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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31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어제부터 필리버스터를 이어 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사법 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 경찰은 한 달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고, 필요에 따라 수사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해 공소가 제기되거나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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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사법 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 경찰은 한 달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고, 필요에 따라 수사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해 공소가 제기되거나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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