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초광역특구 법안' 발의..."52시간 특례는 숙의"

민주, '초광역특구 법안' 발의..."52시간 특례는 숙의"

2026.10.20. 오후 7:0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습니다.

최대 쟁점인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놓고는 이견이 여전하다며, 두 가지 법안을 놓고 숙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정부의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메가특구법이 '초광역특구법'이란 새 이름으로 공개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을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묶고, 인허가 절차 단축과 재정·금융·세제 지원을 통해 기업 투자를 유도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국가전략산업을 육성한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놓고는 이견이 여전한데, 민주당은 두 가지 안을 모두 놓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주 52시간) 특례를 포함한 안과 포함하지 않는 안, 이렇게 두 가지 법안을 제출합니다. 처리 시점을 못 박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겠습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주 52시간 특례 조항을 담은 법안까지 발의되자, 노동계에선 즉각 '노동 개악' 법안이란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진보 정당들도 특례 조항이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등 노동자 권리를 후퇴시킬 수 있다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규제 완화 필요성을 뒤늦게 인정한 '뒷북' 법안이라며, 이번 기회에 주 52시간 제도가 아예 풀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안 발의가 국면 전환을 위한 정치적 목적 아니냔 의심의 눈초리도 보내고 있습니다.

[최수진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지지율이 하락해서 지지율을 어떻게든 끌어올리려는 정치적인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법안 연내 처리를 목표로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하지만 주 52시간제 특례를 둘러싼 노동계와 범여권의 반발을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향후 입법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영상기자 : 최영욱 온승원
영상편집 : 문지환
디자인 : 백지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