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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위한 정부 조직을 확대·개편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령안 19건과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해당 법률안에는 방위사업청 산하 한시조직인 '한국형 잠수함 사업단'을 '핵추진 잠수함 사업단'으로 명칭을 바꾸고 존속기한을 올해 말에서 오는 2029년 8월 14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핵추진잠수함 개발 산업을 수행하기 위해 5급 공무원 7명 등 사업단에 필요한 인력 17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필수 의료를 확충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해 오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아울러 일하는 부모가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됐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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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핵추진잠수함 개발 산업을 수행하기 위해 5급 공무원 7명 등 사업단에 필요한 인력 17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필수 의료를 확충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해 오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아울러 일하는 부모가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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