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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일정 요건을 갖춘 일반 음식점에서 공연 도중 관객의 춤을 허용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이른바 '오방가르드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실제 공연이 이뤄지는 일반음식점이 시설과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관객이 서서 공연을 관람하거나 춤을 추는 등 호응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유흥 종사자를 두거나, 별도로 춤을 추는 공간을 마련하는 경우 허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박 의원은 일반음식점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춤을 출 수 있게 하자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관객의 호응을 허용하자는 취지라며 공연까지 유흥 행위로 취급해선 안 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부산의 대표적인 인디 라이브클럽 '오방가르드'는 공연 도중 관객이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췄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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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일반음식점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춤을 출 수 있게 하자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관객의 호응을 허용하자는 취지라며 공연까지 유흥 행위로 취급해선 안 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부산의 대표적인 인디 라이브클럽 '오방가르드'는 공연 도중 관객이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췄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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