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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보훈병원의 전문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 개원의를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내용을 국가보훈부에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소속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해야 하지만, 국가·지자체 장이 공익상 필요해 요청하면 예외적으로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가 허용된다는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현재는 대상이 필수진료의목 및 응급의학과 등에 한정되지만, 국가보훈부는 피부과·안과·비뇨의학과 등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감사원에 이런 의료행위를 요청할 수 있는지 사전컨설팅을 신청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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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대상이 필수진료의목 및 응급의학과 등에 한정되지만, 국가보훈부는 피부과·안과·비뇨의학과 등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감사원에 이런 의료행위를 요청할 수 있는지 사전컨설팅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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