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전대 과열? 李 헐뜯는 인간들 있어...형소법 개정, 정부와 소통 후 처리"

서영교 "전대 과열? 李 헐뜯는 인간들 있어...형소법 개정, 정부와 소통 후 처리"

2026.08.03. 오후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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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6년 8월 3일 (월)
■ 진행 : 이동형 작가
■ 대담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사위원장

- 바디캠 통해 현장 모두 녹화, 연루된 경찰 체포 및 교체 등 대비책
- 경찰 암장 및 은폐 연루? 수사기관 교체 가능...견제 과정서 드러나
- 부산 돌려차기 사건, 보완수사요구권으로도 지금 가능할 수 있어
- 7대 범죄 전건송치? 불송치 건데 대해 이의신청서 활용 가능
- 중대범죄의 경우 국선 변호사 선임 가능...불송치 이상 범위로 확대
- 李 거부권 행사? 국힘, 검찰 패악질에 대해선 한마디 못해
- 형소법 개정안, 상정 전 정부와 소통...관련 부처에 보고 받고 진행
- 전대 과열 양상? 李 헐뜯고 끌어내려는 인간들 있어
- 李 일 잘하도록 뒷받침 할 수 있게 해야...더 과열돼선 안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동형 :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라는 제목의 기자간담회를 가졌고, 오늘은 대국민 보고회도 열었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서영교 : 안녕하세요.

◇ 이동형 : 네. 기자간담회도 하고 다양한 유튜브 채널, 또 지상파 채널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 서영교 :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 바뀐 형사소송법을 홍보하고 있는 겁니까?

◆ 서영교 : 그렇습니다.

◇ 이동형 : 그거는 국민들 우려가 아직 남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서영교 : 새로 바뀌니까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거죠. 중간에 '장윤기 사건'도 있었고, 걱정된다. 그런데 '걱정 안 해도 되느냐, 최대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잘 담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동형 : 저는 어쨌든 이런 모습은 보기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의원님도 여론조사 결과를 계속 보고 계셨겠습니다마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높았거든요. 지금도 그렇고요. 국민적 설득이 필요하다는 거죠.

◆ 서영교 : 잘 알려드려야 됩니다.

◇ 이동형 : 그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 서영교 : 그렇습니다.

◇ 이동형 : 그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핵심 내용을 우리 아마 이미지로도 나갈 텐데, 화면으로는 이미지가 나갈 테고, 그래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그걸 보시면 되고,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은 우리 저 서 의원님께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뀐, 훨씬 좋아진,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 서영교 : 78년 만입니다. 대한민국이 시작하고 78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지고는 72년 만입니다. 검사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했습니다. 수사 열심히 해서 기소하고 정의로운 검사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랬느냐. 김학의 사건, 여성을 성폭행하고 그리고 온갖 뇌물이 있었는데 김학의라고 하는 사람은 얼굴이 뻔히 보이는데도 끝내는 그 사건이 무혐의로 끝나고 기각되는 거죠. 김학의 사건이 그랬고, 한동훈의 처남 사건 마찬가지로 잘나가는 검사, 여검사들을 건드린 사건이에요. 그것이 또 그 검사들에 의해서 다 묻히고, 김건희의 주가 조작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검사들이 정말 피해자들을 위해서 범죄자를 잡는 과정이 아니라 자신들의 범죄를 덮고, 그리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표적의 대상이 됐고 그다음에 제거의 대상이 돼 왔어요. 그 과정에 강백신이나 엄희준이 나왔던 걸 기억하실 텐데요. 증거를 조작하고 그다음에 기소도 조작해 왔습니다. 그러고도 멀쩡히 있는 내용들을 수도 없이 봐 오면서 '우리는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는 검사는 수사는 하지 말고, 기소와 공소 유지, 재판에 나가서 유지하는 거죠. 그 일을 하고, 수사는 사법경찰관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 새로 만들었습니다. 검사가 하던 일들을 중대범죄수사청,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한국판 FBI 만들어서 거기서 수사하고, 그리고 검사는 그걸 받아서 기소하고, 그리고 혹시 기소를 하거나 불기소를 하는데 수사가 부족하다 싶으면 보완수사 요구를 하셔라. 제가 많은 분들한테 문자를 받았어요. 말씀처럼 걱정하시는 문자죠. ‘검찰 개혁 확실히 해달라’ 하는 문자도 많으시고, 그리고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걱정도 있고, 그래서 제가 통화를 해보면 보완수사요구권이 있는지 모르셨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서 자기가 하던 수사를 경찰에게 수사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검사와 경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면서 서로 견제되고 또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갖습니다.

◇ 이동형 : 제가 하나만 여쭤보죠. 70몇 년 만에 바뀌었다, 이게 수사·기소 분리가 됐다는 거잖아요?

◆ 서영교 : 그렇습니다.

◇ 이동형 : 의원님 말처럼 지금까지는 대한민국 검사가 수사 주체가 되기도 하고 기소도 해요. 그 기소 독점, 기소 편의, 봐줄 사람은 봐주고 세게 때릴 사람은 세게 하고, 그런데 만일 내가 재판 가서 '어, 이 수사가 잘못됐네' 알아도 자기들이 수사했으니까 바로잡지 않고 그냥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거고요. 좋은데, 이렇게 되면 경찰 견제는 누가 하느냐. 옛날에는 경찰이 올리면 검찰이 한 번 더 보는데, 못 보니까 경찰이 너무 비대해지는 거 아니냐. 그 와중에 장윤기 사건이 터졌단 말이에요? ‘이거 봐라, 이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시고요. 그 대비책은 방금 보완수사 요구권은 말씀해 주셨고, 그거 말고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 서영교 : 보완수사를 검사가 자기 수사관을 시켜서 하든, 경찰에게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서 한다 그러면 둘은 견제가 됩니다. 그런데 경찰이 수사를 독점하면서, 여기서 경찰의 수사 독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를 하니까요. 그러나 장윤기 사건처럼 연루되어서 케이블 타이 같은 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숨기면 어떡하나, 이게 모든 사람의 걱정이었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작은 데서 그 해결 방안이 나오는데요. 우선 범죄 현장을 갔어요. 갔을 때 이 바디캠 같은 거를 달고 갑니다. 그래서 모든 현장을 쫙 다 영상을 녹화하는 거죠. 그래서 범죄 현장에서는 하나도 놓치지 않게 영상에 다 담아둔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보니까 이게 경찰이 연루되어 있어, 이번처럼. 그럴 경우에 지금 경찰은 사실은 바로 체포되고요. 국가수사본부까지 압수수색 다 당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 체포도 되지만, 체포되는 걸 떠나서 낌새가 이상하다 싶으면 경찰이 수사관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을 교체하거나 아니면 상급기관에 요청하거나, 그런데 이번처럼 상급기관도 연루됐어, 그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수사기관을 바꿀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혹시 암장하거나 은폐하거나 비리에 연루되어 있으면 다른 수사기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러면서 바로 체포되고, 그거는 검사가 견제하는 과정 속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이동형 : 수사관을 교체할 수 있고, 또 검찰에서 보완수사 요구를 경찰에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수사가 너무 지연되는 거 아니냐,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견딜 수 없을 텐데, 이런 지적도 있잖아요?

◆ 서영교 : 수사가 지연되는 거 아니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가 상황을 보니까 경찰이 수사를 했고, 그걸 송치의견으로 검찰에 보냅니다. 아니면 불송치지만 이의 신청을 통해서 보냅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이거 보완수사해 주세요.'라고 요구를 하는 순간 검사의 손을 떠나서 경찰로 가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거는 안 된다, 검사는 그 사건의 번호를 가지고 수사를, 공소를 책임져라. 경찰은 그 사건의 번호를 가지고 책임져라. 그래서 둘이 책임을 지고 있어서 검사가 '이 사건은 내가 책임지고 있는데 보완수사해 오세요.' 이것만 갖다 붙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겼어요. 그럼 중대범죄수사청에는 보완수사 요구만 받아서 하는 수사팀을 하나 더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쪽에서 보완수사 요구를 하면 받아서 바로 넣어주게끔. 사실 저 정도 되니까, 이거 하다가 알게 된 건데요. 사건을 경찰로 아예 보완수사를 하면 넘기는 건데 요구할 때,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사건책임제라고 해서 번호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게 해놨습니다.

◇ 이동형 : 중수청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는 다른 기관을 또 만든다는 말씀이신가요?

◆ 서영교 : 그렇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을 그동안 법으로는 그 내용이 없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중대범죄수사청에다가 그 내용을 만들어서 10월 2일 전에 만들어 통과시키게 됩니다.

◇ 이동형 : 검찰이 기소하려고 봤는데 이상하다, 그러면 중수청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하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경찰이 암장하는 문제를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경찰이 미처 증거를 못 봐서, 예를 들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같은 경우죠? 이것도 보완수사권으로 다시 알게 된 건데, 최근에 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민주당 김용민 의원 SNS에 ‘지옥에나 가시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보완수사 때문에 억울함을 덜었는데, 보완수사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뜻일 것 같아요. 경찰이 무능하거나 혹은 증거를 놓쳤을 때, 그때는 뭐 어떻게 하게 됩니까?

◆ 서영교 :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의 경우를 사실 제가 그전에 듣고, 이런 경우에는 법원의 공판 내용도 받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알아야 자기를 방어하고 또 범죄자를 잡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법원의 기록도 받아볼 수 있게 법으로 통과도 시켰고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의 경우에는 그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못 한 것을 보완수사를 통해서 한 건지는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 제가 그것을 알아보고 체크하다 보니까 항소심에서, 이것을 증거물이 나오면서 거기서 증거물을 다시 사실 확인 등을 통해서 그 자의 성폭력, 가해자의 성폭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넣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보완수사 요구권으로도 지금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판 과정에서도 사실 확인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검사가, 경찰이 잘 못 해줬던 것에 대한 분노와 그 아픔이 있으실 텐데, 지금 큰 흐름 속에서 검사가 했던 나쁜 행위들을 정리해 나가면서, 그런 사례가 없게끔 보완수사 요구는 ‘이거 3일 내로 해 오세요.’ 그러면 3일 내로 해오는 거고요. 지금 피해자의 이야기를 검사가 들을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여기 문제가 있는데 이러이런 증거물들 다시 확보하고 정리해 오세요.'라고 했지만, 경찰이 자기가 수사했기 때문에 거부하거나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관을 옮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겨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놓치지 않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이동형 : 이 법안이 하여튼 당론으로 결정돼서 민주당의 대부분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고, 물론 반대한 의원도 있고 기권한 의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론으로 결정되기 전에 다른 법안을, 대체 법안을 내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숙의하라’ 그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게 검찰개혁을 하라고 그랬지, 검찰을 없앨 쪽으로 가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비슷한 뉘앙스를 내기도 했고요. 그러면 이 문제는 당내에서는 클리어하게 정리가 된 겁니까? 더 이상 다른 이야기는 안 나오는 거예요?

◆ 서영교 : 대통령님의 말씀은, 대통령님의 대선 공약이었죠?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고 기소 중심으로 간다고 하는 게요. 그래서 공소청법이 통과됐을 때가 2월이란 말이에요. 그때 벌써 검사에게 수사권은 삭제되었습니다. 이 법은 공소청,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 경찰 여기를 다루는 절차법입니다. 원래 삭제는 벌써 공소청 때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이 형사소송법을 논의하면서 대통령님 말씀처럼 저는 대통령님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숙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걱정거리를 없애 달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씀이 공소시효 얼마 안 남은 거, 검사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보완수사 요구하면서 공소시효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검사가 자기 사건으로 갖고 있게 되는 겁니다. 경찰도 공소시효 얼마 안 남은 건 둘이 같이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서 집어넣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 중에 구속된 사건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는 검사가 1차 종결권과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는 거지, 경찰이 하는 수사 현장에도 다 가볼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 말씀처럼 저희가 7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요, 소위만 9번 했습니다. 전체회의랑 다 하면 13번 정도 되고요. 전체 회의만 5번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만난 사람만 치면 저희가 수십 명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쭉 듣고 그 내용을 숙의하면서, 그렇지만 시간이 급했습니다. 왜냐하면 10월 2일날 출범하잖아요. 그러려면 시행령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최소 몇 개월 전에는 가능해야 된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시간이 적었기 때문에 대통령님 말씀을 잘 듣고 저희가 빠르게, 그러나 숙의하고, 그리고 이 내용은 국무총리실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로 있으실 때 벌써 당에다가 일찌감치 ‘보완수사 요구를 실질화하자.’ 다 보완수사 요구도 없는 줄 알면 안 되는데, 보완수사 요구를 실질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4월부터 제안을 하셨었고요. 그래서 그 제안에 맞춰서 저희가 늦었지만 숙의해서 그 내용 넣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동형 :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공약이 기소·수사 분리고 그건 이미 이루어졌고, 이 형사소송법 보완수사권 문제는 부차적인 것인데, 당내에서 혹은 지지자들끼리 이걸로 너무 크게 부딪힌 게 아니냐, 이거 부차적인 문제까지 가지고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거기다가 소위 말하는 민주당 강경파들이 이 '수사'라는 단어에 너무 집착한 거 아닌가요?

◆ 서영교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완수사 폐지’라고 던지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법안을 만들고, 그리고 검사들도 자기 역할을 잘해서 경찰은 견제하되, 수사가 잘 되었는지 보고 부족한 게 있으면 수사를 채워내는 게 보완수사거든요. 경찰의 수사가 부족하면 보완수사를 통해서 채워냈단 말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방식을 바꿔서, ‘보완수사 요구로 경찰을 통해서 채우자’라고 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그냥 던진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숙의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방법이 무엇인지 찾고요. 그러다 보니 보완수사를 폐지하면 걱정되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 이동형 : 당연하죠.

◆ 서영교 : 그분들이 ‘아, 이렇게 해서 피해자 얘기도 넣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처럼 검사하고 경찰이 핑퐁해서 수사를 지연하는 것도 사건책임제로 정리를 했구나. 그리고 현장에서 뭔가를 숨기는 것들을 바디캠 같은 것으로 확보하게 되고, 킥스라고 하는 것을 실질화하고 첨단화해서 거기다 다 담을 수도 있게 했고, 이런 것을 통해서 그렇다면 대통령님이 걱정하시던 것과 숙의하는 내용을 잘 담았으니 검사도 좋고, 경찰도 좋고, 그리고 피해자도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형사소송법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동의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같이 가게 된 겁니다.

◇ 이동형 : 지금까지 우리 검찰이 계속 욕 얻어먹었던 부분이 권력자들 범죄는 봐주고, 죽은 권력은 또 무모하게 할퀴고, 그런 거였잖아요. 특히 윤석열로 대표되는 특수부 검찰들이 그랬던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 보완수사권 문제는 일반인들의 문제니까 정치권하고 관계없는 것이다, 그래서 서영교 의원님이 지금 여러 가지 대책 방안을 내놔도 '아, 그래도 불안한데'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여쭙건대 그 7대 범죄 있잖아요? 이 7대 범죄는 정치권하고 상관없이 다 일반 국민들에 대한 거잖아요.

◆ 서영교 : 성폭력, 아동학대 뭐 이런 것들이요.

◇ 이동형 : 노인, 사회적 약자들. 그래서 이 7대 범죄에 한해서 전건 송치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법안에 안 들어간 것 같아요?

◆ 서영교 : 그렇습니다. 전건송치와 보완수사는 또 다릅니다. 전건송치는 송치결정권을 검찰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권을 검찰에게 보내는 것이라서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님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검찰의 수사권을 우선 정리하자'라고 하는 큰 흐름 속에서 이 형사소송법에는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렇지만 개별법에 지금도 아동학대 범죄 그리고 가정폭력 범죄 같은 경우에 전건송치로 개별법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개별법의 형태로 가서 약자의 내용은 잘 보살펴서 그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한다, 이렇게 집어넣게 된 거죠.

◇ 이동형 : 전건송치라는 게, 경찰이 안 올리면 사건이 안 되는데, 이 7대 범죄에 한해서, 사회적 약자 범죄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검찰 쪽으로 올린다 이런 얘기죠?

◆ 서영교 :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송치를 안 하면 경찰이 그냥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모든 사건이 경찰이 송치 의견을 올리면 검찰이 마지막 결정을 해서 기소합니다. 송치를 하지 않는 사건을 '불송치'라고 합니다. 불송치 중에서도 '나 이 불송치에 동의하지 못하겠어'라고 하면 이의신청을 통해서, 이의신청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의신청서를 그래서 저희가 불송치할 때 이의신청서를 붙여서 보내라, 그러면 거기다 '이의신청'이라고 문서에 보내면 그걸 경찰에다 냅니다. 그러면 경찰이 갖고 있지 않고 그걸 모두 다 송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송치하고요. 그러면 송치한 사건은 검사에게 가고, 이 불송치 사건 중에 이의신청, 이의신청한 사람들은 절실한 거 아닙니까? 올라가서 다시 보게 되고요. 이의신청도 안 하고 송치도 안 됐다면 그 사건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기록이 검사에게 송부가 됩니다. 송부가 돼서 90일 동안 검사가 그 기록을 보면서 ‘이거는 재수사해’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데, 그러던 것을 90일 동안 갖고 있고 재수사, 이것까지 마저 송치한다는 게 전건송치가 되겠습니다.

◇ 이동형 : 이의신청이 있다, 이런 제도도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야 될 테고요. 힘없는, 또 법 상식을 잘 모르는 국민들은 '아, 그럼 이의신청하는 것도 변호사 사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할 것 같은데요.

◆ 서영교 : 당연합니다. 그런 걱정을 하시는데요. 우선 약자와 관련한 경우, 아동학대, 성폭력, 그리고 아주 강력한 범죄, 살인사건 이런 거는 피해자에게 무조건 나라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의무적으로 선임하게 했습니다. 그럼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국선변호인입니다. 그런데 그 국선변호인이 그동안 불송치까지만 담당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의신청도 담당 같이 해드리고, 그다음에 송치되었을 때 검찰한테 갔을 때도 같이 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해서 거기까지 국선변호인의 역할로 하면 좋겠다. 국선변호인 일이 너무 많은 것 같다고 한다면 비용을 더, 사건을 더 챙긴다든지, 사건이 이게 한 건이었다면 두 건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된다고 했는데, 법무부 장관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이동형 : 그런데 이 전건송치에 관해서 아직 결정된 건 아니니까 개별 보고를 하신다고 했습니다마는, 그 민주당 일부 지지자가 ‘전건송치도 안 된다. 검사한테는 아무것도 주면 안 된다’ 또 이렇게 반대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 서영교 : 전건송치는 이게 검사에게 올라가서 수사하는 건 아닙니다. 단순 결정인데요. 고민이라면 그런 게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전건송치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이 법적조치만 되면 다 검찰까지 가야 돼요. 계속 고생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교장 선생님이나 교육감이 ‘아, 이거는 그럴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라고 하면 빼야 된다, 이런 법안도 나와 있습니다. 서이초 사건 때 있었던 것처럼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경험한 건 소년법 관련한 건데, 촉법소년이요. 애기들이 나쁜 짓을 하면 이거는 송치돼서 가는 겁니다. 전건송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별로 그냥 훈방하고 끝날 일까지 모두 다 전건송치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따로 법도 냈는데요. 이런 것처럼 전건은 정말 피해자가 아프고 이런 것들은 무조건 전건송치 하되, 그러나 또 부작용이 일어날 만한 것들은 잘 가려서 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건송치는 수사를 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 이동형 : 지금 국민의힘 또 개혁신당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이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데, 또 보수 언론도 그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서영교 : 거부권 행사는, 자신들의 바람일지는 모르겠으나 다시 한 번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검사가 그동안 잘못했던 패악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질 거냐.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한마디 말을 못 해요. 이번에 최영중 사건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시의원인데, 오늘 나온 보도에 의하면 그 핸드폰에 약자들의 사진들이 또 들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하고 싶겠으나, 대통령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찌감치 ‘숙의하고 안전하게 해라’라고 하시면서 입장을 정리해 주셨고요. 그리고 바로 김민석 총리 시절에 4월부터 당에다가도 이와 관련해서 논의하자고 계속 요구를 해왔던 내용들이어서, 제가 어쨌든 법사위원장으로서는 정부와 그리고 저희 당과 잘 조절을 해서 이런 내용을 넣어서 만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국민의힘이나 이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동안의 윤석열 검찰,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기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동형 : 본회의 상정 전에, 아까 국무총리실은 일찍 설명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회의 상정 전에 혹시 청와대하고 소통하셨나요? 노코멘트인가요?

◆ 서영교 : 정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의 폭주, 암장 이런 것을 확실히 막을 수 있게,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이 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가 되었고요. 그러면서도 검사도 자존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검사, 그래서 둘이 서로 잘 협력하고 보완하고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 두텁게 하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 가자라고 얘기가 되었고요. 그런 속에서 정부로부터, 법무부로부터도 그렇고 행안부로부터도 그렇고 공소청과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에 관한 내용도 보고를 받고 진행했습니다.

◇ 이동형 : 하나만 더 여쭙죠.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경찰이 모든 사건을 갖고 갔으니까.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서영교 : 모든 것을 경찰이 갖고 간 게 아니고요, 중대범죄수사청이 있으니까 일곱 가지 범죄, 예를 들어서 부패, 경제, 마약, 방위산업 그리고 내란, 외환 등 사이버 범죄, 여기에다가 경찰이 연루된 범죄, 검사가 연루된 범죄 이런 것들을 중대범죄수사청이, 큰 것을 합니다. 그리고 또 경찰청에서 그 범죄 외에 수사를 하기 때문에 수사가 특별히 많아지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경찰을 한 2천여 명 늘리면서 경찰의 수사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핑퐁하지 않는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동형 :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여쭐게요.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 조금 과열 양상이 있는 게 아니냐, 우려 없습니까? 전당대회 과열 양상 우려 없어요?

◆ 서영교 : 걱정이 많습니다. 정말 걱정이 많고요. 대통령 너무 잘하고 계시고, 대통령이 아주 잘해도 헐뜯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그 인간들을 제가 다 막아내고 대통령이 진짜 국민을 위해서 일 잘할 수 있게 뒷받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뒷받침해야 되는데 대통령과 삐걱거려서 되겠습니까? 삐걱거려서도 안 되고 대통령님을 잘 뒷받침하고 당도 잘 아우르고, 그래서 힘 있게 대한민국을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게,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과열해서도 안 되고…. 하여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파이팅!

◇ 이동형 : 지금까지 법사위원장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영교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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