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0월 2일 시행 [뉴스퀘어 2PM]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0월 2일 시행 [뉴스퀘어 2PM]

2026.08.04. 오후 2:2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박석원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사의 수사권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70여 년간 이어진 형사사법 체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텐데요. 손정혜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먼저 그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 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서 매우 과대하고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 왔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는 이러한 비정상적 형사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입니다.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 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입니다.]

[앵커]
오늘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수요건들을 얘기했습니다. 검찰이 그동안에는 과대하고 집중된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정상화하는 조치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검찰개혁의 핵심요지로 주장했던 것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인데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주된 핵심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포함한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함으로 인해서 수사는 경찰이 그리고 검찰은 그동안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를 유지하는 권한만 남기겠다.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정책을 실현했다는 측면에서 수사 기소 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형사사법시스템 70년간 이렇게 검찰에 수사권이 있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 점과 관련해서 부작용,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보호가 약화될 것이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이재명 대통령도 경찰 권한이 비대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만큼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남은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이고은]
대통령의 공포를 거쳐서 10월 2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부칙에 따라서 세세한 규정에 따라서 약간의 유예기간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10월 2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국민의힘 등에서는 여러 가지 헌법소송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10월부터 검사가 더 이상 직접 수사하는 일은 없어진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동안에 야권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도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많이 제기했습니다. 특히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인 김진주 씨가 SNS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는 호소의 글을 올렸는데 이 대통령이 X를 보실 것 같아서 나도 이 앱을 설치했다 이러면서 아주 절절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손정혜]
그렇습니다. 절실한 요구라고 보이고요. 이렇게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피해자들은 계속적으로 피해자 보호 권리 강화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속 조치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써는 보완수사요구권을 마련해서 최장 2개월 동안 보완수사를 검찰에서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경찰 불송치에 대해서 고발인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제도, 사건기록을 열람 등사하거나 검찰이 피해자를 직접 면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규정이나 이런 내용이 보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와 같이 피해자들이 직접 검사한테 수사를 해 달라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공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후속조치로써 피해자의 편이 되어달라는 이런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수사기관이 피해자인지 아닌지 여부를 가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경찰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가 나왔고 너는 피해자가 아니야라고 한다면 피해자권리보호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점에 대해서 더 신중한 후속 입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 대통령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해 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이지 못했고, 입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지만 반드시 형사소송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후속 입법으로 발생할 수 있는 폐해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으면 철저하게 면밀하게 검증하서 후속 입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이고은 변호사께서는 야당의 헌법소원 예고 부분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이고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제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헌법소원 등 헌법소송들로 실질적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헌법적인 소송을 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실익이 있을 것인가를 두고 법조인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쟁점은 헌법에는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만 규정되어 있을 뿐 직접적인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제한되는 부분을 과연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주장까지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헌법에는 규정되어 있지만 또 반대편에서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아예 영장을 청구를 못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대해서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그대로 침해한다고까지 해석할 수는 없다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헌법 소송 등이 제기될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로 실익이 있을까, 어떤 결론을 뒤바꿔놓을 수 있을까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예상을 해 주셨는데 그럼 헌법소원이라든지 추가적인 조치들 때문에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고은]
공포된 이후에 헌법소원들이 제기돼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행일자나 이런 부분은 조정될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연 헌법소송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가, 이 부분은 진행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최근 신림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서 130여 명이 대피했는데 불 난 마트로 들어가서 식료품을 훔친 여성이 발견됐어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불이야라고 모두 당황한 상황에서 대피를 하는 상황이었고 큰 화재로 인해서 인명 사건이 발생할까,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서 오히려 이 마트에 들어가서 절도행각을 벌이는 여성이 적발됐습니다. 실제로 CCTV 위치까지 확인한 다음에 화면에 등을 돌린 채 물건을 담는 장면까지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화재가 컸기 때문에 130여 명이 대피하는 현장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물건을 어떻게 보면 하나도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개를 담았다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대피하세요와 반대로 이렇게 절도의 기회로 삼은 부분에 대한 비난이 지금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CCTV 화면을 저희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업주가 공개한 겁니다. 지금 이 여성이 주변을 둘러보다가 이렇게 CCTV를 보기도 합니다. 보면서 진열돼 있는 물건을 가방에 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평소에 이 매장을 찾던 손님인 건가요?

[이고은]
그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여성이 왜 이런 행위를 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특정 기간만 되면 무엇인가 도벽하고 싶은 충동을 이기기가 어려워서 이런 범행을 하게 되었다고 변소를 하고 있는데 저도 검사 생활을 하면서 이른바 월경증후군이라고 해서 절도에 대한 전과가 굉장히 많은 여성 중에는 내가 특정 월경 기간 동안에는 그런 충동이 들어서 CCTV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다면서 비슷한 수법을 반복하는 경향을 보이는 여성 피의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여성들의 특징은 CCTV가 있다는 것도 알고 심지어 이게 발각되면 또 마트 주인들과 합의도 잘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기소유예도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동종 범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검사도 구약식, 구공판으로 계속해서 처분의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성은 지금 내가 특정한 월경증후군 등을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그러한 심리적인 기제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습관적인 도벽인지 이 부분도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검거된 과정을 보면 범죄 현장을 다시 한 번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말을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주인이 절도한 그분 맞죠 하면서 잡혔다는 건데 이렇게 범죄현장에 다시 가서 어찌됐든 간에 자수는 아니지만 자수의 형식으로 갔다고 한다면 이것도 감경 사유가 되는 겁니까?

[손정혜]
일단 주장은 죄책감이 들어서 다시 찾아왔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죄책감이 들어서 찾아왔는지 아니면 범행 이후에 그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왔는지는 조금 더 찾아봐야 되고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내가 충돌조절장애, 그러니까 습벽이 있어서 순식간에 도벽이 발현돼서 훔쳤다, 그러면 집에 가서 후회하고 반성하고 다시 찾아갈 때는 훔친 물건을 가져가고 피해를 변상하고 가져가야 그건 경감 사유가 될 것인데 다시 찾았을 때는 훔친 물건을 다시 가져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단 진정어린 반성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참작할 점은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참작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여성들이 도벽으로 생리증후군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여러 번 반복되는 주장 중 하나라서 실제로 과거에는 심신미약 주장으로 내가 이런 질환이 있고 습벽이 있고 충동조절장애가 있어서 봐주세요라는 주장을 여러 차례 해도 그 정도의 일은 정신과적인 치료와 치료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의사 판단 능력이 미약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감경할 수 없다는 판례가 축적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변명만으로는 감경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동종 전과가 있는지 그리고 피해회복에 대한 진정한 노력을 했는지, 여죄가 있는지를 철저하게 확인한 이후에 양형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난 건물에 모두가 대피를 해서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저렇게 도벽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일로 재난현장에서 발생했던 범죄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거든요. 실제로 1995년에 삼풍백화점이 붕괴됐을 당시에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붕괴됐을 당시에도 구조작업이 한쪽에서는 한창인데 반대편에서는 백화점에서 발견된 물건을 절도하려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때 당시 절도혐의로 입건된 사람들의 규모만 400명에 이르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재난 현장에서 경찰력이 분산됐고 119구조대들이 구조현장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쪽에서는 백화점 물건에 대한 절도가 이루어졌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형사적 처벌의 수위가 높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앞서 지켜봤던 마트에서도 화재 사건 때문에 여러 경찰들이라든지 119 구급대원이 혼란스러운 그 상황에서 도벽 행위를 했다는 점은 아무리 자신이 어떠한 증후군이라는 심리하에서 자신도 충돌조절이 어려웠다는 핑계를 댄다 하더라도 처벌의 수위가 더욱 높아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주제를 좀 바꿔서 워낙 요즘 날이 덥다 보니까 물놀이장 찾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 온라인상에서 이 사진 보고 깜짝 놀란 분들 계실 겁니다. 서울 한강 수영장에서 분홍색 여성용 원피스 수영복을 입은 성인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불쾌감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었고 경찰에 연행되는 걸 봤다는 글도 올라오기도 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손정혜]
일단 중년의 남성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여성들이 입을 법한 원피스형 수영복이고 수모 또한 여성성이 보이는 모습인데요. 현재 뒷모습만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에서는 보는 내내 눈살이 찌푸려졌다, 이런 글들, 아이들이 있어서 불편했다. 그리고 공공예절을 지켜야 한다, 이런 의견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복장은 자유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경찰이 개입을 하기 위해서는 경범죄처벌법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경범죄처벌법은 여러 사람의 눈에 띄는 곳에서 공공연히 알몸을 내놓거나 내놔서는 안 되는 가려야 되는 부분을 내놓는 경우에는 과다노출행위로 벌금, 구류를 책정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가려야 할 곳은 또 가렸기 때문에 저 자체를 처벌이나 규제나 범죄로 처벌하기는 난망한 것 같습니다. 결국 사회 상식에 부합하느냐, 타인에게 나의 모습이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개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저런 복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사생활의 존중이라는 차원에서 또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인터넷상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 사진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도촬도 범죄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 사진을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렇게 뒷모습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퍼뜨리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고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부산 해운대에도 이런 여름철에 카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입건돼서 오면 많은 피의자들이 하는 말, 저 사람이 저렇게 자기를 봐달라고 어떻게 보면 노출 정도가 굉장히 큰 수영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건데 그걸 찍은 게 왜 죄냐, 이렇게 변소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수영복을 입는 그런 자유만 행사했을 뿐누군가한테 찍을 것을 허락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영복 차림의 사람들을 함부로 찍거나 어떤 특정 부위를 부각해서 찍거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특히 수영장이라든지 바닷가라든지 이런 여름철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특사경이 가서 계속해서 사실은 감시하고 적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단순히 요즘 물놀이장 사고도 많이 있지만 물놀이장에서 생기는 여러 다른 사건들도 많지 않습니까? 촬영뿐만 아니라 쫓아다닌다거나 성추행을 한다거나 이런 사고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손정혜]
강제추행 사건과 불법촬영 사건은 상당 부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름 피서 기간에는 실제로 이렇게 노출이 강한 옷들을 입고 사람이 밀집되다 보니까 사건사고가 더 늘어난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불법 촬영, 성추행 같은 경우에는 동의 없이 사람의 특정한 신체부위를 부각해서 찍는 경우 처벌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 강제추행 같은 경우는 기존 강제추행죄 말고도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일부러 사람이 밀집된 것을 이용해서 고의로 추행하거나 만지거나 접촉을 하는 경우에는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하고요. 한강공원이나 한강수영장 같은 경우도 일부 지역은 금주지역, 금연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조례에 따라서 거기서 술을 먹지 않아야 됩니다,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됩니다, 이걸 위반하는 경우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고요. 한강수영장이라는 게 가족단위로 어린아이들, 3살, 4살, 5살, 6살 아이들 와서 노는 곳인데 거기서 담배 피우고 술취해서 있는 모습이 성인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보니까 법을 떠나서 공중도덕을 지키면서 시원한 피서철을 보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이번에도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짐이 가득 실린 지게차가 흔들리는 모습인데요. 영상 준비돼 있으면 보여주실까요. 지금 지게차가 짐이 잔뜩 실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약간 흔들리면서 지금 저희가 동그라미 표현을 했는데 갑자기 사람이 떨어집니다. 높이가 상당한데 그대로 상자 위로 떨어졌다가 바닥으로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장으로 보이는 남성이 쓰러져 있는 남성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손정혜]
일단 피해자 측 주장은 이렇게 지게차 관련해서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라고 말하는 업체 대표가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흔들지 말라고 했는데도 장난으로 지게차를 계속 흔들다가 고의로 5m 아래로 추락시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고 정신적인 충격도 상당했고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주장까지 덧붙였는데요. 그리고 이 글을 올린 사람은 A씨, 피해자의 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정도면 살인미수 아닌가요라고 하면서 온라인상으로 실제 큰 피해를 입었고 정말 심각한 문제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앵커]
저희가 영상 앞서 보여드린 장면을 보면 떨어지는 순간 사장이라고 하는 분이 나와서 발로 툭 치는 모습이 있거나 괜찮은지 살펴보는 장면도 있었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이 사장이 장난친 게 아니라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고의성을 확인할 수 없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이고은]
일단 사장 같은 경우에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혐의를 상해죄냐, 아니면 과실치상으로 낮출 수 있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내가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그 직원을 다치게 하려고 했다고 진술할 경우 일반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훨씬 올라가고요. 또 민사상 책임을 물 때도 불법행위 고의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위자해야 하는 금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나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다치게 한 것이 아니라 작업하다 사고가 난 것이다라는 과실치상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일단 피의자, 그러니까 가해자가 그렇게 주장한다 하더라도 CCTV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게차가 왜 수회 흔들렸어야 하는가, 피해자의 진술도 있어야 되고 또 주변에 목격자가 있다면 정말로 피해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으니까 흔들지 말아주세요, 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흔들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규명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런 고의성 여부도 중요하지만 떨어진 직원이 기절했다가 깨어나서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했는데 대표가 부르지 말라고 했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도 진실공방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해의 고의가 있었느냐, 아니면 정말로 작업 중에 실수했느냐에 대한 고의 판단의 하나의 기준으로 볼 수 있고요. 고의가 있는지 없는지, 특히 미필적 고의 등이 있는지 없는지 등을 살필 때는 범행 전의 상황 또 범행 당시 상황도 중요하지만 범행 후에 피해자를 얼마나 구호하려고 했는가, 이런 부분들도 판례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피해자의 언동대로 실제로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자신이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인 대표가 이런 부분들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요. 또 상해의 고의를 더할 수 있는, 그러니까 피의자에게는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영상만 봤을 때는 표정이 보인다든가 아니면 운전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혹시 영상 자체만으로도 혐의 적용이 가능한 겁니까?

[손정혜]
일단 말씀하신 대로 업무상 과실치상이냐, 상해이냐 논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했든지 고의로 했든지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고요. 나아가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될 것 같습니다. 저건 명확하게 산재죠, 일하다가 다친 거니까요. 그런데 상황을 보면 지게차 위에 보통 사람이 저렇게 높은 데 올라가서 작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것 자체가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라고 보이고요. 부득이하게 저기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추락방지에 대한 안전조치가 전혀 없잖아요. 헬멧도 쓰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저 사고로 3주의 뇌진탕 진단이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사고 후유증 때문에 지금 트라우마 때문에 회사도 못 나가고 있다고 하면 상당히 피해를 입은 것인데 저 자체만으로도 산업재해인데 안전조치의무위반 별도의 조항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도 지게차 추락 사건에 대해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있고 보호자에 대한 안전배려 보호 의무가 충실했는가, 안전장치들이 미리 계획되고 실제로 보호조치가 이행됐는지를 판단한다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사생활 의혹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배우 김수현이 해외 팬미팅을 이어가면서 활동 재개를 알렸습니다. 상당히 논란이 많이 일었었고 사과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자숙의 기회를 가졌었는데 다시 활동을 재개한다고 하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올 10월에 해외 팬미팅을 시작으로 다시 활동을 재개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배우 김수현 씨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등 여러 가지 사법적인 리스크들이 있었는데 모두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이 됐고요. 때문에 일단 국내 활동보다는 해외,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10월에 약 2만 명 규모의 팬미팅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겠다고 소속사가 알린 상황입니다.

[앵커]
관련해서 경찰이 사건 종결한 배경도 짚어볼까요?

[손정혜]
일단 이 사건과 관련해서 유가족 측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그 당시 미성년자 시절에 교제를 했다, 여러 가지 주장을 하면서 제출한 증거가 위조됐다, 진실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즉 증거로 제시한 일부 사진, 음성파일이 AI로 조작된 것이다라고 일부 확인이 되면서 아동학대를 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요. 또한 이와 결부돼서 한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대표가 갖가지 증거를 제출하면서 실제 여러 가지 의혹을 폭로했는데 그중에 고의로 조작을 한 증거들이 확인되면서 명예훼손죄로 구속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일부 의혹들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제출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위조되거나 조작된 것이 확인됐고 또 가장 핵심적인 부분, 아동학대 부분은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지면서 관련해서 관련한 각종의 의혹이 모두 완벽하게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주 혐의에 대해서는 억울함이 확인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연예인들이 논란이 일었다가 자숙을 하고 다시 복귀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김수현 씨 같은 경우에도 워낙 논란 전에 글로벌 스타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터라 그 논란이 상당히 충격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번에 복귀를 바라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일각에서는 너무 빨리 돌아오는 게 아니냐, 이런 비난의 여론도 있더라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국내 여론이 조금 엇갈리는 것 같고요. 물론 김수현 배우 관련해서는 모두 무혐의로 끝났기 때문에 법적인 리스크는 모두 덜었고 사실상 피해자는 김수현 배우 아니냐. 그러면 김수현 배우가 지금 복귀한다 하더라도 이미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 실추 등의 피해는 돌이키기 어렵기 때문에 빨리 복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 반면 아직까지 복귀는 시기상조 아니냐라는 등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글로벌로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국내 복귀도 조만간 해야 할 것인데 과연 이번 이 스캔들 있기 전의 김수현 배우의 이미지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우 개인으로서도 여러 가지 타격을 받은 그런 사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각종 사건사고 소식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