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여야 합의로 의결

국회 복지위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여야 합의로 의결

2026.09.17. 오후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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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응급의료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오늘(17일)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응급 의료 기관이 응급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중앙응급의료 상황실에 고지하도록 하고, 응급의료를 거부,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중증 응급 환자의 이송 병원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는 경우, 기존 중앙응급의료상황실뿐 아니라 119 구급상황관리센터도 이송 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 정보 통신망을 통해 중앙응급의료 상황실과 119구급 상황 관리센터가 실시간으로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능력과 진료 기능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응급의료 상황실을 지정하고 상황실의 장은 광역응급의료 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중증 응급환자의 이송 의료기관 선정과 응급환자의 다른 의료기관 이송 등을 총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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