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은희 "체육 병역특례 21명, 광고 출연 등 병역법 위반"

국힘 조은희 "체육 병역특례 21명, 광고 출연 등 병역법 위반"

2026.10.01. 오후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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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에서 1위를 차지해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은 선수 등이 복무 기간에 겸직 허가 없이 기업 광고를 찍거나 후원 홍보를 하며 병역법을 위반해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오늘(1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체육 특기자로 병역 특례를 받는 '체육요원' 21명이 사전 승인 없는 무허가 겸직으로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기업 후원 계약에 따른 광고 활동으로 수입을 올리면서도 사전에 겸직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대회별로는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편입자가, 종목별로는 야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조 의원은 병역법상 이들에 대한 제재는 '복무 기간 5일 연장'에 불과하다며, 현역병이 군인사법에 따라 강등이나 감봉 등 중징계를 받는 것과 비교해 처벌 수위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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