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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청년의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 도입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신청제'로 운영하는 건 실질적인 불평등을 야기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0일) 국무회의에서, 신청제로 하면, 눈치가 빠르고 부지런하고 시간이 있는 사람만 혜택을 받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신청 여부에 상관없이 다 지원해주면 재정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부가 포기하거나 신청을 못 할 것을 전제로 제도를 운용하는 거라며 이는 국가가 국민을 기만하는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면 최저 소급 연령을 감당이 가능한 나이까지로 정하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18세∼26세 청년이 국민연금 가입 때 신청하면, 생애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국민연금공단이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한, 국내 거주 외국인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편법 수령 논란과 관련해, 법을 고쳐서 앞으로는 못하게 됐지만, 이전의 사례에 대해서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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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면 최저 소급 연령을 감당이 가능한 나이까지로 정하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18세∼26세 청년이 국민연금 가입 때 신청하면, 생애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국민연금공단이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한, 국내 거주 외국인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편법 수령 논란과 관련해, 법을 고쳐서 앞으로는 못하게 됐지만, 이전의 사례에 대해서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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