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생 때리는 학생 늘었다...'상해·폭행' 교권침해 2배 급증

단독 선생 때리는 학생 늘었다...'상해·폭행' 교권침해 2배 급증

2026.10.09. 오전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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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년 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5법 시행으로 교권 보호제도를 강화했지만, 정작 현장에서 학생들의 교사 폭행 건수는 크게 늘었습니다.

법률 지원을 비롯한 제도 실효성도 상당히 미흡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교실에서 한 학생이 교사를 향해 달려가더니, 수차례 발길질하고 머리채까지 잡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놀라 소리치며 말리기도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야, 너 안 놔?"

지난달 충북 청주 한 초등학교에서, 시험지가 더럽다며 담임교사를 상대로 벌인 폭행현장입니다.

가해 학생은 당시 자신을 말리던 다른 교사와 교감도 폭행한 거로 조사돼, 전학 처분됐습니다.

이렇게 학생이 교사를 상대로 한 '상해폭행' 사례, 지난해만 가장 많은 561건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2배 이상, 2020년부턴 매년 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 유형은 6년 새 5배 가까이 증가한 114건이, '모욕'·'수업 방해'는 천 건을 훌쩍 넘겼습니다.

학부모를 비롯한 보호자의 교권침해 사례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증가세인데, 3년 전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교권5법이 무색할 정돕니다.

실제 교권 보호기능은 미흡합니다.

사안 발생부터 교권보호위원회 개최까지 걸리는 기간, 평균 20.7일로 나타났는데 정작 교사-학생 간의 분리 기간은 길어도 일주일에 불과한 거로 교육 당국은 파악했습니다.

피해교원 보호 조치도 주로 '심리상담·치료'에 집중된 반면, '법률 지원'은 0.1%에 불과했고, 지난달 기준 충북과 대전 등 광역단체 7곳의 교권전담 변호사는 단 1명이었습니다.

[김희정 / 국회 교육위원장(국민의힘) : 정당한 학습 지도하고 아동학대 간에 구분이 안되다 보니 (교사들이) 내가 죄를 짓느니 내가 당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교육 강국'이란 정부 비전에도, 교권은 갈수록 침해나 보호 대상으로 전락하는 분위깁니다.

애써 만든 제도가 정작 현장에서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일선 교사들의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들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영상기자 : 이상은
영상편집 : 오훤슬기
보도디자인 : 김서연 백지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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