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수사할 특검법이 오늘(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각종 법안을 심의합니다.
먼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선관위 특검법'은 투표용지 부족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의 진상규명을 포함해, 야당이 요구한 선관위 서버 등 선거 관리 시스템을 수사 대상으로 합니다.
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지만, 실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적은 상황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각종 법안을 심의합니다.
먼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선관위 특검법'은 투표용지 부족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의 진상규명을 포함해, 야당이 요구한 선관위 서버 등 선거 관리 시스템을 수사 대상으로 합니다.
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지만, 실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적은 상황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