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후속법 51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검찰개혁 후속법 51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2026.09.17. 오후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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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이 사회적 약자 관련 7대 범죄 보완수사를 담당하게 하는 법안 등 이른바 검찰 개혁 후속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17일) 본회의에서 중수청 조직운영법 개정안을 포함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법안들을 여권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중수청법 개정안은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범죄에 한해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찰청 명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공소청법 개정안과 기존 법안 조문 속 검찰의 명칭을 수정하는 형법 개정안,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사법 경찰관에게만 수사권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노인복지법·아동복지법과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개정안 등의 검찰개혁 후속 법안들도 의결됐는데, 이 범죄의 경우 사법경찰관이 수사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이른바 '전건 송치'를 의무화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검사의 수사권 배제 문제로 여당 안에서 충돌이 있던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등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개정안에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검사의 면담 영상의 증거 능력을 제한한다는 문구가 삭제되고 부대 의견에 예외적인 상황에서 검·경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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