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법무부 차관 "이화영 가석방 심사 대상 아냐...여권 문의 없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 "이화영 가석방 심사 대상 아냐...여권 문의 없었다"

2026.10.08. 오후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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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가석방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이 직무대행은 오늘(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 전 부지사 가석방과 관련해 대통령실이나 여권에서 문의나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질의에 없다고 답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대략적으로 언제쯤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 심사 요건을 충족하느냐고 묻자, 이 직무대행은 거기까지 산정해보진 않았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현행법은 수형생활 태도가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한 경우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뒤 가석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라며 여러 통로로 가석방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했고 더는 기다리기 힘들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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