러 채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상인데요. 또 최저임금 때문에도 여러 얘기가 나오지만, 일자리 창출과 질을 높이기 위한 세제 지원 얘기가 나옵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도 있던데요. 범위가 좁아진 건 아니냐는 지적도 있고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 홍기용> 근로소득 증대세제라는 것은 근로자에게 월급을 많이 올려주면 법인세를 덜 내게 하겠다는 게 이 제도인데요. 지금까지는 더 많이 증가했다는 기준이 3년간 평균 임금의 1억2천 이상 받는 고소득 근로자를 포함했거든요.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7천만 원 이하에 대한 평균을 내어 그 사람들이 받는 게 많이 증가되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을 법인에게 주겠다고 조정한 면이 있고요. 생산 근로자의 경우에도 야간 근로 수당을 150만 원 이하에게만 비과세했지만, 조금 더 확대해서 180만 원까지라도 비과세 혜택을 주는 등 약간의 조정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실질적으로 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에게 조금 더 소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봐야겠군요.
◆ 홍기용> 그렇습니다.
◇ 김우성> 양도세, 4월부터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라는 메시지까지 정부가 내놨을 정도인데요. 최고 62%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잘 와 닿지 않은데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 홍기용> 양도소득세를 내면 최저세율이 6%, 최고세율이 42%가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근로소득자 내는 최고 세율이나 다른 거나 같습니다만, 기본세는 같은데, 42%가 최고세율인데 2주택자는 거기에 10%포인트를 더해서 52%, 3주택은 20%포인트를 더해서 62%를. 62%에다가 지방소득세 다시 6.2%를 더하면 68.2%가 되잖아요. 그러면 양도소득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는 상황까지 올 수 있는 중과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집 여러 채 가지고 계신 분들, 집을 팔아서 이익을 남겨야겠다고 하는데 70%를 세금으로 떼가면 사실 이득이 없어진다는 것 같고요. 지역을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정부가 부동산 관련해 눈 여겨 보고 있는 지역 위주라고 봐야겠죠?
◆ 홍기용>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고요. 서울은 전역, 모두 다 해당되고요. 과천이나 부산 해운대나 세종시 등 이렇게 하면 서울 25개까지 포함해서 40개 지역만 특별히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 김우성> 분양권 보유자에 대해서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30대 무주택 등 여러 조건들이 있던데요. 분양권 보유자들은 어떻습니까?
◆ 홍기용> 분양권도 조정 대상지역 40개 정도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지역의 분양권 양도는 원래 50%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50%면 대단한 것 아닙니까, 42%가 최고인데요.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인 조건은 시행령에 위임했는데, 시행령에는 다른 분양권이 없고 30세 이상인 자는 무주택자로 보고 중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모두 다 중과하는 건 아니고 다른 분양권이 없거나 30세 이상인 분은 분양권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에 대해서 중과하지 않은 거로 정리했습니다.
◇ 김우성> 통상 집을 한 채 구하려고 분양권을 받고 있다가 넘기는 경우 해당되는 것 같고요. 사전 증여 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 배제 얘기도 나왔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잘 알 수도 있지만 그냥 듣고 계신 분들은 미리 알아 두셔야 하는데 모르기도 하는데요. 상속 전 2년 이내 증여를 받았다고 하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 정해졌던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 홍기용> 원래 부모님이나 이런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을 받는 게 일반적이죠. 그렇다면 하나 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팔 때 비과세 해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2년 정도 이내 범위에서 미리 증여를 받는 거예요. 그러한 경우에는 상속으로 받아서 비과세하는 조건에 안 넣겠다는 겁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받는 건 괜찮은데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받은 것은 비과세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 김우성> 양도세를 현행대로 내야 한다는 말,
◆ 홍기용> 그런 말입니다.
◇ 김우성> 고소득층 과세, 상징적으로 언론에서 기사 제목으로 하기에 좋은 부분들로 얘기가 되고 있지만 비율 문제도 있고요. 연봉 6억 초고소득자의 경우 올해부터 소득세를 500만 원 정도 더 낸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초고소득자의 세금 증세, 어떻게 보십니까?
◆ 홍기용> 우리나라가 지금 원래 1억5천 넘으면 38%, 5억 넘으면 40%를 냈습니다. 올해부터는 3억을 넘으면 40%, 5억을 넘으면 42%로 내게 되어 있는데요. 최근 미국이 세금을 상당히 내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득세도 37%로 내렸습니다. 그보다 우리가 더 높죠. 최고세율로 보면. 그래서 국제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올리는 추세라서 국제 기준을 보고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 김우성> 그간 너무 안 냈다는 비판도 있었는데요. 정부가 여러 가지 고소득이나 재벌 위주 정책도 펼친 바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올리고 있고 그쪽은 올렸다가 내려오는 거라는 비판도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 홍기용> 우리나라가 세율로 봐서 고소득자, 이런 경우 세율이 낮지 않았는가. 소득 분배에서 기여가 낮지 않았는가 하는 측면에서 올리고 있는 차였는데, 세계적인 추세는 내리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국제 수준에 안 맞게 되면 국제적인 입장에서 우리나라를 보면 역작용이 클 수 있습니다. 법인세도 그렇고 소득세도 그렇고 투자가 약화되는 등 이러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잘 조정해둘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 김우성> 끝으로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할 때 건당 600달러 이상, 63~64만 원 정도 될 텐데요. 무조건 관세청에 통보가 된다고 하는데요.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건가요?
◆ 홍기용> 예전에는 3개월에 총 쓴 돈이 5천 달러, 대략 500만 원이죠. 여행을 3개월마다 가는 분도 있겠지만 500만 원만 쓰면 통보가 안 갔다는 얘기이죠. 이번에는 한 번을 가든 한 건당 600달러, 60만 원 정도를 사면 건 마다 관세청에 통보된다는 얘기이죠. 넘게 쓰게 되면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겠죠. 들어올 때 60만 원 넘으면 관세 신고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외 소비를 억제하려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도입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전체적으로는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분배에 대한 힘을 싣겠다는 부분도 있고 흐름상으로 보면 정부의 현 정책과 발맞추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법률 규제와 시장, 현실이 달리 돌아가는 측면이 있어서 개정안의 효과가 기대한 대로 나타날까요?
◆ 홍기용> 이번에 세법 개정에 상당한 내용이 들어가 있죠. 무려 17개 세법이 바꿨으니까요. 시행령도 바뀌었는데요. 법인세의 과세 대상 중 47% 기업들이 세금 면세에 있고요. 근로소득자들도 45%가 면세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세제 지원해주겠다고 해도 사실 세제 혜택을 받을 수도 없는 기업들 상당수 있고요. 서민 중산층을 위해서 세제 지원해주겠다고 하지만 근로 소득자의 상당수는 추가적으로 해줘도 별로 효과를 못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혜택은 많이 나왔습니다만 효과는 그렇게 크진 않을 수 있다는 면을 보고 면밀한 세제 정책의 운용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단기적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장기적인 구조 변화 측면에서의 변화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홍기용>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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