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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했던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무죄 판단이 뒤집히게 된 배경, 허주연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 시장,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일단 자세한 판단을 짚어보기 전에 어떤 혐의로 기소가 됐는지 이 사건 한 번 정리해 주시죠.
[허주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이 된 사건인데요. 2021년 4월 7월에 있었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시 경선 후보로서 나경원 후보에 다소간 밀려서 수세에 몰렸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열 차례 정도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그 비용을 강철원 부시장을 통해서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였소비이런 식으로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사실상 수수한 것이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비용 상당의 이익을 얻었기 때문인데요. 그런 혐의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던 사건입니다.
[앵커]
1심 재판부, 그러니까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 배경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1심 재판부에서는 여론조사 10건 중 5건만 오 시장이 관여했다, 이렇게 판단해서 벌금 1000만 원, 그리고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던 것이고. 오늘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이런 판단들을 뒤엎은 겁니다. 뒤엎어서 오 시장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게 됐는데 일단 생중계로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판결에 대해서 예상을 하셨습니까?
[허주연]
사실 제가 오전에 YTN 여기에 출연해서 무죄의 가능성이 조금 더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었습니다. 사실 이게 재판 하나하나가 생중계된 것도 아니고 그저 나오는 보도로 예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또 이게 진실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유죄가 유지될 것이냐, 무죄로 반전될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팽팽히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었고 저로서도 예측이 쉽지 않았습니다마는 실제로 사건을 수행하다 보면 재판부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의심을 하고 있고 증명을 요구하고 있는지 느낌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도가 나오는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증인으로 소환해서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신뢰한 적 없다는 답변을 했다는 얘기도 나왔고 명태균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재판부가 물었던 질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왜 오세훈 시장은 의뢰했다고 얘기하느냐고 하면서 그 진술의 동기에 대해서 계속 의심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명태균 씨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녹취록을 탄핵 증거로 채택하면서 더욱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다.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이 부분이 재판부에 설득되지 않는다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겠다고 전망했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핵심 쟁점이 결국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이었던 건데 항소심 재판부도 직접적 증거는 명 씨 진술인데 이제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본 거잖아요. 결국 이 부분이 발목을 잡은 걸까요?
[허주연]
그렇죠. 지금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사실상 유일하게 명태균 씨의 진술뿐이다라고 전제하고 판결문을 낭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이 결국에는 유죄의 증거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렇게 진술만 증거로 있는 경우에 피고인을 형사처벌하려면 그 진술이 매우 일관되고 뚜렷하고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될 정도에 이르러야지만 비로소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명태균 씨의 진술이 상당히 일관되지 못하고 번복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일부 1심에서도 인정했던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어요.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실과 추측한 사실을 혼동해서 얘기하는 한다라든가 자신에게 불리한 얘기가 나오면 주변 사실을 얘기하면서 제대로 된 답변을 회피한다든가 유리한 진술에 대해서는 재해석을 덧붙여서 과장한다든가 이런 점이 읽혔다고 이번 재판부에서도 지적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일관성 있는 신빙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진술의 일부라도 유죄의 증거로 인정을 하려면 그 일부 신빙성 있다고 판단되는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강증거가 매우 두텁게 제시가 되거나 신뢰할 만한 근거가 충분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검 측이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진술의 신빙성 자체를 믿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명 씨가 처음으로 김영선 전 의원과 관련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때, 그때는 오 시장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주장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재판부에서 어떻게 봤을까요?
[허주연]
그게 바로 명 씨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된 동기가 이미 오염됐다고 판단한 계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오 시장의 정치자금 불법 수수 혐의로 시작됐던 것이 아니라 김영선 전 의원 관련 사건에서부터 파생돼서 발전해서 결국 기소까지 이른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언제, 어떤 계기로 오 시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시작했나를 재판부에서 판단했더니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를 고소하겠다는 인터뷰를 했을 시점부터 명태균 씨가 본격적으로 오세훈 시장에 대한 적의를 드러내면서 굉장히 불리한 진술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심지어 언론사의 카메라 앞에서 내가 어떻게 오세훈을 엮는지 보라는 위협적인 발언까지 했다는 점도 굉장히 정확하게 짚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진술이 일부 믿을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 할지라도 그 진술의 동기 자체가 오세훈 시장에게 불리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과장됐거나 거짓이 매우 많이 섞였을 수 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이 부분을 짚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명태균 씨 진술 중에서는 오 시장이 전화를 해서 울면서 나경원 후보를 이기는 여론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말했다는 내용도 있었잖아요. 이것도 1심 판단과는 달랐던 겁니까?
[허주연]
1심에서 이 부분은 믿을 수 없다고 봤던 부분인데 이게 당시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가 만난 지 이틀 됐던 시점에 오세훈 시장이 직접 내가 나경원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명태균 씨 본인이 나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울면서 여론조사를 지시했다, 요청했다. 그리고 이때 비용 대납에 대한 부분까지도 얘기했다고 하면서 사실상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를 모두 망라하는 진술을 명태균 씨가 직접 경험했다고 진술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1심에서도 이 부분은 제대로 입증되지 않는 진술이라고 봤지만 2심에서도 마찬가지 판단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런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강증거가 별로 없다고 본 것 같아요. 당시에 차 안에서 통화했다고 했는데 차를 운전하던 사람은 이런 통화를 하는 걸 들은 기억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 경험칙상 판단을 하더라도 오세훈 시장같이 커다란 스캔들 없이 정치 생활을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온 노련한 정치인이 불과 만난 지 이틀 돼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상당히 꺼려졌을 법한 명태균 씨에게 눈물까지 보이면서 이런 속내를 털어놓고 심지어 불법적인 정치자금의 수수로 평가될 수 있는 비용 대납까지 솔직하게 표현을 했다는 것이 경험측상 논리측상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겁니다.
[앵커]
그 진술 또한 그러니까 직접적인 반박할 증거가 나온 것은 아니고 명 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오 시장은 선고에 앞서서 1심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유리한 결정적 증거가 제출됐다 이렇게 언급했는데 이 부분도 작용이 됐겠죠?
[허주연]
그게 아마 최근에 제출된,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녹취파일을 언급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탄핵 증거로 채택되면서 그때 당시 특검에서는 상당히 반발을 했었거든요. 일부만 짜깁기 됐을 것이다, 변경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재판부에서 결국 신빙성을 흔드는 탄핵 증거로 채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증거가 어느 정도 참작은 됐을 수 있지만 이게 재판부의 판단을 결정적으로 좌지우지하거나 바꾸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됐던 것 같지는 않고. 이미 명태균 씨 진술 신빙성을 의심할 법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재판부는 판단했던 것 같고. 그리고 새롭게 제출된 녹취파일 역시 같은 맥락에서 명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흔들리는 증거 중에 하나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판결문을 확인해야겠지만 이게 아주 주효한 트리거가 됐거나 결정적인 스모킹건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재판부가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한테 돈 지급한 사실은 명백하다면서 유죄 의심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나 김한정 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죠?
[허주연]
그렇습니다. 그건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해서 공모를 하고 대납을 했다는 구조 자체가 깨졌기 때문에 공여자, 준 사람인 김한정 씨와 이런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기 위해서 수수를 의뢰하고 중간에서 조율하고 비용 대납을 사실상 전달한 강철원 전 부시장의 공모자로서의 역할 자체가 부정됐기 때문이거든요. 이 혐의가 성립돼서 세 사람 다 처벌을 받으려면 일단 오세훈 시장이 지시하거나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해서 강철원 전 시장이 김한정 씨가 비용을 대납했다는 공모구조 자체가 모두 입증돼야지 준 사람도 공범도 처벌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의 관여 자체가 깨졌기 때문에 이 두 사람도 더 이상 처벌을 하게 할 수 없게 된 상황으로 보여서 결국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된 상황입니다.
[앵커]
같은 재판부에서 지난 7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사건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지 않았습니까? 관련해서 연관지어져서 이번에도 무죄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허주연]
이게 윤 전 대통령의 사건과 유사한 부분은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가 매개가 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유사성을 띨 수는 있지만 비용을 실제로 대납한 것과 그리고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사건이거든요. 다만 같은 재판부에서 둘 다 무죄가 선고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같은 재판부니까 비슷한 시각으로 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윤 전 대통령의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의 하나가 의사의 합치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증거가 부족했다고 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재판부에서는 범죄 사실의 입증 정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요구를 하는 재판부다라는 것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앵커]
입증이 중요하다?
[허주연]
그렇죠. 특히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지시하고 비용 대납을 지시하고 의뢰했다는 인식에서부터 고유의 출발선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시나 관여가 최소한 인정되어야 오세훈 시장을 비로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가 있는데 그걸 입증할 만한 증거가 명태균 씨의 진술밖에 없다고 판단했고 그 진술조차도 신빙성이 없다 보니까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재판부로서는 이 사건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된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비슷한 부분을 갖고 있는 사건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받은 오 시장, 선고 이후에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오세훈 /서울시장 : 먼저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보다 완벽하게, 정말 조심스럽게 공직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검찰에, 그리고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보여드려서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했습니다. 이번 재판 기간 중에도 제가 의심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뢰를 철회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버티면서, 일하면서 재판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 마지막에는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일단 시장직 상실형이 뒤집혔기 때문에 안도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일단 정치적 부담인 사건이었을 텐데 어느 정도 리스크를 해소하고 시정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일단 처음에 유죄, 시장직 상실형이 나왔을 때는 사실상 대선 주자로까지 여겨졌던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인 생명이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이런 전망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정말 구사일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만큼 엄청난 반전이 본인의 정치 인생에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확정판결이 아니라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아봐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사실심, 속심구조의 사실심은 이미 종결이 됐고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가 무죄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사실관계에 대한 특정이나 반박이나 이런 것들은 진행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했다고 평가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지만 어느 정도 해소한 상황에서 다시 대선주자로서 또는 서울시장으로서의 그런 정치 인생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적으로 반전까지 이어가면서 국민에게는 굉장히 깊은 인상을 남기는 계기가 전화위복처럼 됐다고 스스로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눈물까지 보이면서 저렇게 인터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으로 특검은 아마도 상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고의 뜻을 밝혔는데 일단 명태균 씨 진술만 보고 기소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재판이 끝나고 나와서 소회를 밝히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대법원의 상고심 전망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허주연]
이게 법률심이기 때문에 증명력이나 신빙성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판단한 부분을 법률심에서 유의미하게 그 증명력 판단 부분 자체를 뒤집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증명력을 판단한 전제의 증거 채증 법칙 위반을 결국 법리적으로 특검 측이 주장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카카오톡 메시지라든가 캠프 관계자들의 대화 내용 같은 물증들이 있었고 그 부분의 증거 가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항소심에서 일부 가치를 법리에 위반해서 또는 경험측이나 논리측에 위반해서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걸 주장해야 하는데 결국 그 전제가 된 부분이 증명력이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이 부분을 뒤집기란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파기환송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검의 대응 방향은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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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했던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무죄 판단이 뒤집히게 된 배경, 허주연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 시장,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일단 자세한 판단을 짚어보기 전에 어떤 혐의로 기소가 됐는지 이 사건 한 번 정리해 주시죠.
[허주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이 된 사건인데요. 2021년 4월 7월에 있었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시 경선 후보로서 나경원 후보에 다소간 밀려서 수세에 몰렸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열 차례 정도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그 비용을 강철원 부시장을 통해서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였소비이런 식으로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사실상 수수한 것이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비용 상당의 이익을 얻었기 때문인데요. 그런 혐의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던 사건입니다.
[앵커]
1심 재판부, 그러니까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 배경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1심 재판부에서는 여론조사 10건 중 5건만 오 시장이 관여했다, 이렇게 판단해서 벌금 1000만 원, 그리고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던 것이고. 오늘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이런 판단들을 뒤엎은 겁니다. 뒤엎어서 오 시장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게 됐는데 일단 생중계로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판결에 대해서 예상을 하셨습니까?
[허주연]
사실 제가 오전에 YTN 여기에 출연해서 무죄의 가능성이 조금 더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었습니다. 사실 이게 재판 하나하나가 생중계된 것도 아니고 그저 나오는 보도로 예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또 이게 진실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유죄가 유지될 것이냐, 무죄로 반전될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팽팽히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었고 저로서도 예측이 쉽지 않았습니다마는 실제로 사건을 수행하다 보면 재판부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의심을 하고 있고 증명을 요구하고 있는지 느낌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도가 나오는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증인으로 소환해서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신뢰한 적 없다는 답변을 했다는 얘기도 나왔고 명태균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재판부가 물었던 질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왜 오세훈 시장은 의뢰했다고 얘기하느냐고 하면서 그 진술의 동기에 대해서 계속 의심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명태균 씨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녹취록을 탄핵 증거로 채택하면서 더욱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다.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이 부분이 재판부에 설득되지 않는다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겠다고 전망했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핵심 쟁점이 결국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이었던 건데 항소심 재판부도 직접적 증거는 명 씨 진술인데 이제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본 거잖아요. 결국 이 부분이 발목을 잡은 걸까요?
[허주연]
그렇죠. 지금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사실상 유일하게 명태균 씨의 진술뿐이다라고 전제하고 판결문을 낭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이 결국에는 유죄의 증거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렇게 진술만 증거로 있는 경우에 피고인을 형사처벌하려면 그 진술이 매우 일관되고 뚜렷하고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될 정도에 이르러야지만 비로소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명태균 씨의 진술이 상당히 일관되지 못하고 번복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일부 1심에서도 인정했던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어요.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실과 추측한 사실을 혼동해서 얘기하는 한다라든가 자신에게 불리한 얘기가 나오면 주변 사실을 얘기하면서 제대로 된 답변을 회피한다든가 유리한 진술에 대해서는 재해석을 덧붙여서 과장한다든가 이런 점이 읽혔다고 이번 재판부에서도 지적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일관성 있는 신빙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진술의 일부라도 유죄의 증거로 인정을 하려면 그 일부 신빙성 있다고 판단되는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강증거가 매우 두텁게 제시가 되거나 신뢰할 만한 근거가 충분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검 측이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진술의 신빙성 자체를 믿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명 씨가 처음으로 김영선 전 의원과 관련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때, 그때는 오 시장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주장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재판부에서 어떻게 봤을까요?
[허주연]
그게 바로 명 씨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된 동기가 이미 오염됐다고 판단한 계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오 시장의 정치자금 불법 수수 혐의로 시작됐던 것이 아니라 김영선 전 의원 관련 사건에서부터 파생돼서 발전해서 결국 기소까지 이른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언제, 어떤 계기로 오 시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시작했나를 재판부에서 판단했더니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를 고소하겠다는 인터뷰를 했을 시점부터 명태균 씨가 본격적으로 오세훈 시장에 대한 적의를 드러내면서 굉장히 불리한 진술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심지어 언론사의 카메라 앞에서 내가 어떻게 오세훈을 엮는지 보라는 위협적인 발언까지 했다는 점도 굉장히 정확하게 짚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진술이 일부 믿을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 할지라도 그 진술의 동기 자체가 오세훈 시장에게 불리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과장됐거나 거짓이 매우 많이 섞였을 수 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이 부분을 짚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명태균 씨 진술 중에서는 오 시장이 전화를 해서 울면서 나경원 후보를 이기는 여론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말했다는 내용도 있었잖아요. 이것도 1심 판단과는 달랐던 겁니까?
[허주연]
1심에서 이 부분은 믿을 수 없다고 봤던 부분인데 이게 당시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가 만난 지 이틀 됐던 시점에 오세훈 시장이 직접 내가 나경원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명태균 씨 본인이 나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울면서 여론조사를 지시했다, 요청했다. 그리고 이때 비용 대납에 대한 부분까지도 얘기했다고 하면서 사실상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를 모두 망라하는 진술을 명태균 씨가 직접 경험했다고 진술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1심에서도 이 부분은 제대로 입증되지 않는 진술이라고 봤지만 2심에서도 마찬가지 판단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런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강증거가 별로 없다고 본 것 같아요. 당시에 차 안에서 통화했다고 했는데 차를 운전하던 사람은 이런 통화를 하는 걸 들은 기억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 경험칙상 판단을 하더라도 오세훈 시장같이 커다란 스캔들 없이 정치 생활을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온 노련한 정치인이 불과 만난 지 이틀 돼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상당히 꺼려졌을 법한 명태균 씨에게 눈물까지 보이면서 이런 속내를 털어놓고 심지어 불법적인 정치자금의 수수로 평가될 수 있는 비용 대납까지 솔직하게 표현을 했다는 것이 경험측상 논리측상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겁니다.
[앵커]
그 진술 또한 그러니까 직접적인 반박할 증거가 나온 것은 아니고 명 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오 시장은 선고에 앞서서 1심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유리한 결정적 증거가 제출됐다 이렇게 언급했는데 이 부분도 작용이 됐겠죠?
[허주연]
그게 아마 최근에 제출된,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녹취파일을 언급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탄핵 증거로 채택되면서 그때 당시 특검에서는 상당히 반발을 했었거든요. 일부만 짜깁기 됐을 것이다, 변경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재판부에서 결국 신빙성을 흔드는 탄핵 증거로 채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증거가 어느 정도 참작은 됐을 수 있지만 이게 재판부의 판단을 결정적으로 좌지우지하거나 바꾸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됐던 것 같지는 않고. 이미 명태균 씨 진술 신빙성을 의심할 법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재판부는 판단했던 것 같고. 그리고 새롭게 제출된 녹취파일 역시 같은 맥락에서 명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흔들리는 증거 중에 하나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판결문을 확인해야겠지만 이게 아주 주효한 트리거가 됐거나 결정적인 스모킹건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재판부가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한테 돈 지급한 사실은 명백하다면서 유죄 의심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나 김한정 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죠?
[허주연]
그렇습니다. 그건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해서 공모를 하고 대납을 했다는 구조 자체가 깨졌기 때문에 공여자, 준 사람인 김한정 씨와 이런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기 위해서 수수를 의뢰하고 중간에서 조율하고 비용 대납을 사실상 전달한 강철원 전 부시장의 공모자로서의 역할 자체가 부정됐기 때문이거든요. 이 혐의가 성립돼서 세 사람 다 처벌을 받으려면 일단 오세훈 시장이 지시하거나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해서 강철원 전 시장이 김한정 씨가 비용을 대납했다는 공모구조 자체가 모두 입증돼야지 준 사람도 공범도 처벌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의 관여 자체가 깨졌기 때문에 이 두 사람도 더 이상 처벌을 하게 할 수 없게 된 상황으로 보여서 결국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된 상황입니다.
[앵커]
같은 재판부에서 지난 7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사건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지 않았습니까? 관련해서 연관지어져서 이번에도 무죄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허주연]
이게 윤 전 대통령의 사건과 유사한 부분은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가 매개가 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유사성을 띨 수는 있지만 비용을 실제로 대납한 것과 그리고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사건이거든요. 다만 같은 재판부에서 둘 다 무죄가 선고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같은 재판부니까 비슷한 시각으로 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윤 전 대통령의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의 하나가 의사의 합치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증거가 부족했다고 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재판부에서는 범죄 사실의 입증 정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요구를 하는 재판부다라는 것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앵커]
입증이 중요하다?
[허주연]
그렇죠. 특히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지시하고 비용 대납을 지시하고 의뢰했다는 인식에서부터 고유의 출발선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시나 관여가 최소한 인정되어야 오세훈 시장을 비로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가 있는데 그걸 입증할 만한 증거가 명태균 씨의 진술밖에 없다고 판단했고 그 진술조차도 신빙성이 없다 보니까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재판부로서는 이 사건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된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비슷한 부분을 갖고 있는 사건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받은 오 시장, 선고 이후에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오세훈 /서울시장 : 먼저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보다 완벽하게, 정말 조심스럽게 공직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검찰에, 그리고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보여드려서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했습니다. 이번 재판 기간 중에도 제가 의심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뢰를 철회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버티면서, 일하면서 재판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 마지막에는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일단 시장직 상실형이 뒤집혔기 때문에 안도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일단 정치적 부담인 사건이었을 텐데 어느 정도 리스크를 해소하고 시정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일단 처음에 유죄, 시장직 상실형이 나왔을 때는 사실상 대선 주자로까지 여겨졌던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인 생명이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이런 전망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정말 구사일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만큼 엄청난 반전이 본인의 정치 인생에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확정판결이 아니라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아봐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사실심, 속심구조의 사실심은 이미 종결이 됐고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가 무죄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사실관계에 대한 특정이나 반박이나 이런 것들은 진행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했다고 평가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지만 어느 정도 해소한 상황에서 다시 대선주자로서 또는 서울시장으로서의 그런 정치 인생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적으로 반전까지 이어가면서 국민에게는 굉장히 깊은 인상을 남기는 계기가 전화위복처럼 됐다고 스스로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눈물까지 보이면서 저렇게 인터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으로 특검은 아마도 상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고의 뜻을 밝혔는데 일단 명태균 씨 진술만 보고 기소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재판이 끝나고 나와서 소회를 밝히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대법원의 상고심 전망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허주연]
이게 법률심이기 때문에 증명력이나 신빙성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판단한 부분을 법률심에서 유의미하게 그 증명력 판단 부분 자체를 뒤집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증명력을 판단한 전제의 증거 채증 법칙 위반을 결국 법리적으로 특검 측이 주장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카카오톡 메시지라든가 캠프 관계자들의 대화 내용 같은 물증들이 있었고 그 부분의 증거 가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항소심에서 일부 가치를 법리에 위반해서 또는 경험측이나 논리측에 위반해서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걸 주장해야 하는데 결국 그 전제가 된 부분이 증명력이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이 부분을 뒤집기란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파기환송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검의 대응 방향은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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