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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신설을 앞두고 검찰개혁 후속 법안을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오늘(9일)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처리해야 할 법안이 139건인데 이 가운데 100건 정도는 부칙을 수정하고 39개 법률은 개별로 발의해 각 상임위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17일 본회의가 예상된다며 무제한 토론은 아마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또 공소청 직제안과 관련해선, 당내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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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오는 17일 본회의가 예상된다며 무제한 토론은 아마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또 공소청 직제안과 관련해선, 당내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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