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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법원 판결을 맹비난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 시장에 대한 법원의 2심 판결이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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