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김정철 "대통령 임명권은 대법관 다시 고를 권리 아냐"

개혁신당 김정철 "대통령 임명권은 대법관 다시 고를 권리 아냐"

2026.08.29. 오전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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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김정철 전 최고위원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대법원장 제청이 사실상 반려됐다면서, 대통령에게 주어진 임명권은 후보자를 다시 고를 권리가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오늘(29일) SNS에서 한 번 반려할 수 있으면, 열 번도 가능하다면서, 마음에 드는 후보까지 돌려보낼 수 있다면, 대법관을 고르는 사람은 대법원장이 아니라 대통령이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가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걸 위헌으로 판단한 결정문에서, '대통령은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다'고 판시한 걸 부각했습니다.

관련해 김 전 최고위원은 헌재 판단을 통해 볼 때, 이 대통령의 반려 결정은 결국 국회의 동의권을 대통령이 침해한 거로 봐야 하고, 위헌성이 인정되는 핵심적 근거가 될 거면서, 권력분립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거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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