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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군인이나 경찰, 소방이 아닌 일반 공무원도 '위험 직무'를 수행하다가 순직하는 경우, 별도의 보훈심사 없이 국가 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일반직 공무원이 위험물 안전 점검 같은 직무를 수행하다가 순직하면 인사혁신처의 인정을 받더라도, 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다시 거쳐야 했습니다.
보훈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2월 28일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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