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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다가구주택의 집주인이 그 집에서 살면서 세입자를 들일 때도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2일)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다가구주택 집주인이 그 집에 거주하면서 다른 층이나 실을 임대할 때에도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동안 다가구주택은 법적으로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집주인이 해당 주택에 살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할 수 없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집주인은 양도소득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임차인은 연 5% 임대료 증액 제한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강진원 [jinw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토교통부는 오늘(12일)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다가구주택 집주인이 그 집에 거주하면서 다른 층이나 실을 임대할 때에도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동안 다가구주택은 법적으로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집주인이 해당 주택에 살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할 수 없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집주인은 양도소득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임차인은 연 5% 임대료 증액 제한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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