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리위 징계 반발...민주, 최고위원 지명 갈등

국힘, 윤리위 징계 반발...민주, 최고위원 지명 갈등

2026.08.22. 오후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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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법관 '서면 제청' 관련대법원과 청와대 사이 책임공방이 이어지면서 여야가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당권파 현역의원들에 대한 무더기 중징계로, 더불어민주당은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과정에서, 당내 갈등이 적지 않습니다. 관련 뉴스 포함해 정치권 주요 이슈,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웅래 전 의원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와 관련해서 2심에서도 무죄를 확정받았는데요. 그러면서 여권에서는 검찰의 조작기소를 비판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 혐의와 관련해서 지난 공천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SNS에 글을 올렸어요.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이동학]
공천 배제라고 하는 것은 정치생명을 거의 끊어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미안함도 있을 것이고요. 결국 1심, 2심까지 무죄가 나왔는데 아마 정치검찰의 행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주당이 제대로 된 일을 처리하고 있다고 비춰지게끔 할 수밖에 없었던 고역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진짜 사과는 정치검찰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멀쩡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어놓고 또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온 국민이 명품백을 다 받는 것을 봤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무마시켜주기 위해서 검찰이 누군가는 빼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치검찰의 행태가 아무래도 심판받고 있는 분위기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사과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준우 대변인님, 전직아니고 현직이신데 잠깐 멘트에 오류가 있었던 점 사과드립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노웅래 의원 수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의 책임론도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준우]
2022년 12월입니다. 그때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서 노웅래 전 의원 체포동의안을 설명했는데 그때 굉장히 구체적으로 체포 사유를 얘기했었어요. 그러면서 돈 세는 소리가 녹음돼 있다는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돈 세는 소리가 들렸다는 녹화가 됐다는 녹음이 결국 증거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위법적인 증거수집이라고 해서 그게 배제가 됐는데 그 당시에 너무 지나치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바람에 법무부와 검찰이 유죄를 예단하고 있다는 그런 논란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쨌든 그것 때문에 본인이 강조했던 녹음된 증거, 이것이 위법한 증거 수집이라고 해서 결국 무죄 판결이 1심과 2심에서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내세웠던 강한 증거가 배제된 건데 그것 때문에 무죄가 됐다고 하면 그 당시 그것을 강조한 법무부 장관이 과연 책임이 없겠느냐, 검찰을 지휘했던 법무부 장관으로서 또 검찰 출신이기도 하죠. 그랬던 분인데 법무부 장관이 강조했던 증거 때문에 무죄가 됐기 때문에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상당히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분명히 맞고 이 부분은 사과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너무 그 당시에 지나치게 강조하고 사건의 결론을 예단했던 부분은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한동훈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고 나선 게 무죄 판결의 배경이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이 부분 증거 수집이 위법했다, 이런 형식적인 이유라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동학]
한동훈 의원이 위법 수집 증거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자인을 해버린 꼴입니다. 결과를 정해놓고, 예단해 놓고 실제로 결론에 끼워 맞추기 위한 수사를 했다고 하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잘못을 시인을 해야죠. 왜 저렇게 피해 나갑니까? 그리고 노웅래 전 의원께서 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돈을 안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후원금 500만 원을 1년에 개인이 낼 수 있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 정도 액수지, 이것을 6000만 원 5차례에 걸쳐서 받았다고 하는 검찰의 주장이 틀렸다고 주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액수 자체도 차이가 있고 5번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차이가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 입증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검찰에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항소심 재판부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일부 증거 배제 결정을 취소한다고 해도 여전히 공소 사실 입증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입증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더 보강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보강도 안 하고 이것만으로 그냥 기소를 해서 사람을 괴롭히면 되냐, 이런 의미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한동훈 의원이 저렇게 나오는 것은 본인이 당연히 법무부 장관으로 책임져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기 항변을 하는 것일 테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뻔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우]
제가 보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재판의 무죄 판결은 노웅래 전 의원이 돈을 받지 않았다는 진실을 확인한 판결은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판결은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이 기술됐어야 하는 주요한 증거가 위법한 증거다라는 것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난 거거든요. 그래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증거능력을 강조해서까지 체포동의를 요구했었지만 그 불법한 증거능력 때문에 무죄가 났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서 본인이 그동안 여러 가지 면에서 검찰 출신의 에이스로서 자부를 많이 했었을 텐데 심각한 오점을 남긴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묘한 지점에서 의견이 합치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동훈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노 전 의원에게 사과한 것을 두고 자기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빌드업이다, 뻔한 속셈이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이동학]
자신의 방어를 위해서 상대방에게 또는 대통령에게 이걸 다시 끌고 와서 덮어씌우는 그런 전형적인 정치검사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소취소라고 하는 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나요? 인위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 국정조사라는 것을 통해서이게 조작수사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 이것만으로 공소취소가 가능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특검이라든가 이런 과정과 절차, 이것들을 통해서 거기에서 명백하게 다시 드러나게 된다면, 지금 노웅래 의원 건은 재판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소취소 건과 관련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특검에서 명확하게 드러난 경우는 이건 검사가, 당연히 검찰에서 스스로가 당연히 취하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증거나 명백한 사실이 나오지 않았는데 인위적으로 공소취소를 할 수 있나요? 마치 그럴 것처럼 계속해서 묘사를 하고 사건만 터지면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저렇게 본인의 방어를 하는 데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도 다 이해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야기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후폭풍이 거센데요. 대법원은 서면 제청에 앞서 민정수석과 합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와대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 그러면서 전례가 없는 초유의 상황이라면서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거든요.

[이준우]
대법원장이 없는 사실을 허위로 얘기하면서 민정수석실과 협의가 있었다고 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절대권력을 가진 청와대를 향해서 없던 회의를 만들어서 회의했다고 말할 정도의 막나가는 기관은 아닌 곳입니다, 대법원은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6개월 동안 4명의 후보 명단을 두고 왔다갔다했다는 것까지 확인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각각 1순위가 있었는데 청와대에서는 1순위를 양보하지 않고 있는 거고 대법원에서 밀었던 1순위는 양보를 해서 지금 등장한 사람이 바로 손봉기 판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법원은 원만하게 협의하기 위해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대법원이 밀었던 1순위를 양보해서 2순위, 하순위에 있던 분을 추천을 한 건데 청와대는 계속 1순위만을 고집하기 때문에 그럼 계속 청와대가 고집을 피운다고 하면 계속 대법원에 있는 중요한 자리를 공백 상태로, 6개월 가까이 이렇게 계속 가야 하느냐는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헌법에 따르면 대법원장 대법관 임명 제청권은 헌법에 보장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는 것 또한 대법원장의 직무유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몇 개월 정도면 그럴 수 있죠. 공백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6개월 넘게 계속 공백으로 가다 보니까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헌법에 부여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제청을 할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 청와대에서는 마치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을 왜곡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청와대에서는 나아가서 재제청 요구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숙고 중이라고 밝혔는데 재제청까지 가겠습니까?

[이동학]
왜냐하면 상당히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법부의 수장이 제청 권한을 갖고 있고 대통령은 임명권을 갖고 있고 그 와중에 중간에 국회는 동의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3개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일종의 헌법에도 정확하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부분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그동안 협의라고 하는 것을 수십 년 동안 해 왔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반려를 한다, 재검토를 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사법부의 수장을 행정부의 수장이 무시하게 되면서 결과가 초래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초유의 일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청을 했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그걸 그대로 임명해요. 그러면 임명권보다 제청권자가 훨씬 더 위에 있다고 하는 선례가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설왕설래하지 않도록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이고요. 특히 대법원장은 윤석열 정권 때도 3차례나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3명을 추천했는데 그 3명 다 협의 끝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건 5개월 동안 도대체 뭘 하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서면으로 그냥 제청을 해 버리고 내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해 버리면 헌법적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당연히 고심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만약에 그 부담을 줄인다면 국회로 보내서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는 그런 측면들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우]
제가 반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헌법에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보장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조항에 보면 제청하기 전에 협의해야 된다,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의무가 없는 거죠. 따라서 법에 따라 엄격하게 말하면 서면으로 제청하는 것이 맞죠. 그리고 모든 국가의 행정은 서면을 통해서 이뤄지게 되어 있는 것도 맞습니다. 따라서 헌법에 없는 관례를 이유로 해서 그걸 안 했다고 해서 일방통행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청와대에서 계속 고집을 피웠던 이유가 뭐냐 하면 부적절한 인사를 고집을 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받을 수 없다고 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 사유가 뭐냐 하면 김민기 대법관을 추천한 문제인데요. 이분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데다가 본인 배우자도 이미 헌법재판관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과 대법원, 이게 결국 우리나라에 4심제가 도입되면서 대법원에서 3심을 하게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4심을 하면서 그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각 기관에 소속되면서 이해 충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대법원장은 심사숙도 끝에 이런 이해충돌 문제가 있는 분을 제청하는 것은 제가 양심상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대통령이 심사숙고하면서 다른 제3의 인물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고 밀어붙인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겠냐. 우리법연구회, 민주당 출신인 사람을 기어이 꽂아넣겠다, 그런 정치적 목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라고 봅니다.

[앵커]
잠시만요, 저희가 속보가 들어와서 속보부터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의 행방이 석 달 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2차 가해를 한 가해자가 검거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 가해자는 신음을 들려주면 찾게 해 주겠다면서 문자와 전화를 17회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해당 행위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한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실시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학]
제청권이 사법부에 있는 건 맞죠. 대법원장에게 있는 것은 맞는데 실제로 앞으로 대통령께서 혹시라도 이걸 반려하게 되면 야당에서 또 어떻게 공격할까요? 사법부의 권한을 무시했다, 또 이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헌법상의 공백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번에 그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12명을 더 심사를 하고 더 제청을 받고 임명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앞으로 이게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라고 하는 절차,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협의라고 하는 절차를 다시 거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것이고 한 분은 이미 협의가 됐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통과될 것 같지만 또 다른 한 분에 대해서는 협의 절차를 다시 거치자. 그래야만 헌법적 공백에 대해서 그동안 숙고를 해 왔었던 헌법기관 간 상호존중을 했었던 그러한 문화를 다시 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우]
그런데 앞으로 12명을 임명할 거라고 했는데요. 사실이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총 22명을 임명합니다. 새로 추가되는 인원이 12명이더라고요. 지금 퇴직하는 분들 대법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하면 22명을 임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22명 중에서 대법원장이 고집하고 있는, 대법원장이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추천한 이 사람 한 명 받는 게 무슨 큰 일입니까? 나머지 21명은 전부 다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시하면서 이런 식으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주도권에 상처를 입히거나 또는 국민들에게 외면받는, 여론조사에도 좋은 지지율은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위험한 선택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권에서는 조희대 대법관 사퇴까지 압박하는 분위기인데요.

[이동학]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도 보십시오. 사법부가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기간이 20여 일 조금 남짓입니다. 그런데 헌법 116조에서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그대로 보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20여 일 남짓인데 그중에 5일을 재판기일을 다 잡아놓고 재판 나와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난리를 쳤죠. 도대체 왜 이렇게 사법부가 선거운동 기간까지 난입해서 이렇게 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네들은 슬그머니 또 안 하겠다고 다시 뒤집었습니다. 이런 방식 자체가 범죄자의 이미지를 덧씌우려고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치력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지난 계엄의 밤에도 보십시오. 사법부의 수장이라면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 부분에서 명확한 입장을 얘기를 해 줘야 국가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지켜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의라고 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서면으로 제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도대체 왜 정치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신뢰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법부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고 또 행정부의 수장과 계속해서 충돌하는 모양새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죠.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거,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거, 이런 방식으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나아가서 민주당에서는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 처리도 속도를 내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준우]
앞서 말씀하신 것에 보태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선거운동 기간 중에 재판 재개된 것에 대해서, 재판을 하면서 결론을 낼 것처럼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당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재판 지연을 한 게 누구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당대표라는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폐문부재까지 했습니다. 폐문부재로 해서 30번 넘게 각종 서류 송탁을 받지 않으면서 거부하면서 요리조리 도망다니면서 재판을 지연시켰지 않습니까? 재판을 지연시킨 목적이 뭐죠? 대선이 오면 어차피 대선 분위기가 되니까 재판 못 열지 않겠느냐는 그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지연시키면서 도망다니셨던 분인데 어떻게 그게 마치 정상적인 재판 재개에 대해서 무슨 재판의 속도를 내서 다른 목적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왜곡하면 안 된다. 본인이 재판을 지연시킨 당사자로서 할 말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협의절차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협의절차가 존중돼야 하는데요. 협의가 안 됐다고 해서 그러면 협의가 안 됐다고 해서 그것 제청권이 아닙니다. 결재가 되는 거죠. 삼권분립 원칙에 제청하게 되어 있는데 결재를 받으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 처리한다고 하는데 저는 민주당이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을 운운하더니 사실상 탄핵될 사유가 없는 거죠. 중요한 위법적인 사항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지금 중요한 위법적인 사항이 하나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주당의 주장한 것은 관례에 어긋났다, 또는 예의에 어긋났다는 건데 관례나 예의에 그 사유로 대법원장을 탄핵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법원행정처 폐지를 좀 더 빨리 속도를 올리겠다. 그럼 법원행정처에서 대법원장 때문에 우리가 없어지는구나라고 하니까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에게 불만을 가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정치적 계산 속에서 이 폐지를 추진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 국민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부에 대해서 너무 잔인하게 짓밟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여론이 분명히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 부분은 아마도 여야 공방이 상당 기간 지속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방향으로 정리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의힘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윤리위원회가 비당권파 현역 의원 4명에게 무더기로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이게 사실상 다음 총선에서 배제한다는 의미잖아요? 지금 당사자들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이동학]
반발할 수밖에 없죠. 사실상 저건 나가라라고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저는 장동혁 대표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강을 바로세워야만 당권이라고 하는 게 유지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로 모아야만 국민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이견 없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장동혁 대표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똑같이 징계를 받느냐, 이 부분을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거란 말이에요. 과거에 보게 되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갑자기 하겠다고 나왔을 때 무소속이었어요. 그때 그 사람을 도왔던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러면 징계를 안 받고 넘어가냐. 과거에 장애인 비하 발언을 했었던 특정인도 있습니다. 그분은 경고 처리를 하고 넘어갔어요. 엄청난 막말을 했었던 이 사람들은 장동혁 대표를 비판했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거 아니야라고 의혹을 가질 수 있습니다. 차제에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가까이 측근들이라 할지라도 잘못을 저질렀다면 명확하게 징계 선상에 놓고 동등하게 처벌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럴 때 국민들께서 아마 당 운영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테지만 지금 수준으로 보면 나를 욕하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겠다, 다 내쫓겠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 이슈에 더해서 5.18 혐훼 논란 간담회를 열었던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도 당 지도부가 징계 검토를 한 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비장횡사다, 이런 말까지 나오던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준우]
그건 민주당의 프레임 공격인 거죠.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이 가장 지켜야 될 원칙 중의 하나는 그 죄의 합당한 징계와 처벌을 받는 것, 이게 법의 비례성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호위반을 한 경우와 음주운전을 해서 사망사고를 낸 경우, 이때 똑같이 징계를 하고 처벌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예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후보자 단일화를 전제로 해서 본인이 국민의힘에 들어온다는 얘기를 여러 번 천명했던 그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그게 고려돼서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고 당원들 다 아는 거고 국민들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5.18 같은 경우도 어떤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었고 학술적 세미나였다는 것이 확인된 사실입니다. 학술적 세미나에 대해서 연구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결과를 발표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치적 의미를 과하게 부여해서 왜곡시켜서 왜 이건 안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5.18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서는 말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21세기 자유대한민국에서 그게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김일성, 김정은 길거리 나와서 칭송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도 처벌받고 있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연구자로서, 학자로서 다양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그런 학술대회까지 무리하게 처벌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오히려 민주화가 도태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학]
이게 제가 볼 때는 헌법에 대해서도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고, 국민의힘이. 본인들이 5.18 정신 계승이라고 하는 당헌에다가 문구까지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헌법과 당헌당규까지 위배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동의한다 혹은 당론을 어겨도 괜찮다, 당헌을 어겨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리고 선입선출 원칙이라는 게 국민의힘에는 없나 봐요. 왜냐하면 지방선거 앞두고 고성국 당원이 실제로 엄청난 유튜버 세력들을 갖고 있죠. 이분이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공천배제해야 된다고 하고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대해서는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그다음에 전두환 사진 걸자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서울시당에서 출당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탈당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게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실제로 출당당하는 아주 강력한 징계인데요. 이게 서울시당에서는 확정이 됐는데 중앙윤리위원회로 데리고 오더니 깜깜무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진숙 의원을 징계해야 된다고 하면 결국 고성국 당원까지 징계를 해야 하는 것이 일단 장동혁 대표로서는 자신들의 측근들이기 때문에 이걸 안 한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국민의힘이 적어도 국민적 인식에서 합의가 된 사안이라면 정치적으로 그런 판을 열어주고 그런 주장을 할 만한 사람을 불러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정치적 행사였죠. 유가족들이 남아 있고 피해자들이 있는데 거기 상처에 소금 뿌리는 이런 일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우]
계속해서 5.18 학술 세미나에 대해서 정치적 행사였다고 의미를 부여해서 뭔가 사실관계를 왜곡하려고 하는데요. 이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왜 징계하지 않느냐고 얘기하는데 민주당이 할 말은 아니죠. 김어준 씨가 자기 방송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소취소 거래설이라는 엄청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민주당에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상대 정당에 대해서 무슨 공정성 얘기한다고요? 정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진숙 의원이 주최한 5.18 간담회가 학술 세미나였는지는 아마도 국민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않을까 싶고요.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최고위원직 김민석 대표가 발표하면서 당내 갈등이 불거지는 듯한 모습입니다. 친청계 최고위원 3명이 모두 의결에 불참했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동학]
청년최고위원과 노동과 관련된 최고위원 두 분을 지명을 했죠. 그 과정에서 당대표가 저간에 사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당대표 선거가 치러질 때에는 선거로 뽑겠다, 그리고 뽑힌 사람을 임명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약속이 바뀐 데 대한 비판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간에 사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한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청년최고위원 선거가 혹시라도 분열적 양상을 띠게 되는 2차전으로 번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고려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았지만 조금 뒤에 전국청년위원장 선거가 또 있거든요. 그러면 청년 최고위원과 청년위원장, 이 선거가 중복된 유권자들 사이에서 치러지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뭔가 또다시 어떤 공력을 낭비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저간에 사정을 고려했다고 하는 점이고요. 세 분의 최고위원 분들께서 공동행동을 계속해서 하시는 모양새가 조금 보이는데 앞으로는 어쨌든 의견이 다르면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다 치지만 여전히 승복하지 않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게 보실 거라서 그렇게 여당이 움직이게 되면 계속해서 불안함이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내부에서 이견을 표출하시는 건 너무나 좋다고 생각하고 외부적으로는 가능하면 하나된 모습을 보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특히 최민희 최고위원의 발언 수위가 꽤 셌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 과정에 사전협의가 없었다면서 앞으로 대표를 잘 감시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실제로 절차상 하자가 있었습니까?

[이준우]
최고위에서 서로 논의해서 결정한 게 맞기는 맞죠.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게 되면 최고위원들이 그러면 우리는 당대표의 들러리냐 하면서 당대표의 결단이나 안건에 대해서 협조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무리하게 한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는데 어쨌든 김민석 대표가 빌미를 제공한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약속을 처음에 했던 부분인데 그때 약속할 때 나중에 있을 청년위원장 선출, 그 일정이 있는 것을 몰랐었겠습니까? 알았을 거예요. 알면서도 불구하고 청년최고위원들 선출하겠다, 경선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다는 말이에요. 그때는 본인이 일정을 다 알고도 얘기했었는데 당선되고 나니까 왜 입장을 바꿨을까요? 친청계가 만약에 3명이 아니라 2명이 당선됐다고 하면 아마 했을 거예요, 당초 약속대로. 그런데 3명이 되다 보니까 이거 만약에 청년 경선했다가 친청계 청년이 올라오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불안함, 그것 때문에 약속을 뒤집은 겁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 놓고 마치 무슨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을 호도한 것이 아니겠는가. 내부의 권력투쟁이 굉장히 볼 만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석최고위원 최민희 의원이 정청래 의원의 대리자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충실하게 대리자 역할을 할지, 그것도 주목할 포인트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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