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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인터뷰]“가입조건부터 고소득자 세혜택 논란까지 나오고 있는 ISA 계좌”-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7:00)
■ 진행 : 김윤경 기자
■ 대담 :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김윤경> 오늘 두 번째 생생인터뷰입니다. 가입조건부터 고소득자에 대한 세혜택 논란까지 나오고 있는 ISA 계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과세 만능 통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가 내년 3월에 도입이 됩니다. 개인의 자산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방금 제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입 자격, 조건, 또 이런 것들을 보면 고소득자에게 더 유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불합리성을 보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들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천창민 연구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하 천창민)> 네. 안녕하세요. 천창민입니다.
◇김윤경>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요. ISA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일단 이게 좀 어렵기 때문에 어떤 것인지 좀 알려주시죠.
◆천창민> 네. 기존의 우리가 비과세 혜택, 내지 세제 혜택을 주는 금융 상품이라고 하면 금융 상품별로 이렇게 세제 혜택이 주어졌는데요. 예를 들면 소장 펀드라든지, 비과세 혜택 저축 계좌라든지, 재형저축이라든지. 이런 특정 상품에 대해서 줬는데. ISA 내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한 계좌에 여러 상품을 넣고, 그 계좌에서 어떤 상품을 넣었는지 상관없이 계좌별로 세제 혜택을 주는. 그런 계좌 단위의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 상품과는 좀 구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윤경> 그냥 금융 상품들이 좀 뭉쳐져 있다, 모여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 아닌가요?
◆천창민> 뭉쳐져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내가 가입하고 싶은 상품은 아무거나 자기가 고를 수 있고. 대신 특정한 이 계좌에 들어가면 세제 혜택을 준다는 개념입니다.
◇김윤경> 그래서 비과세 만능 통장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네요. 이게 원래 도입 목적은 서민들의 자산을 불려주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입법 과정에서 가입 자격 문턱이 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천창민> 그런 이야기가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입 자격이 우선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직전 년도 근로 소득이 있거나, 사업 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고소득자 논란이 있으니까 직전 년도에 금융 소득 종합 과세 대상자는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 논란이 많다 보니까 직전 년도의 가입 소득이나 사업 소득이 없어도, 신규 취업자 같은 분들은 당 해에 연 소득이 있다고 표시를 하면 가입이 가능한데. 문제는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가정주부라든지, 아니면 알바생들.
◇김윤경> 일시적으로 소득을 얻는 분들.
◆천창민> 그런 분들이 제외되다 보니까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윤경> 당연히 가능할 것 같아요. 프리랜서 분들이 꽤 많거든요.
◆천창민> 네. 맞습니다.
◇김윤경> 그런 게 좀 보완이 돼야 할 텐데 말이에요.
◆천창민> 그래서 그 부분들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 아마도 세제를 담당하고 있는 기재부 차원에서는 근로소득자 내지 사업소득자들을 전부 따져보면 우리나라 인구의 한 1,970만 명 정도 되고. 전체 인구 중에 3/4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원래 이 상품을 내어놓을 때, 그리고 이 제도의 벤치마크가 된 외국 사례를 보면 가입의 제한이 없습니다. 일정한 나이가 되면 가입할 수 있는 것이지,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소득 수준이 얼마가 되는지 상관없이 다 가입할 수 있거든요.
◇김윤경> 벤치마크가 됐던 해외 ISA 같은 것은 어떤 게 있나요?
◆천창민> 해외 사례는 총 4가지가 있는데. 주로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영국의 ISA하고요, 캐나다의 TFSA, 일본의 NISA라고 이 3개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윤경> 이런 것들은 다 소득 조건이 없다는 거죠?
◆천창민>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이 제한만 있습니다.
◇김윤경> 네. 그런데 왜 우리는 소득 조건을 뒀는지 궁금하네요.
◆천창민> 그것은 궁극적으로 아무래도 고소득자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민 정서, 내지는 국회에서 대부분 그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를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를 제외시키다 보니까, 무언가 여기에서 또 혜택을 줘야 되다 보니까. 1년에 추가할 수 있는 한도를 2,000만 원까지 늘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도를 외국과 다르게 짜다 보니까. 그 중간에서 뭔가의 구심점을 놓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윤경>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ISA 개설을 할 수 있는 곳도 제한이 돼있다고 하거든요.
◆천창민>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곳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ISA 계좌의 법적 성질이라는 것을 신탁으로 정리했습니다.
◇김윤경> 그러니까 이게 신탁업 인가가 있는 곳에서만 가능하잖아요?
◆천창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신탁업 인가가 없는 곳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새마을금고라든지, 우체국 같은 경우에 없고. 그 다음에 증권업계 같은 곳도 반 이상이 신탁업 인가가 없습니다. 은행들은 다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은행은 웬만한 곳에 다 있으니까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농촌 지역을 가다보면, 아니면 시골로 가다보면 은행이 다니기가 힘든 곳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우체국이 있는 곳이 있는데. 내가 들고 싶지만 못 들게 된다는 불편함이 나오는 것이죠.
◇김윤경> 그렇군요. 그리고 고소득자들이 이것을 활용해서 감세를 받는 것을 우려해서, 오히려 조건을 뒀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이게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요. 고소득자일수록 ISA가 만기가 될 때 누리는 감면 효과,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훨씬 더 큰 것으로 분석이 됐거든요.
◆천창민> 네. 이것은 이미 금융위원회가 그것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330만 원 정도를 납입하는 분이 계신다고 할 때에. 감면 혜택이 한 28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최고 1년에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이 2,000만 원이다, 라고 친다면 그 분은 감면액이 78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5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잖아요. 혜택이.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인데. 결국은 이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이 제도를 설계하면서 세제 혜택 자체를 200만 원까지만 면세를 해주고, 비과세를 해주고. 그 이상은 지방세까지 합쳐서 9.9%의 분리 과세를 하게 됩니다. 외국에서는 전부 다 면세거든요. 소득에 대해서. 그렇다 보니까 무언가 혜택을 줘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나라는 2,0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 넣을 수 있는 금액을 많이 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 일반인들은 어떻게 1년에 2,000만 원씩 넣을 수 있느냐. 결국은 조금밖에 못 넣는데 그러면 부자들만 많이 넣을 수 있고, 그 분들만 혜택을 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김윤경> 그렇군요. 참 이것을 맞추자니 저게 어렵고, 저것을 맞추자니 이게 어렵고 그런 것인데.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할 수 있을까요?
◆천창민> 결국은 사실은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은 정부가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계속 마이너스 재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정책을 결단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조금 더 전향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소득자 문제는 이러한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아니라 연봉이 8,000만 원 정도 이상 되시는 분들은 못하도록 하고 그 이하는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대로 깔끔하게, 간단하고 단순하게 시키는 것이 도리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연간 납입할 수 있는 한도도 조금 더 낮춰서, 실질적으로 불평등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윤경>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재형저축이나 아까 말씀하신 소장 펀드, 소득공제 장기 펀드. 이런 것들이 올해 폐지가 되잖아요? 올해까지 되고.
◆천창민>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 그러면 이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려고 했던 분들. 내년에 ISA 계좌가 시작이 될 때를 기다려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천창민> 제가 사실은 금융 상품을 다루는 데가 아니다 보니까 말씀은 드리기는 힘든데.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2,000만 원 한도 내가 소장 펀드나 재형저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입하신 분들은 그 한도가 마이너스 공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분들은 조사하신 분들에 의하면 소장 펀드가 더 혜택이 낮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자가 판단해서 일단은 소장 펀드를 만들어 놓고. 내년에 ISA 계좌를 만들어 놓고 ISA 계좌에는 실질적으로 사실은 돈을 하나도 안 넣어도 상관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자기가 판단을 해서 이게 중요하다 싶으면 일단 올해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일단 계좌를 개설해놓고. 향후 5년 동안 넣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내년에 또 ISA 계좌를 넣으면서 어떤 식으로 이게 흘러가는지 보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윤경> 그리고 아까 영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나이 제한만 있다고 하셨는데. 그 나이가 상당히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천창민> 네. 영국은 만 16세고요. 일본은 20세입니다.
◇김윤경> 그래서 이렇게 꼭 소득을 올리는 계층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이들을 위한 주니어 ISA,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던데요.
◆천창민> 그것은 아마도 제 생각은 당분간은 우리나라 정서상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윤경> 왜요?
◆천창민> 왜냐하면 그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한 분께서 이것을 주장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핵심은 증여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굉장히 부자인 할아버지께서 손자에게 돈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김윤경> 예.
◆천창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허용하는 것 자체가 국민 정서상 우리가 지금 현재는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김윤경> 그러면 이런 점들이 보완될 여지는 있는 거죠?
◆천창민> 네. 차츰 보완해가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모두에 3월에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3월에 시작하기도 쉽지 않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윤경> 알겠습니다. 다 보완해서 시작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창민> 고맙습니다.
◇김윤경> 자본시장연구원의 천창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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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7:00)
■ 진행 : 김윤경 기자
■ 대담 :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김윤경> 오늘 두 번째 생생인터뷰입니다. 가입조건부터 고소득자에 대한 세혜택 논란까지 나오고 있는 ISA 계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과세 만능 통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가 내년 3월에 도입이 됩니다. 개인의 자산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방금 제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입 자격, 조건, 또 이런 것들을 보면 고소득자에게 더 유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불합리성을 보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들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천창민 연구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하 천창민)> 네. 안녕하세요. 천창민입니다.
◇김윤경>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요. ISA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일단 이게 좀 어렵기 때문에 어떤 것인지 좀 알려주시죠.
◆천창민> 네. 기존의 우리가 비과세 혜택, 내지 세제 혜택을 주는 금융 상품이라고 하면 금융 상품별로 이렇게 세제 혜택이 주어졌는데요. 예를 들면 소장 펀드라든지, 비과세 혜택 저축 계좌라든지, 재형저축이라든지. 이런 특정 상품에 대해서 줬는데. ISA 내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한 계좌에 여러 상품을 넣고, 그 계좌에서 어떤 상품을 넣었는지 상관없이 계좌별로 세제 혜택을 주는. 그런 계좌 단위의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 상품과는 좀 구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윤경> 그냥 금융 상품들이 좀 뭉쳐져 있다, 모여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 아닌가요?
◆천창민> 뭉쳐져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내가 가입하고 싶은 상품은 아무거나 자기가 고를 수 있고. 대신 특정한 이 계좌에 들어가면 세제 혜택을 준다는 개념입니다.
◇김윤경> 그래서 비과세 만능 통장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네요. 이게 원래 도입 목적은 서민들의 자산을 불려주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입법 과정에서 가입 자격 문턱이 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천창민> 그런 이야기가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입 자격이 우선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직전 년도 근로 소득이 있거나, 사업 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고소득자 논란이 있으니까 직전 년도에 금융 소득 종합 과세 대상자는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 논란이 많다 보니까 직전 년도의 가입 소득이나 사업 소득이 없어도, 신규 취업자 같은 분들은 당 해에 연 소득이 있다고 표시를 하면 가입이 가능한데. 문제는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가정주부라든지, 아니면 알바생들.
◇김윤경> 일시적으로 소득을 얻는 분들.
◆천창민> 그런 분들이 제외되다 보니까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윤경> 당연히 가능할 것 같아요. 프리랜서 분들이 꽤 많거든요.
◆천창민> 네. 맞습니다.
◇김윤경> 그런 게 좀 보완이 돼야 할 텐데 말이에요.
◆천창민> 그래서 그 부분들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 아마도 세제를 담당하고 있는 기재부 차원에서는 근로소득자 내지 사업소득자들을 전부 따져보면 우리나라 인구의 한 1,970만 명 정도 되고. 전체 인구 중에 3/4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원래 이 상품을 내어놓을 때, 그리고 이 제도의 벤치마크가 된 외국 사례를 보면 가입의 제한이 없습니다. 일정한 나이가 되면 가입할 수 있는 것이지,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소득 수준이 얼마가 되는지 상관없이 다 가입할 수 있거든요.
◇김윤경> 벤치마크가 됐던 해외 ISA 같은 것은 어떤 게 있나요?
◆천창민> 해외 사례는 총 4가지가 있는데. 주로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영국의 ISA하고요, 캐나다의 TFSA, 일본의 NISA라고 이 3개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윤경> 이런 것들은 다 소득 조건이 없다는 거죠?
◆천창민>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이 제한만 있습니다.
◇김윤경> 네. 그런데 왜 우리는 소득 조건을 뒀는지 궁금하네요.
◆천창민> 그것은 궁극적으로 아무래도 고소득자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민 정서, 내지는 국회에서 대부분 그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를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를 제외시키다 보니까, 무언가 여기에서 또 혜택을 줘야 되다 보니까. 1년에 추가할 수 있는 한도를 2,000만 원까지 늘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도를 외국과 다르게 짜다 보니까. 그 중간에서 뭔가의 구심점을 놓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윤경>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ISA 개설을 할 수 있는 곳도 제한이 돼있다고 하거든요.
◆천창민>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곳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ISA 계좌의 법적 성질이라는 것을 신탁으로 정리했습니다.
◇김윤경> 그러니까 이게 신탁업 인가가 있는 곳에서만 가능하잖아요?
◆천창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신탁업 인가가 없는 곳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새마을금고라든지, 우체국 같은 경우에 없고. 그 다음에 증권업계 같은 곳도 반 이상이 신탁업 인가가 없습니다. 은행들은 다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은행은 웬만한 곳에 다 있으니까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농촌 지역을 가다보면, 아니면 시골로 가다보면 은행이 다니기가 힘든 곳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우체국이 있는 곳이 있는데. 내가 들고 싶지만 못 들게 된다는 불편함이 나오는 것이죠.
◇김윤경> 그렇군요. 그리고 고소득자들이 이것을 활용해서 감세를 받는 것을 우려해서, 오히려 조건을 뒀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이게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요. 고소득자일수록 ISA가 만기가 될 때 누리는 감면 효과,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훨씬 더 큰 것으로 분석이 됐거든요.
◆천창민> 네. 이것은 이미 금융위원회가 그것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330만 원 정도를 납입하는 분이 계신다고 할 때에. 감면 혜택이 한 28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최고 1년에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이 2,000만 원이다, 라고 친다면 그 분은 감면액이 78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5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잖아요. 혜택이.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인데. 결국은 이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이 제도를 설계하면서 세제 혜택 자체를 200만 원까지만 면세를 해주고, 비과세를 해주고. 그 이상은 지방세까지 합쳐서 9.9%의 분리 과세를 하게 됩니다. 외국에서는 전부 다 면세거든요. 소득에 대해서. 그렇다 보니까 무언가 혜택을 줘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나라는 2,0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 넣을 수 있는 금액을 많이 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 일반인들은 어떻게 1년에 2,000만 원씩 넣을 수 있느냐. 결국은 조금밖에 못 넣는데 그러면 부자들만 많이 넣을 수 있고, 그 분들만 혜택을 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김윤경> 그렇군요. 참 이것을 맞추자니 저게 어렵고, 저것을 맞추자니 이게 어렵고 그런 것인데.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할 수 있을까요?
◆천창민> 결국은 사실은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은 정부가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계속 마이너스 재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정책을 결단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조금 더 전향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소득자 문제는 이러한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아니라 연봉이 8,000만 원 정도 이상 되시는 분들은 못하도록 하고 그 이하는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대로 깔끔하게, 간단하고 단순하게 시키는 것이 도리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연간 납입할 수 있는 한도도 조금 더 낮춰서, 실질적으로 불평등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윤경>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재형저축이나 아까 말씀하신 소장 펀드, 소득공제 장기 펀드. 이런 것들이 올해 폐지가 되잖아요? 올해까지 되고.
◆천창민>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 그러면 이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려고 했던 분들. 내년에 ISA 계좌가 시작이 될 때를 기다려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천창민> 제가 사실은 금융 상품을 다루는 데가 아니다 보니까 말씀은 드리기는 힘든데.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2,000만 원 한도 내가 소장 펀드나 재형저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입하신 분들은 그 한도가 마이너스 공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분들은 조사하신 분들에 의하면 소장 펀드가 더 혜택이 낮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자가 판단해서 일단은 소장 펀드를 만들어 놓고. 내년에 ISA 계좌를 만들어 놓고 ISA 계좌에는 실질적으로 사실은 돈을 하나도 안 넣어도 상관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자기가 판단을 해서 이게 중요하다 싶으면 일단 올해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일단 계좌를 개설해놓고. 향후 5년 동안 넣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내년에 또 ISA 계좌를 넣으면서 어떤 식으로 이게 흘러가는지 보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윤경> 그리고 아까 영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나이 제한만 있다고 하셨는데. 그 나이가 상당히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천창민> 네. 영국은 만 16세고요. 일본은 20세입니다.
◇김윤경> 그래서 이렇게 꼭 소득을 올리는 계층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이들을 위한 주니어 ISA,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던데요.
◆천창민> 그것은 아마도 제 생각은 당분간은 우리나라 정서상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윤경> 왜요?
◆천창민> 왜냐하면 그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한 분께서 이것을 주장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핵심은 증여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굉장히 부자인 할아버지께서 손자에게 돈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김윤경> 예.
◆천창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허용하는 것 자체가 국민 정서상 우리가 지금 현재는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김윤경> 그러면 이런 점들이 보완될 여지는 있는 거죠?
◆천창민> 네. 차츰 보완해가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모두에 3월에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3월에 시작하기도 쉽지 않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윤경> 알겠습니다. 다 보완해서 시작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창민> 고맙습니다.
◇김윤경> 자본시장연구원의 천창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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