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포로 3~4일 전 한국 도착”..남북관계 영향은 ?

“북한군 포로 3~4일 전 한국 도착”..남북관계 영향은 ?

2026.09.24. 오후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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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군에 생포 북한군, 1년 8개월 만에 한국행
젤렌스키 대통령 "북 포로 한국으로 송환" 언급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 "3~4일 전 한국에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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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군 포로 2명이 한국으로 송환됐다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우리 정부도 사실상 이를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3~4일 전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앞으로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리 모 씨 / 북한군 포로(지난해 2월 25일) : 내 한국으로 꼭 가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과 만나기 위해서 꼭 가고 싶어요.]

지난해 1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다 한 달여 만에 진행된 북한군 포로 면담 내용입니다.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했는데, 1년 8개월 만에 그 뜻이 이뤄졌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UN 연설에서 한국으로 송환했다는 소식을 알린 겁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신병 처리 여부나 시기, 경로, 양국 간 구체적인 협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측을 비롯한 관련국이나 기관 간 필요한 소통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밝혀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당시 이들을 면담했던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북한군 포로가 3~4일 전 우리나라에 도착했다고 알렸습니다.

[유용원 / 국민의힘 의원 : 참혹한 전장에서 생사고비를 넘기고 자신의 의지로 자유를 선택한 두 청년의 용기 있는 결단에 깊은 존중과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해외 전쟁에서 포로로 붙잡힌 북한군이 한국으로 송환된 건 전례 없는 일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이들이 내놓을 증언과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 등이 주목됩니다.

파병 과정과 현지 처우 등에 관한 증언을 통해 북-러 간 군사협력 수준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군 포로는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고 밝혀왔는데, 북한이 이를 수용할 지도 관심입니다.

북한은 올해 개정 헌법에 영토조항을 신설하고 남북 두 국가론을 규정했는데, 자신의 헌법을 근거로 포로들의 송환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쟁포로의 경우 당사자의 자유의사나 인도주의 원칙이 더 크게 작용할 수도 있어 남북관계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문경(mkkim@ytn.co.kr)입니다.


영상기자: 최영욱
영상편집: 이영훈
디자인: 김효진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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