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황제 골프" 의혹 공방...김건희, 추가 구속될까? [뉴스UP]

주진우, "황제 골프" 의혹 공방...김건희, 추가 구속될까? [뉴스UP]

2026.10.27. 오전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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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정치권에서는 때아닌 골프 논란이 확산했습니다. 오늘은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도 예정돼 있는데요. 주요 사건 소식, 법률가의 시선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골프 논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제보를 받았다면서 김혜경 여사가 유명 프로골퍼를 대동하고 골프를 쳤다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청와대는 허위사실 유포다라는 입장인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다. 이에 대해서는 엄중히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주진우 의원이 제기한 의혹, 그러니까 태릉CC라는 보통 군 장병들이 예약을 할 수 있는 골프장에서 프로골퍼를 대동하고 필드 레슨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부분이 거짓인 것인지, 모두 거짓인 건지는 밝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여러 가지 해석은 나오지만 주진우 의원이 영상 자체를 공개하고 특히 특정 프로골퍼를 거론했다가 그 프로골퍼가 본인이 아니다, 사실무근이라고 밝히면서 그 부분은 삭제한 지점과 관련해서 이것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그런 입장 표명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청와대는 그러니까 면책특권에 기대서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데 대해서 법적 문제를 삼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임주혜]
일단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본인의 SNS 등에 게시글을 올리고 그것이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인지는 구분할 측면은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본인의 직무와 관련해서 행한 발언에 대해서 폭넓게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 면책특권과, 본인이 어떤 의혹을 제기해도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면책특권이 모든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로 곧바로 귀결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주진우 의원이 본인이 SNS에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했는데 이것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라는 판단을 받게 된다면 일정 부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고요. 물론 국민들의 알권리와 연관되는, 직결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로지 공익적인 목적으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보한 것이다 내지는 공개한 것이라는 부분이 인정된다면 물론 처벌은 피할 수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처벌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앞서 언급하신 프로골퍼 리디아 고에 대해서는 리디아 고 씨가 직접 나는 그 인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명예훼손이라든지 다른 이유로 주 의원에 대해서 법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임주혜]
그렇죠. 리디아 고 입장에서는 주진우 의원이 제기한 그 영상, 그 의혹과 관련해서 함께 골프를 친 필드레슨을 한 프로골퍼가 리디아 고다라는 취지로 처음으로 주진우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영상에는 등장을 했다가 이후 삭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리디아 고는 본인이 아니다. 본인은 해당 일자에 다른 일정이 있었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특히 리디아 고 선수를 향해서 무분별한 악성 댓글이라든가 의혹들이 계속 제기된다면 이것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고요. 만약 리디아 고 씨가 이로 인해서 명예훼손에 따른 금전적인 손실을 입었다. 광고계약이 무산되었다거나 앞으로 예정된 경기에 지장이 있었다는 부분. 본인이 인과관계와 손해를 입증까지 한다면 민사상 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앵커]
그리고 청와대는 정치인의 발언을 사실 확인도 없이 그대로 인용해서 보도하는 이른바 따옴표 보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사에 대해서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게 있습니까?

[임주혜]
언론사에 대해서도 일단 엄중 경고하는 차원 내지는 무분별하게 이것을 보도했을 때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좀 강한 어조로 언급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론사가 이런 주진우 의원의 언급이라든가 SNS를 그대로 옮겨와서 보도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어떤 불법적인 부분이다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언론사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이런 의혹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반론하는 청와대의 의견은 이런 것이 있다는 걸 균형 있게 보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진우 의원의 주장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런 의혹이 있다, 이런 의혹을 주진우 의원이 제기했다는 걸 보도했다는 것만으로 어떤 제재나 처벌이 뒤따를 수는 없어 보이고요. 공익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공정하게 양측의 의견을 모두 담았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김건희 씨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추가 구속 심문이 오늘 예정되어 있는데요. 특검이 대법원에 직권으로 추가 구속을 요구한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구속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 구속기간은 어떤 구속영장이었나. 이른바 3대 의혹에서 발부도 되었던 구속영장의 구속기한이 오는 31일까지라는 겁니다. 이 3대 의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씨와 관련된 무상 여론조사 수수, 통일교와 관련된 금품수수를 함께 묶어서 재판했던 그 사건을 의미하는 건데요. 해당 구속기한은 오는 31일로 곧 만료가 될 예정이어서 원칙적인 경우라면 그 구속기한 만료 전까지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그대로 석방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여러 재판을 동시다발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구속영장 발부가 요청이 된 건 이 해당 의혹의 구속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취지가 아니라 별도의 사건,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각종 금품을 수수한 그 의혹과 관련한 별도의 재판에서 발부할 수 있는 영장을 추가로 발부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앵커]
매관매직 사건 재판부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요청을 김건희 특검이 한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현재로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집니다. 이 매관매직 의혹에서 이미 항소심 재판부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범죄 혐의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추가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는 구속 사유가 있느냐를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근거로 삼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되게 될 텐데 지금 현 시점에서 보자면 매관매직 의혹이 굉장히 중한 범죄 혐의점을 받고 있고 유죄가 항소심까지 나온 상황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충분히 추가로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발부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지만 한 가지 변수는 있습니다. 이미 원래 3대 의혹과 관련된 구속영장이 충분히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기간은 다 다달았기 때문에 새롭게 영장을 발부하는 것인데 이미 매관매직 혐의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 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미 모든 자료가 제출되었고 법률심인 대법원 판단만 남겨두고 있어서 더 이상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할 필요성까지는 없다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 하나는 점쳐져서 과연 재판부가 별도의 건이기는 하지만 대법원에서 지금 법률심이 지속되고 있는 사안을 구속영장의 발부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이 마지막 변수입니다.

[앵커]
김건희 씨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려가 되는지 궁금한데요. 김건희 씨의 측근이 과거 영상을 올리기도 하면서 김건희 씨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하는 그런 근황들을 계속 SNS에 게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도 재판부가 고려하게 됩니까?

[임주혜]
오랜 기간 수감 생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초기에 수사기관의 수사나 재판 참여도 건강상 부분 때문에 어렵다는 취지가 있었으나 그것은 본인의 방어권 행사 크게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성실하게 재판 과정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이득이 된다라는 판단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주는 건 이미 구속기간이 만료될 걸 무력화하고 그 구속기간을 계속 연장시키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굉장히 치명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피고인 측,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주장을 하겠지만 그와는 좀 별개로 또 다른 별건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구속이 필요한가를 놓고 재판부는 볼 수밖에 없고요.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과거 단란한 모습이라든가 소탈한 모습의 영상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이 구속이 필요한가와 직결이 되는 부분은 아니어서 어떤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만약 김건희 씨가 실제로 다시 구속영장이 나오고 이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임주혜]
현 시점에서는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언급은 해보겠지만 그럴 가능성, 거의 없어 보입니다. 어차피 유죄가 줄줄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또 다른 법적 조치를 해서 시간 끌기를 한다거나 오히려 양형에 있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요소를 보일 만한 부분을 추가로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구속 상태에서 계속 나머지 재판을 받게 될 텐데 오히려 다른 재판에서 나올 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양형에서 참작될 만한 요소들을 더 강조하는 전략을 취하리라고 봅니다.

[앵커]
역삼동 화재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화를 한 방화범이 겁을 주려 했을 뿐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영상을 보면 사무실 출입구에 불을 지르는데 안에 사람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말이죠. 겁을 주려 했다는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단순히 겁을 주려고 했는데 인화물질을 두 통이나 들고 사무실 앞으로 찾아가서 실제로 피해자들이 퇴로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로 보이는 사무실 문 앞에 먼저 불을 놓는 그런 모습이 확인됩니다. 겁을 주려고 했다면 이 정도의 단계에서는 더 큰 피해를 오히려 내려고 했다는 추론이 훨씬 합리적이고요. 단순히 겁만 주려고 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겁을 주려고 했던 행동이라 할지라도 특수협박으로 굉장히 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방화를 했고 너무나도 큰 피해를 야기했습니다. 본인이 이렇게까지 하려던 건 아니었다. 단순히 겁을 주려는 차원이었다고 변명의 말을 한다고 해도 남아 있는 CCTV 증거라든가 구입 내역, 진술 부분들이 명확하게 방화로 인해서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특정인을 향해서는 해치려는 그런 의도까지 있었다고 보이기 때문에 중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앵커]
불을 붙이기 전에 직원을 보면서 씩 웃기도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놀라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 방화범이 4년 전에도 동일한 특허법인 두 곳에서 휘발유를 직원 몸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켜는 시늉을 하다가 적발이 돼서 처벌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당시에는 어떤 처벌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왜 풀려나서 다시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었는지, 그 부분이 의아하거든요.

[임주혜]
그때도 특수협박이 적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하게 이 사람이 공포심을 주고 해악을 고지했다는 부분은 동일하게 인정됐는데요. 실제로 불을 붙이지는 않았던 거죠. 그렇지만 당시에도 특수협박은 굉장히 중하게 처벌이 되어야 하는 중죄이기 때문에 징역형이 선고되기는 했지만 이번 범죄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놓고 보자면 이전에도, 몇 년 전에도 동일하게 불을 붙이려고 했었고 사람을 해하려고 했었다는 위험했다는 부분은 인정이 됐지만 짧은 징역형을 살고 출소를 했고 동일하게 이런 유형의 범죄를 저질러 이번에는 너무나도 큰 피해를 야기했습니다. 더 강한 처벌이 필요했다는 부분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방화라는 부분은 방화에 대한 예비도 처벌이 가능하고 살인미수 같은 부분은 그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않았더라도 그런 위협을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일종의 전조증상 같은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 번 드러났습니다. 더 큰 범죄의 전조증상을 보일 때 적극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갔을 때는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좀 명확하게 인지시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최근 자꾸 전달되는 흉악범들을 보면 과거에 유사범죄를 저지르고 이번에 더 큰 범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방화범이 최종적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수위는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보십니까?

[임주혜]
중형 불가피합니다. 일단 이 방화범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는 현주건조물방화침상 혐의가 적용됐는데 살인미수까지도 충분히 적용 가능해 보입니다. 본인이 특허 업무를 처리한 변리사한테 원한을 품고 있었다는 그런 진술을 하고 있고 아무런 특허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본인이 사기를 당했다고 망상에 빠져 반복적으로 언론에도 그 관련된 내용을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고 실제로 피해자를 해하려고 이런 일을 벌였다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입증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살인미수 혐의까지도 실체적 경합으로 적용이 가능해 보이고요. 그렇다면 오히려 일정 부분 가중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기징역과 유사한 수준의 징역형까지도 법적으로는 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정신질환 여부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양형에서 참작은 되겠지만 4년 전에도 이렇게 특수협박으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감정이 진행되면 오히려 재범 우려가 높다, 사회로 돌아왔을 때 또 다른 문제행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감안이 된다면 굉장히 중형,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앵커]
여러 사정이 참작되더라도 중형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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