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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현행 배임죄를 폐지하고 특례법 제정을 검토 중이란 언론보도와 관련해, 주체는 청와대가 아닌 법무부이고 아직 개편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28일)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가 고의적 재산 유용과 사익 편취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는 처벌 공백이 생기지 않게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배임죄 개편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과 관련돼 있단 주장을 두곤, 특정한 정치적인 목적과 개별 사건에 결부하는 건 사실관계 왜곡이고 정책 논의에 대한 본질 훼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추측이나 악의적 왜곡보도를 삼가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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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배임죄 개편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과 관련돼 있단 주장을 두곤, 특정한 정치적인 목적과 개별 사건에 결부하는 건 사실관계 왜곡이고 정책 논의에 대한 본질 훼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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