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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증권사들의 단기자금거래인 콜 차입이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됩니다.
환매조건부채권, RP 거래 활성화를 위해 통합체결시스템이 도입되는 등 관련 인프라가 확충되고 단기금융시장을 대표하는 지표채권도 육성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단기금융시장 개선 방안을 마련해 오는 10월부터 사안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회사들이 콜 차입에 과도하게 의존해 대내외적인 금융 충격이 올 경우 시장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증권사별 자체 콜 차입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RP 거래 인프라 개선을 위해 내년에 RP 거래 통합체결시스템을 도입하고, 단기금융상품의 적정 가격 형성을 위해 단기 국고채 3개월물과 6개월물 발행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환매조건부채권, RP 거래 활성화를 위해 통합체결시스템이 도입되는 등 관련 인프라가 확충되고 단기금융시장을 대표하는 지표채권도 육성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단기금융시장 개선 방안을 마련해 오는 10월부터 사안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회사들이 콜 차입에 과도하게 의존해 대내외적인 금융 충격이 올 경우 시장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증권사별 자체 콜 차입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RP 거래 인프라 개선을 위해 내년에 RP 거래 통합체결시스템을 도입하고, 단기금융상품의 적정 가격 형성을 위해 단기 국고채 3개월물과 6개월물 발행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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