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규제 대폭 푼다

공정위, 대기업 규제 대폭 푼다

2008.03.28. 오후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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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내세운 정부 정책에 따라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와 채무보증 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대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서동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공정위 정책의 큰 축은 대기업 집단 시책 중심에서 경쟁 촉진 중심으로 사전 규제 중심에서 시장 친화적인 제도적 법집행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주된 골자입니다."

먼저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이 제한되는 기업집단 기준이 크게 완화됩니다.

원래 상호출자 금지제도에 따라 자산 규모가 2조 원이 넘는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자기 회사 주식을 가진 계열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경제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기준을 5조 원으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규제 대상이었던 62개 기업 가운데 자산 규모가 5조 원에 못미치는 21개 기업의 상호출자가 허용되게 됩니다.

또 인수합병과 관련된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차원으로 자산 또는 매출액이 2,000억 원이 넘지 않는 기업은 앞으로 인수합병 때 공정위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지주 회사 전환 조건도 완화되고, 대기업 규제의 대표 주자였던 출자총액제한제도 역시 사라집니다.

공정위의 조사제도 수위도 크게 낮아져 직권조사는 법위반 혐의가 크거나 소비자 피해가 심할 경우에만, 그리고 현장조사는 서면조사가 부족할 경우에만 실시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규제 완화가 시장 감시 기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이상민,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사전 규제가 이렇게 약화됐다면 사후 규제를 통해서라도 이것을 막아야 할텐데 공정위의 조사권도 더욱 약화시켰기 때문에 공정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공정위의 주요 업무가 너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시장경제의 파수꾼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에서 경쟁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면서 자신의 역할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YTN 이지은[je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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