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낸 세금 환급' 신청기간 5년으로 확대

'잘못 낸 세금 환급' 신청기간 5년으로 확대

2014.08.11. 오후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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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로 정해진 것보다 많이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과세에 불복할 수 있는 범위는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2014년 세법 개정안에는 경정청구권 행사 기한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내년 1월1일 경정청구 분부터 새로운 기한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또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이 재해를 당했을 때도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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