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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2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늘 오후 6시쯤 지난 15일에서 18일까지 이어진 집중 호우로 피해를 겪은 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는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피해 주민에 대해선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추가로 지원돼 재정 부담을 덜게 됩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빠른 피해수습과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다른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거쳐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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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는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피해 주민에 대해선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추가로 지원돼 재정 부담을 덜게 됩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빠른 피해수습과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다른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거쳐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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