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선거소청 기각..."선거결과엔 영향 안 줘"

서울시장 선거소청 기각..."선거결과엔 영향 안 줘"

2026.08.12. 오전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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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지난 7일 서울시장 선거소청 기각
일반인 유권자 제기 사건…중앙선관위 차원 첫 판단
불복 시 소송 가능…중앙선관위에만 소청 270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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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 사건에서 첫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규정 위반은 인정되지만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는 건데, 국민의힘 등이 제기한 소청 사건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내려질 거로 보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 일반인 유권자가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소청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접수된 소청 사건 가운데 중앙선관위 차원의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선관위는 결정 공고에서 기각 사유를 설명했는데, 투표가 중단된 건 선거 규정 위반이라면서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조전혁 전 서울교육감 후보와 이대형 전 인천교육감 후보가 제기한 선거 무효 소청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고, 서울과 부산시장 등을 상대로 제기된 다른 12건에 대해선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거 소청은 선거관리 문제 등을 이유로 선거 자체의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로, 선관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정식으로 선거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관위에 접수된 선거소청은 모두 270여 건, 국민의힘은 서울과 경기, 인천, 울산, 부산, 전남광주, 충북 등 7개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에, 개혁신당은 서울시장 선거 등 18곳에 대해 각각 선거소청을 냈습니다.

보수 야당이 제기한 소청 사건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비슷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선거소청을 기각할 경우, 당 차원에서 선거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YTN에 기각 결정이 나오면 곧바로 소송으로 이어갈 방침이라며, 장동혁 대표가 직접 변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늘(12일) 남은 소청 사건에 대한 심리를 이어갈 예정인데, 결과에 따라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디자인 : 백지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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