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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에게만 재판정 밖에서 재판을 무력화할 특권을 주는 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7일) SNS에서, 이것은 '특검법'이 아니라 '특권법'이라며, 대한민국 건국 이래 국민 누구도 이런 특권을 가지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특권법으로 대한민국엔 공식적으로 다른 모든 국민보다 우월한 1인 특권계급이 생겼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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