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경제생활] 기부금 증여도 세금을 낼 수 있다?

[똑똑한경제생활] 기부금 증여도 세금을 낼 수 있다?

2016.07.07. 오후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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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경제생활] 기부금 증여도 세금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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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경제생활]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손정환 현대회계법인 회계사


◇ 김우성> 목요일 똑똑한 경제생활 기다리시는 분 많습니다. 돈 문제, 단지 벌고 쓰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고, 돈과 연관된 여러 가지 제도와 법을 이해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오늘도 현대회계법인 손정환 회계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손정환 현대회계법인 회계사(이하 손정환)>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지난주 세뱃돈 비유까지 하며 증여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에게 3천 원, 손자에게 2천 원을 준다면... 이런 얘기 기억하실 텐데요.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것, 사업을 하면서 세금 관계가 민감하기에 잘 파악하셔야 하는데요. 지난주 얘기 한 번만 더 요약해주세요.

◆ 손정환> 지난주 상속세와 증여세를 말씀드렸습니다. 상속은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생기는 증여, 유산 같은 것이고요. 증여는 상속을 제외한 직간접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 모두를 증여라고 합니다.

◇ 김우성> 쉽게 말하면 상속은 돌아가시면 유산을 물려받는 그런 것들이고, 증여는 그렇지 않아도 그냥 주는 것. 자녀에게는 5천만 원까지,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 손정환> 네, 10년 동안.

◇ 김우성> 1년에 500만 원씩 줘도 5천만 원이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했고요. 증여와 상속의 관계에 대해 좀 더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손정환> 여러 가지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증여세는 상속세의 선납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증여세도 비슷하지만, 상속이 일어났는데 그 이전 10년 동안 증여가 있다고 한다면 증여한 것을 상속재산에 다 가산해서 상속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기존에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이것을 차감해 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년 이내 증여한 것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 포함되는 거죠.

◇ 김우성> 제게는 상속이 좀 더 상위에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 손정환> 네 맞습니다.

◇ 김우성> 그럼 기부는 대가 없이 부, 이익, 힘, 상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인데, 증여 대상인가요?

◆ 손정환> 증여세 대상이 일반적으로 아닌데요. 넓은 의미의 증여 개념에는 포함되는데요. 기부의 경우에는 기부받는 자가 공익 목적 등으로 사용함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낼 수도 있습니다.

◇ 김우성> 어떤 예외입니까?

◆ 손정환> 예외적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기부금 단체에 내는 것을 기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부금 단체는 공익 목적, 이러한 한정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부터 목적이 제한되어있고, 목적에 맞게 돈을 사용하면 증여세나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습니다. 문제가 될 수는 없겠죠.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요. 공익 단체에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 김우성> 기부를 하는데 공익 단체에 주식을 줄 경우엔 조금 달라지는군요?

◆ 손정환> 왜냐면, 작년 연말쯤 고액 기부자께서 본인의 주식과 현금을 기부금 단체에 기부하셨는데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았다고 사회적 이슈였고, 그와 관련해 요즘에도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금을 줄 때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주식을 기부하고, 공익 법인 자체에 대해 한 분이 의사결정권을 가지게 되면 이분은 증여세를 전혀 내지 않고도 그 회사의 경영권, 의사결정권을 가질 수 있기에, 주식에 대해서만 이렇게 증여세를 내도록. 해당 주식의 5% 이상 기부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김우성> 만약 기부하는데 공익단체, 종교단체 등 이 단체에 나의 친족이나 관계있는 사람이 있다. 이런 경우에도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손정환> 그런 부분에서 법적 규제가 있습니다. 자꾸 그런 편법을 쓰다 보니, 증여세 법을 개정하며 막고 있습니다.

◇ 김우성> 회사 주식의 5% 이상을 공익 법인에 기부할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다는 것을 소개해주셨는데요. 그럼 내가 기부했는데 기부받은 단체가 세금을 낼 수 없다. 그럼 기부한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하나요?

◆ 손정환>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우성> 기부를 하는데도 세금을 내야 하군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 손정환> 일반적인 경우 이런 공익 단체는 법인세나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기에 문제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 김우성> 네, 세금 부과 자체가 없기 때문에.

◆ 손정환> 그게 아니라 증여세 대상은 주식 5% 이상 기부할 때입니다. 이것을 전문적 용어로 ‘연대납부의무’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는 상속받은 자가 상속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를 부가하고요. 상속인 여러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 한 명이 상속세를 못 낸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이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 대신 납부해야 할 수 있는 경우고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지 못하면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 김우성> 열심히 번 돈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든 세금을 덜 내고 싶어 하는 게, 물론 정당한 법적 세금을 내야 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심리인데, 세금을 죽은 사람이 대신 내면 안 되는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여자가 세금까지 내 주는 경우가 가능합니까?

◆ 손정환> 가능은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 또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 김우성> 세금을 내주는 부분에 대해 또 증여세를 내야 하는군요. 그 세금은 누가?

◆ 손정환> 기술적으로 보면 다 증여받은 자가 냈다고 주장하겠지만, 세무서에서는 소위 ‘자금출처조사’ 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이 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를 낸 부분이 없다면 이 분은 아마 증여받은 자가 아니라 증여하신 분이 증여세를 냈다고 하고, 자금출처조사로 세금 낸 돈이 어디서 나온 거에 대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증여나 기부에서도 이런 부분들 꼼꼼히 챙겨서 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반적 증여 부분, 상속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속은 배우자가 있다면 10억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세는 5천만 원밖에 공제가 안 되죠. 증여세는 상속을 먼저 내는 개념이라고 했는데요. 증여를 받고 나서 10년 이내 상속이 일어난다면, 증여로 인해 낸 세금은 돌려받습니까?

◆ 손정환> 예를 들어 5억을 미리 증여했다. 그렇다면 증여세는 내시는데 상속세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억울하시겠지만 환급해주지는 않습니다.

◇ 김우성> 상속으로 10억까지는 세금 면제받을 수 있는데, 증여로 미리 5억을 받아 낸 세금은 돌려받지 못하군요. 그럼 상속 받는 데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 손정환>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10억 미만이라면 그 말씀이 맞고요. 100억이 넘으면 세금을 내셔야 하기에, 미리 증여세를 내는 것이 절세할 수 있습니다.

[똑똑한경제생활] 기부금 증여도 세금을 낼 수 있다?

◇ 김우성> 복잡한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뉴스에는 상속 증여세 세수가 역대 최고라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 손정환> 전반적 이유는 다 알 수 없지만, 느낀 점을 말씀드린다면, 첫째는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퇴직 후 여생을 오래 삽니다. 아무래도 증여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많아지니까 증여를 미리 하시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많이 선진국이 되어 금융 실명제, FIU라는 금융정보분석원와 같은 기관을 통해 정보를 수집합니다. 예전처럼 상속 증여 탈세가 쉽지 않습니다. 미리 세금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는데, 재산이 많으면 미리 증여를 하시는 게 절세에 도움이 되기에 미리 증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김우성> 특히 5만 원 권 발행한 만큼 들어오지 않고 어딘가 잠자고 있다,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증여 상속과 관련해 상상해 볼 수 있겠죠.

◆ 손정환> 그렇겠죠.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나라가 차명계좌 같은 것들이 더 이상 불가능하잖습니까?

◇ 김우성> 노출되는 금융 거래로는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 손정환> 처벌도 엄청나게 강화되어 큰일 나니까요. 할 방법이 예전처럼 차명계좌나 다운계약서, 이런 것으로는 더 이상 편법적 상속이 불가능합니다. 점점 현금으로만 돈을 숨길 수밖에 없다는 방증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이 일어났다. 통장에서 1년 동안 3억 이상, 아니면 2년 이내 5억 이상 현금이 인출되었다, 그런데 거래내용을 모르겠다고 하면 증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증여된 것으로 봅니다. 차입금이 갑자기 생겼다, 돈을 안 빼도 결국 똑같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도 소명이 되지 않으면 증여 하는 것으로 봅니다. 현금을 뺐다고 좋아하실 게 아니라 영수증을 잘 가지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 김우성> 법이 정해놓은 대로 투명하게, 그 안에서 절세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큰 욕심을 내다가 큰 화를 당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증여세를 계산할 때 여러 가지 부동산이 있을 수 있는데요. 시가나 여러 가지 가격을 매기는 기준이 다양하거든요.

◆ 손정환> 증여세의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인데요. 양도소득세는 현금 주고 얼마 팔았기 때문에 양도가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증여는 일반적으로 법에서는 6개월 이내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데, 증여대상을 6개월 이내 처분한 매매사례는 많지 않아 법에는 보충적인 평가 방법을 정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는 개별공시시가, 주택은 개별주택가액, 주택 외 건물은 국세청기준시가를 공시하고 있고요. 이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액을 평가해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도입 초기에 토지 같은 경우는 실제 시가와 개별공시시가인데요. 차이가 크게 났습니다. 옛날에는 실제 시가의 5~60%밖에 안 됐는데, 요즘에는 80% 정도 됩니다.

◇ 김우성> 들을수록 어렵고 중요한 얘기인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손정환>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손정환 현대회계법인 회계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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