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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8·17 전당대회와 관련해 '불법 전화방'을 운영했다는 의혹 등 관련 신고 건들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중앙당 선관위 부위원장인 임호선 의원은 오늘(12일) 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후보 측이 신고한 '불법 전화방'에 대해 녹취록을 전부 들어보고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 후보 측은 전남광주 북구을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전당대회 경선 운동을 위한 불법 전화방을 운영했다며, 당 선관위에 신고했는데, 북구을 지역위원장인 전진숙 의원은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자원봉사자라며, 명백한 음해라고 반박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황명선 최고위원이 김민석 후보 캠프에서 직함을 받고 활동했다는 내용의 신고와 관련해서도, 소명 자료를 받아 검토한 결과 기각 결정이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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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또 황명선 최고위원이 김민석 후보 캠프에서 직함을 받고 활동했다는 내용의 신고와 관련해서도, 소명 자료를 받아 검토한 결과 기각 결정이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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