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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 : 2026년 09월 30일 (수)
■ 진행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담 :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김영배
- 우크라가 먼저 비공개 요구해 합의…젤렌스키 외교적 결례
- 불안정한 중수청 출범, 수사공백 우려는 국민들께 송구”
- 김지용 친윤 논란 있지만, 수사 능력 검증되면 임명 적합
김영우
- 북한군 송환 포로, 北 추가 파병 막기 위해서라도 공개해야
- 어떤 검사도 수사 못 한다?... 李대통령 정책탈레반에 끌려간 것
- 중수청 대책 없는 출범으로 치안 무너져…민주당·이재명 정권 책임져야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철 : 뉴스명당 4부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을 자극하는 젤렌스키, 도대체 왜 그럴까요?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북한 포로의 한국 송환 공개를 놓고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를 초치하는 등 갈등을 빚는 것에 대해서 외신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곽 기자님, AP, BBC 등이 보도하고 있다고요?
▶ 곽우신 : 일단 AP 통신 같은 경우에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번 유엔 총회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 보도를 하면서 한국이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라는 입장,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그런 합의가 없었다라고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전하기도 했고요. BBC 같은 경우에도 우리 외교부가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대리를 초치해서 공식 항의했다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공개를 매우 실망스럽다고 평가했고, 포로와 북한 내 가족의 안전 문제가 배경이라 소개를 했고요. 그 외에도 로이터 등 여러 외신들이 관련 소식들을 보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장성철 : 김영우 의원님,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 김영우 : 북한군 포로 문제를 바라볼 때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요, 앞으로 북한에서 북한군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또 파병하는 일, 이런 게 없도록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로서는 또 인권 문제고요. 그런데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이번에 두 명의 북한군이 우리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면 이런 건 많이 알릴수록 좋은 거예요. 북한 당국에 부담을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북한은 "우리 파병한 적 없다" 그러면서 부인해 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게 전 세계에 드러났죠. 이 두 명의 포로가 붙잡혔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군에서는 평상시에 포로로 잡히는 거는 배반이다, 배신이다, 자폭하라고 그러죠. 예, 자폭 영웅이 돼야 된다, 육탄 자폭 영웅, 이런 교육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히기 전에 다 자폭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포로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북한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용납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어렵사리 2명이 대한민국으로 오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왔으면 이것을 비공개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신분도 다 알려진 사람들이에요. 북한에서도 다 알려졌어요. 이거를 신변의 안전을 이유로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 더더군다나 우크라이나 당국하고 우리가 이거 공개 합의했다, 비공개 합의했다 진실 공방으로 가면 이거는 끝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끝이 날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비공개를 합의한 문건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포로의 행선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관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만큼은 이미 세상에 다 알려졌고, KBS, MBC에서 다 또 인터뷰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보도까지, 여기 오기 전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북한에 부담을 줘야 되고, 북한이 더 이상 부담 없이 파병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인권적인 차원에서라도 공개했어야 된다, 그리고 구체적인 신분이나 구체적인 주거, 이런 거를 공개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나라로 갔는지 그 중요한 행선지만큼은 알아야죠. 이거 대한민국 국민만 몰라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알고 북한 당국도 알고 전 세계가 아는데 우리 국민만 '어, 그때 그 두 사람 어떻게 됐지?' 굉장히 저도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왔잖아요. 그러면 단호하게 포로들은 자유의 품으로 안길 권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게 좋다.
◆ 장성철 : 김영배 의원님,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비공개 합의를 깼다, 젤렌스키 사과해라, 유감 표명해라 막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 김영배 :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측에서 먼저 비공개를 요구했다잖아요. 그래서 비공개로 하기로 일단 합의를 했다고 하고요. 또 원칙적으로 보면 이게 국제법상 말입니다, 전쟁 포로거든요. 전쟁 포로는 국제법 제네바 협약 같은 데를 보면 본인들의 의사를 일단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또 대중의 관심으로부터 격리해야 된다 이런 조항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 포로다 보니까 본인 가족이나 본인이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의 신변 안전이 굉장히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포로로 잡힌 거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선지라든지 그 사람들의 의사라든지 이런 게 공개가 되거나 하면, 그 사람들이 속해 있는 나라에서 그 가족들이나 연관된 사람들의 안전이 문제가 되니까 국제법상 그런 걸 금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인도주의나 국제법의 원칙상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측에서 먼저 비공개하자고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젤렌스키 대통령이 아마 자기가 러시아하고 전황이 불리하니까 관심을 다시 한번 끌어보려고 하는 속셈이 아니었나 싶은데... 어쨌든 먼저 공개를 하면서 외교적 결례를 범한 거거든요. 이거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영국 대사의 측근 고문도 "우크라이나가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그렇다고 우크라이나하고 외교전으로 비화시켜서 우리가 인도적 지원하고 있는 것도 끊고 막 이럴 문제는 아니지만, 앞으로도 이거는 우리가 인도주의 정신에서 세계에 글로벌하게 기여를 많이 해야 될 텐데,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는 좋지 않기 때문에 외교적으로는 명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놓고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이 부분은 또 두 분의 입장이 정반대라서 청취자분들이 이야기를 듣고 또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곽우신 기자님, 이게 참 검찰청 폐지 D-3입니다. 그런데 중수청장 임명이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이 상황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곽우신 : 김지용 후보자 관련해서 정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김지용 후보자와 관련해서 후보자 임명동의안, 그러니까 인사청문 관련해서 국회로 보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안 왔죠. 대통령이 귀국하고 나서 빨리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었지만 아직까지는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전해진 소식은 여권 법사위 내에서도 법사위원들 사이에서 여전히 의견이 정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 물론 중수청은 행안위가 소관 담당이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김지용 후보자 관련 거취 문제가 여권 내 갈등으로 다시 비화하는 부분이 정무적으로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 장성철 : 김영배 의원님.
◇ 김영배 : 제가 행안위원입니다.
◆ 장성철 :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의원님?
◇ 김영배 : 그러게요. 국민들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실 텐데요. 국민들께 일단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시다시피 여러 논란이 여권 내부에서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순방 끝내고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만간 결정을 하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이 방송 나오기 전에도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아직 최종 결정을 저희들도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결정될 걸로 보고요. 다만 10월 2일날 중수청이 출범하는 법은 그대로 집행이 될 예정이고요. 현재 전체 중수청 정원이 2,874명인데요, 천 명 정도가 부족한 1,874명이 일단 임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2 정도 이상 찼기 때문에 앞으로 1,874명은 전부 검찰 그리고 검찰 수사관 이런 데서 넘어온 인력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특례 임용에다가 공채까지 더하게 되면 내년 4월 정도까지는 이 인력을 다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현재 지명수배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도 한 2천 건 이상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들 중에 3분의 2 이상은 중수청으로 다 이관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준비는 착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솔직히 저도 이게 중수청이 진짜 수사 공백이 없을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장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행안위 국정감사가 행안부가 10월 6일로 되어 있고 경찰청이 10월 12일로 돼 있어서 그때 중수청에 나올 예정이거든요. 철저하게 저희들도 점검하고 따져서 절대로 수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혹시라도 있을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최대한 지원해서 메꿀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려고 합니다.
◆ 장성철 : 그런데 의원님, 불안불안해요. 왜냐하면 본청과 서울청 내부 공사는 연말을 넘길 가능성이 있고, 업무망·인터넷망·전화망 같은 것도 12월 말에나 구축이 된다고 하고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는 2029년도에나 정상화된대요.
◇ 김영배 : 필수적인 부분은 오픈한다고 하죠.
◆ 장성철 : 정상화되는 게 2029년이면 그동안 준비를 했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수사관 지원자는 정원의 68%, 5급 이상 수사관은 정원의 34% 정도에 그친다고 하거든요. 국민들 불안해하지 않겠어요? 이거 너무 안이하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 김영배 : 그러니까 이게 조금 법이 통과된 게 6개월 전에 통과된 것이고, 6개월 만에 중수청과 공소청 조직이 출범하는 것인데요. 공소청은 기존에 있는 검찰이 그대로 수사권만 없고 기소권을 중심으로 해서 배치가 되니까 크게 새로 할 건 없지만, 중수청은 완전히 새로 만들어지는 조직이고 검찰 인력들, 검사 포함해서 인력들이 대폭 중수청으로 넘어와서 새로 자리를 잡으면서 시스템과 건물과 조직, 이게 만들어지는 단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불안정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그거는 큰 틀의 개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일종의 약간의 진통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단 손톱만큼도 수사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라서 저도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또 여당이니까 송구한 부분은 송구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책임 있게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성철 : 김영우 의원님,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 김영우 : 그래도 김영배 의원님 정도 되니까 "송구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런 말씀도 안 하십니다. 저는 너무 뻔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권 여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밀어붙였고, 이렇게 한순간에 대한민국 치안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는가... 과연 저도 행안위 해봤습니다마는 너무나 황당합니다. 말씀이 있었지만 중수청의 경우에 5급 이상 수사관은 50% 조금 넘게 채웠습니다. 반도 채우지 못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기존의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됐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이 밀려 있습니다. 검사들이 붙잡고 있었던, 또 검사들이 수사해야 될 사건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다 중수청에 넘겨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돼요. 진짜 걱정되고, 거기다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김지용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몰라요. 그 사람이 무슨 윤어게인 세력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당 내에서 김지용 중수청장 내정자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 싸움이죠.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공무원 아닙니까? 저기 가서 일하라고 그러면 파견돼서 일해야 될 사람이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거기 또 무슨 딱지를 붙여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집권 여당이면 국정 운영에 책임이 일단 있지 않습니까? 야당은 비판을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대책 없이 일을 진척시켜 온 민주당에 대해서, 또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죠. 행정과 정책은 이 슬로건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수완박'이라든지 '검찰청 폐지'라든지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든지 이런 슬로건 가지고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밀어붙이면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다시 원상 회복을 하든 재개정을 하든 보완 작업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책임은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책임은 져야 되잖아요. 아니, 이런 것을 밀어붙였던 사람, 법사위원장 등등, 또 청와대 정책실장... 물론 대통령이 가장 큰 책임은 있습니다마는 대통령을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져야죠. 그리고 빨리 이 법을 보완하는 법을 여야가 머리 맞대고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결국은 이게 개혁에 필요한 진통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국민들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이죠. 그래서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빨리 뭔가 해야 된다.
◆ 장성철 : 2028년 총선에서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선택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 김영배 : 검찰 개혁의 핵심은 이런 거잖아요. 검찰 권력이 인권과 국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윤석열 정권을 만들고 특혜 이런 거를 지키고 정적을 죽이고, 이런 데 사용되다 보니까 이거를 국민의 권력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 이렇게 돼서 수사권이 경찰 쪽으로 넘어오면서 경찰이 3개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하나는 크게 중수청, 그리고 수사 경찰이 있는 국수본, 그리고 정보 경찰을 중심으로 한 일반 행정 경찰, 이렇게 세 가지 층위로 경찰이 나누어지는데 경찰이 비대해지는 건 막아야죠. 그래서 경찰 개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위원회들도 만들고 하면서 시스템이 재구축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즉 우리나라가 선진국형으로, 미국도 보면 FBI를 비롯해서 이 수사 조직이 굉장히 여러 개잖아요. 그 여러 개의 수사 조직들이 경합하고 다투고 하면서도 오히려 시민의 권리를 잘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시스템이니까 우리도 수사기관 간의 그런 역할 분담과 경쟁을 통해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문제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지난 70여 년간 쌓여 온 현재까지의 이런 누적된 문제점을 단기간에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직을 결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차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장성철 : 조금이 아닌 것 같아요.
◇ 김영배 :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 여당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개혁을 하다 보면 미비한 부분들도 있고 이래서 야단 들을 건 듣고 또 혼날 건 나고, 그러나 책임 있게 이 개혁을 완성시키고 성공시키는 것이 결국 국민들께 궁극적으로 인권을 제대로 정착시키게 되면 또 평가를 받을 거라고 믿고 또 진력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 장성철 : 김영배 의원님,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아까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대표가 나와서 "아직까지 임명 안 하는 거는 자진 사퇴하라는 얘기지, 왜 이렇게 분위기를 못 읽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분위기가 어때요, 당내?
◇ 김영배 : 당에서 일부 의원들께서 "김지용 후보자가 친윤 검사 출신이다, 혹은 친윤 행태를 여러 번 정치적으로 보였다. 그래서 초대 중수청장에는 부적합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신데요. 큰 틀에서는 중수청은 수사 조직 아닙니까? 수사를 가장 잘할 사람이 하는 게 맞고, 그다음 신청자 중에 고르게 돼 있기 때문에 중수청에 신청했던 검사들 중에 혹은 수사 인력 중에 선택을 해서 제청을 한 거기 때문에, 그중에 수사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적합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장성철 : 그런데 왜 임명 절차를 안 밟아요?
◇ 김영배 : 그게 우리 여권 내에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여권 내의 분열이라든지, 그동안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내홍을 겪었던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걸 통합적으로 어떻게 당의 단합도 만들어 내면서 동시에 국정 운영도 할까 고민하시는 것 같거든요.
◆ 장성철 : 거의 한 달 가까이 돼 가는데...
◇ 김영배 : 제가 보기에는 임명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입장을 묻는다면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호오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인사청문회를 진행해 보고 문제점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을 한다면 국민들이 납득하시게 되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실력을 보고 저는 판단하려고 하는데요. 실력 없는 사람을 임명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 김영우 : 그렇습니다. 이 정책의 기본 목표, 목적은 국민입니다. 국민의 안전. 그런데 정치 갈등 가지고 휘둘리고 있어요. 민주당 자체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 자체도 저는 휘둘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정책적 판단의 기준은 국민이어야 된다, 그거에서 너무나 벗어나 있다... 원래 이재명 대통령 생각도 "수사 잘하는 건 검사니까 수사하는 검사와 기소, 공소 유지만 하는 검사로 나누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원래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18일날도. 그런데 너무 나아가 가지고 "모든 검사는, 어떤 검사도 수사할 수 없다"는 정책 탈레반들한테 완전히 끌려가 가지고...
◇ 김영배 : 현직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되지.
□ 김영우 :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현직 검사가 수사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완전히 도그마죠. 수사를 여태까지 해 왔고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법을 고쳤잖아요.
◆ 장성철 : 저, 시간이 다 돼서...
□ 김영우 : 그래서 이것은 빨리 원점으로 돌리고, 집권 여당으로서는 이 국민에게 갈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뭔지...
◇ 김영배 : 수사는 검사가 잘하는 게 아니고 수사를 잘하는 사람이 잘해요. 그러니까 특검도 잘하는 사람 많고요.
◆ 장성철 : 알겠습니다. 김영배 의원님, 정말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니까 이거는 빨리 잘 정리하셔야 될 것 같다.
◇ 김영배 : 오늘 가서 또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 장성철 : 감사합니다. 전지적 국회 시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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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가 먼저 비공개 요구해 합의…젤렌스키 외교적 결례
- 불안정한 중수청 출범, 수사공백 우려는 국민들께 송구”
- 김지용 친윤 논란 있지만, 수사 능력 검증되면 임명 적합
김영우
- 북한군 송환 포로, 北 추가 파병 막기 위해서라도 공개해야
- 어떤 검사도 수사 못 한다?... 李대통령 정책탈레반에 끌려간 것
- 중수청 대책 없는 출범으로 치안 무너져…민주당·이재명 정권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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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철 : 뉴스명당 4부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을 자극하는 젤렌스키, 도대체 왜 그럴까요?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북한 포로의 한국 송환 공개를 놓고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를 초치하는 등 갈등을 빚는 것에 대해서 외신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곽 기자님, AP, BBC 등이 보도하고 있다고요?
▶ 곽우신 : 일단 AP 통신 같은 경우에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번 유엔 총회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 보도를 하면서 한국이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라는 입장,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그런 합의가 없었다라고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전하기도 했고요. BBC 같은 경우에도 우리 외교부가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대리를 초치해서 공식 항의했다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공개를 매우 실망스럽다고 평가했고, 포로와 북한 내 가족의 안전 문제가 배경이라 소개를 했고요. 그 외에도 로이터 등 여러 외신들이 관련 소식들을 보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장성철 : 김영우 의원님,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 김영우 : 북한군 포로 문제를 바라볼 때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요, 앞으로 북한에서 북한군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또 파병하는 일, 이런 게 없도록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로서는 또 인권 문제고요. 그런데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이번에 두 명의 북한군이 우리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면 이런 건 많이 알릴수록 좋은 거예요. 북한 당국에 부담을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북한은 "우리 파병한 적 없다" 그러면서 부인해 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게 전 세계에 드러났죠. 이 두 명의 포로가 붙잡혔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군에서는 평상시에 포로로 잡히는 거는 배반이다, 배신이다, 자폭하라고 그러죠. 예, 자폭 영웅이 돼야 된다, 육탄 자폭 영웅, 이런 교육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히기 전에 다 자폭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포로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북한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용납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어렵사리 2명이 대한민국으로 오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왔으면 이것을 비공개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신분도 다 알려진 사람들이에요. 북한에서도 다 알려졌어요. 이거를 신변의 안전을 이유로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 더더군다나 우크라이나 당국하고 우리가 이거 공개 합의했다, 비공개 합의했다 진실 공방으로 가면 이거는 끝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끝이 날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비공개를 합의한 문건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포로의 행선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관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만큼은 이미 세상에 다 알려졌고, KBS, MBC에서 다 또 인터뷰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보도까지, 여기 오기 전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북한에 부담을 줘야 되고, 북한이 더 이상 부담 없이 파병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인권적인 차원에서라도 공개했어야 된다, 그리고 구체적인 신분이나 구체적인 주거, 이런 거를 공개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나라로 갔는지 그 중요한 행선지만큼은 알아야죠. 이거 대한민국 국민만 몰라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알고 북한 당국도 알고 전 세계가 아는데 우리 국민만 '어, 그때 그 두 사람 어떻게 됐지?' 굉장히 저도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왔잖아요. 그러면 단호하게 포로들은 자유의 품으로 안길 권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게 좋다.
◆ 장성철 : 김영배 의원님,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비공개 합의를 깼다, 젤렌스키 사과해라, 유감 표명해라 막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 김영배 :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측에서 먼저 비공개를 요구했다잖아요. 그래서 비공개로 하기로 일단 합의를 했다고 하고요. 또 원칙적으로 보면 이게 국제법상 말입니다, 전쟁 포로거든요. 전쟁 포로는 국제법 제네바 협약 같은 데를 보면 본인들의 의사를 일단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또 대중의 관심으로부터 격리해야 된다 이런 조항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 포로다 보니까 본인 가족이나 본인이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의 신변 안전이 굉장히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포로로 잡힌 거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선지라든지 그 사람들의 의사라든지 이런 게 공개가 되거나 하면, 그 사람들이 속해 있는 나라에서 그 가족들이나 연관된 사람들의 안전이 문제가 되니까 국제법상 그런 걸 금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인도주의나 국제법의 원칙상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측에서 먼저 비공개하자고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젤렌스키 대통령이 아마 자기가 러시아하고 전황이 불리하니까 관심을 다시 한번 끌어보려고 하는 속셈이 아니었나 싶은데... 어쨌든 먼저 공개를 하면서 외교적 결례를 범한 거거든요. 이거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영국 대사의 측근 고문도 "우크라이나가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그렇다고 우크라이나하고 외교전으로 비화시켜서 우리가 인도적 지원하고 있는 것도 끊고 막 이럴 문제는 아니지만, 앞으로도 이거는 우리가 인도주의 정신에서 세계에 글로벌하게 기여를 많이 해야 될 텐데,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는 좋지 않기 때문에 외교적으로는 명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놓고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이 부분은 또 두 분의 입장이 정반대라서 청취자분들이 이야기를 듣고 또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곽우신 기자님, 이게 참 검찰청 폐지 D-3입니다. 그런데 중수청장 임명이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이 상황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곽우신 : 김지용 후보자 관련해서 정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김지용 후보자와 관련해서 후보자 임명동의안, 그러니까 인사청문 관련해서 국회로 보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안 왔죠. 대통령이 귀국하고 나서 빨리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었지만 아직까지는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전해진 소식은 여권 법사위 내에서도 법사위원들 사이에서 여전히 의견이 정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 물론 중수청은 행안위가 소관 담당이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김지용 후보자 관련 거취 문제가 여권 내 갈등으로 다시 비화하는 부분이 정무적으로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 장성철 : 김영배 의원님.
◇ 김영배 : 제가 행안위원입니다.
◆ 장성철 :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의원님?
◇ 김영배 : 그러게요. 국민들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실 텐데요. 국민들께 일단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시다시피 여러 논란이 여권 내부에서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순방 끝내고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만간 결정을 하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이 방송 나오기 전에도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아직 최종 결정을 저희들도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결정될 걸로 보고요. 다만 10월 2일날 중수청이 출범하는 법은 그대로 집행이 될 예정이고요. 현재 전체 중수청 정원이 2,874명인데요, 천 명 정도가 부족한 1,874명이 일단 임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2 정도 이상 찼기 때문에 앞으로 1,874명은 전부 검찰 그리고 검찰 수사관 이런 데서 넘어온 인력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특례 임용에다가 공채까지 더하게 되면 내년 4월 정도까지는 이 인력을 다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현재 지명수배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도 한 2천 건 이상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들 중에 3분의 2 이상은 중수청으로 다 이관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준비는 착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솔직히 저도 이게 중수청이 진짜 수사 공백이 없을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장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행안위 국정감사가 행안부가 10월 6일로 되어 있고 경찰청이 10월 12일로 돼 있어서 그때 중수청에 나올 예정이거든요. 철저하게 저희들도 점검하고 따져서 절대로 수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혹시라도 있을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최대한 지원해서 메꿀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려고 합니다.
◆ 장성철 : 그런데 의원님, 불안불안해요. 왜냐하면 본청과 서울청 내부 공사는 연말을 넘길 가능성이 있고, 업무망·인터넷망·전화망 같은 것도 12월 말에나 구축이 된다고 하고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는 2029년도에나 정상화된대요.
◇ 김영배 : 필수적인 부분은 오픈한다고 하죠.
◆ 장성철 : 정상화되는 게 2029년이면 그동안 준비를 했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수사관 지원자는 정원의 68%, 5급 이상 수사관은 정원의 34% 정도에 그친다고 하거든요. 국민들 불안해하지 않겠어요? 이거 너무 안이하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 김영배 : 그러니까 이게 조금 법이 통과된 게 6개월 전에 통과된 것이고, 6개월 만에 중수청과 공소청 조직이 출범하는 것인데요. 공소청은 기존에 있는 검찰이 그대로 수사권만 없고 기소권을 중심으로 해서 배치가 되니까 크게 새로 할 건 없지만, 중수청은 완전히 새로 만들어지는 조직이고 검찰 인력들, 검사 포함해서 인력들이 대폭 중수청으로 넘어와서 새로 자리를 잡으면서 시스템과 건물과 조직, 이게 만들어지는 단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불안정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그거는 큰 틀의 개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일종의 약간의 진통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단 손톱만큼도 수사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라서 저도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또 여당이니까 송구한 부분은 송구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책임 있게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성철 : 김영우 의원님,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 김영우 : 그래도 김영배 의원님 정도 되니까 "송구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런 말씀도 안 하십니다. 저는 너무 뻔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권 여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밀어붙였고, 이렇게 한순간에 대한민국 치안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는가... 과연 저도 행안위 해봤습니다마는 너무나 황당합니다. 말씀이 있었지만 중수청의 경우에 5급 이상 수사관은 50% 조금 넘게 채웠습니다. 반도 채우지 못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기존의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됐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이 밀려 있습니다. 검사들이 붙잡고 있었던, 또 검사들이 수사해야 될 사건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다 중수청에 넘겨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돼요. 진짜 걱정되고, 거기다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김지용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몰라요. 그 사람이 무슨 윤어게인 세력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당 내에서 김지용 중수청장 내정자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 싸움이죠.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공무원 아닙니까? 저기 가서 일하라고 그러면 파견돼서 일해야 될 사람이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거기 또 무슨 딱지를 붙여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집권 여당이면 국정 운영에 책임이 일단 있지 않습니까? 야당은 비판을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대책 없이 일을 진척시켜 온 민주당에 대해서, 또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죠. 행정과 정책은 이 슬로건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수완박'이라든지 '검찰청 폐지'라든지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든지 이런 슬로건 가지고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밀어붙이면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다시 원상 회복을 하든 재개정을 하든 보완 작업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책임은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책임은 져야 되잖아요. 아니, 이런 것을 밀어붙였던 사람, 법사위원장 등등, 또 청와대 정책실장... 물론 대통령이 가장 큰 책임은 있습니다마는 대통령을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져야죠. 그리고 빨리 이 법을 보완하는 법을 여야가 머리 맞대고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결국은 이게 개혁에 필요한 진통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국민들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이죠. 그래서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빨리 뭔가 해야 된다.
◆ 장성철 : 2028년 총선에서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선택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 김영배 : 검찰 개혁의 핵심은 이런 거잖아요. 검찰 권력이 인권과 국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윤석열 정권을 만들고 특혜 이런 거를 지키고 정적을 죽이고, 이런 데 사용되다 보니까 이거를 국민의 권력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 이렇게 돼서 수사권이 경찰 쪽으로 넘어오면서 경찰이 3개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하나는 크게 중수청, 그리고 수사 경찰이 있는 국수본, 그리고 정보 경찰을 중심으로 한 일반 행정 경찰, 이렇게 세 가지 층위로 경찰이 나누어지는데 경찰이 비대해지는 건 막아야죠. 그래서 경찰 개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위원회들도 만들고 하면서 시스템이 재구축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즉 우리나라가 선진국형으로, 미국도 보면 FBI를 비롯해서 이 수사 조직이 굉장히 여러 개잖아요. 그 여러 개의 수사 조직들이 경합하고 다투고 하면서도 오히려 시민의 권리를 잘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시스템이니까 우리도 수사기관 간의 그런 역할 분담과 경쟁을 통해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문제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지난 70여 년간 쌓여 온 현재까지의 이런 누적된 문제점을 단기간에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직을 결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차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장성철 : 조금이 아닌 것 같아요.
◇ 김영배 :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 여당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개혁을 하다 보면 미비한 부분들도 있고 이래서 야단 들을 건 듣고 또 혼날 건 나고, 그러나 책임 있게 이 개혁을 완성시키고 성공시키는 것이 결국 국민들께 궁극적으로 인권을 제대로 정착시키게 되면 또 평가를 받을 거라고 믿고 또 진력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 장성철 : 김영배 의원님,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아까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대표가 나와서 "아직까지 임명 안 하는 거는 자진 사퇴하라는 얘기지, 왜 이렇게 분위기를 못 읽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분위기가 어때요, 당내?
◇ 김영배 : 당에서 일부 의원들께서 "김지용 후보자가 친윤 검사 출신이다, 혹은 친윤 행태를 여러 번 정치적으로 보였다. 그래서 초대 중수청장에는 부적합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신데요. 큰 틀에서는 중수청은 수사 조직 아닙니까? 수사를 가장 잘할 사람이 하는 게 맞고, 그다음 신청자 중에 고르게 돼 있기 때문에 중수청에 신청했던 검사들 중에 혹은 수사 인력 중에 선택을 해서 제청을 한 거기 때문에, 그중에 수사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적합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장성철 : 그런데 왜 임명 절차를 안 밟아요?
◇ 김영배 : 그게 우리 여권 내에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여권 내의 분열이라든지, 그동안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내홍을 겪었던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걸 통합적으로 어떻게 당의 단합도 만들어 내면서 동시에 국정 운영도 할까 고민하시는 것 같거든요.
◆ 장성철 : 거의 한 달 가까이 돼 가는데...
◇ 김영배 : 제가 보기에는 임명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입장을 묻는다면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호오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인사청문회를 진행해 보고 문제점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을 한다면 국민들이 납득하시게 되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실력을 보고 저는 판단하려고 하는데요. 실력 없는 사람을 임명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 김영우 : 그렇습니다. 이 정책의 기본 목표, 목적은 국민입니다. 국민의 안전. 그런데 정치 갈등 가지고 휘둘리고 있어요. 민주당 자체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 자체도 저는 휘둘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정책적 판단의 기준은 국민이어야 된다, 그거에서 너무나 벗어나 있다... 원래 이재명 대통령 생각도 "수사 잘하는 건 검사니까 수사하는 검사와 기소, 공소 유지만 하는 검사로 나누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원래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18일날도. 그런데 너무 나아가 가지고 "모든 검사는, 어떤 검사도 수사할 수 없다"는 정책 탈레반들한테 완전히 끌려가 가지고...
◇ 김영배 : 현직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되지.
□ 김영우 :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현직 검사가 수사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완전히 도그마죠. 수사를 여태까지 해 왔고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법을 고쳤잖아요.
◆ 장성철 : 저, 시간이 다 돼서...
□ 김영우 : 그래서 이것은 빨리 원점으로 돌리고, 집권 여당으로서는 이 국민에게 갈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뭔지...
◇ 김영배 : 수사는 검사가 잘하는 게 아니고 수사를 잘하는 사람이 잘해요. 그러니까 특검도 잘하는 사람 많고요.
◆ 장성철 : 알겠습니다. 김영배 의원님, 정말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니까 이거는 빨리 잘 정리하셔야 될 것 같다.
◇ 김영배 : 오늘 가서 또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 장성철 : 감사합니다. 전지적 국회 시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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