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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온.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동안 장윤기 사건 등으로 여러 논란이 부각됐지만 검수완박, 보완수사권 폐지는 몇 분 뒤면 이제 현실이 됩니다. 진짜 코앞인데요. 민주당은 역사의 전환점이다. 국민의힘은 희대의 악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느 쪽에 무게를 실으십니까?
[김준일]
이견은 많은 법안에 있으니까 이런 정쟁성 이런 건 지켜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려가 큽니다. 한 해에 형사사건이 140만 건 정도가 있는데 보완수사권이 없어졌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많은 우려들이 제기됐고 국내 여론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소 분리를 해야 한다는 지지층이라든가 이쪽의 여론을 많이 담아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얘기했듯이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필요할 때 바로바로 보완 입법을 하는 방식으로 조금씩 개정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막판에 논란이 증폭됐던 공소기각, 그래픽 잠시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소취소, 그동안 많이 들어봤던 공소취소는 검사가 주체가 되는데요. 검사가 스스로 제기한 공소를 철회하는 거고. 공소기각, 이게 마지막에 들어왔다는 건데 판사가 주체입니다. 판사 재량으로 재판을 종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현행 형사소송법에 공소기각 사유가 원래 있기는 한데 왼쪽에 보시는 게 기존에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 두 가지가 추가됐습니다. 중대한 위법 수사, 소추재량권에 현저한 일탈이 있을 때 판사 재량으로 재판을 멈춘다, 종료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여기에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죠?
[김종혁]
일단 형사소송법을 바꿔놨는데 아무도 모르게 저 두 가지 조항을 슬쩍 집어넣은 거잖아요. TF팀에서 만든 조항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걸 집어넣었는데 원래 공소기각이라는 것은 현행법에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보여주셨지만 이중기소가 됐다든가 불법증거수집이 됐다든가 아니면 반의사불벌죄인데 고소를 취하해버렸다든가 이러면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딱 두 가지 조항을 집어넣어서 현저하고 중대한 위법 수사나 재량권 이탈의 경우는 판사가 기각한다, 이렇게 놨는데 이게 뭐냐 하면 그 이전에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공소취소 국정조사를 하면서 계속 주장해 왔던 내용 그리고 공소취소 하면서 주장을 해 왔던 내용, 그걸 그대로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법안은 그냥 대통령 한 사람을 방어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법안이라고 주장을 해도 거기에 대한 반박할 게 없어요. 얘기하는 게 판례에 이미 다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형사소송법의 조항 중에서 판례는 수십 만 건이 해마다 만들어지는데 그런 조항들을 다 거기다 집어넣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저건 정말 범죄자 천국에다가 그리고 피해자 지옥을 만들어놓는 그런 법안에다가 슬그머니 대통령의 문제점들을 판사가 기각할 수 있는, 그래서 재판을 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걸 집어넣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 국민적 저항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앵커]
쉽게 말해서 재판을 멈출 수 있는 조항들을 너무 많이 늘려놨다. 그래서 대통령 재판 지우기 아니냐,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김준일]
그러니까 이게 과정의 문제가 저는 좀 있다고 봐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일부 일리도 있다고 보지만 이게 처음에 어떻게 됐냐면 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중심이 돼서 발의한 법안이 하나 있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법사위 강경파 김용민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하나 있고 나중에 홍기원 의원이 발의한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이 법안이 3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법안은 김용민, 박은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있었고 그게 6월 26일이에요, 그 법안이 발의된 게.
[앵커]
그러니까 강경파의 법안이었던 거죠.
[김준일]
강경파의 법안에 이게 있었고 거기에서는 시민사회에서 이걸 요구한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그런 법안들이 여러 개가 올라오면 병합심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병합심사가 돼서 병합된 게 28일이에요. 오늘이 31일이니까 사흘 전에 이게 민주당 안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했거든요. 그게 지난 15일이었는데 그때는 국민의힘이 아직 법사위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끼리만 앉아서 이걸 얘기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올라왔다고 하니 봐야 되겠는데요.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국민의힘이 안 들어온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할 수는 있지만 뭐가 됐든 이거는 절차에 문제가 있죠. 냉정하게 얘기하면,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날치기 수준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같이 논의한 게 아니잖아요, 국민의힘하고. 이견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시각도 있고 저런 시각도 있지만 다수가 이걸 통과시킬 수도 있는데 같이 이건 논의를 했었어야 했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보완수사권 폐이법,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의 종결에 대한 표결에 돌입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면 토론을 종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는 종결될 것으로 보이고요. 바로 본회의 표결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이 중요한 건 이 본회의 표결을 거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소수 야당의 반대에도 법안을 막을 수는 없고 이렇게 필리버스터로 24시간 지연시키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는데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순번 12번을 받아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들어보시죠.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라고 하지만 사실은 24시간 제한 토론이기 때문에 24시간을 나눠서 써야 되는데 한동훈 의원 12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는데 김종혁 위원께서 한 시간이라도 기회를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잖아요.
[김종혁]
참 편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문제가 됐던 형사소송법의 조항도 제일 먼저 그걸 폭로한 게 한동훈 의원이에요. 한동훈 의원이 페북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조항을 집어넣었네. 흉한 것을 끼워넣었어라면서 문제를 삼았던 거예요. 지난번에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항소 포기, 검사들의 포기에 대해서도 그것도 문제삼은 것이 한동훈 의원이 오늘 검찰은 자살했다라는 것들을 올리면서 그게 완전히 사회적 문제가 됐었잖아요. 이번 건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형사소송법 개정과 그리고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가장 논리적으로 국민들께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저는 한동훈 의원인 것 같아요. 우리 당에서 어떤 분도 그렇게까지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면 목표 자체가 이 법안이 얼마나 문제인가를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거라면 당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소속이라고 하지만 국민의힘 전직 대표였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고 1시간이 됐든 1시간 반이 됐든 그러면 국민들에게 말씀을 하세요라는 기회를 주면 저분이 얘기를 하면 또 언론이 얼마나 많이 관심을 가지고 보도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걸 12번 뒤로 늦춰서 결국은 발언을 못 하도록 만들어놓는. 정말 국민의힘 지도부도 참 편협하다, 도대체 이렇게 해서 얻는 게 뭔가 이런 느낌도 들고 참 답답하네요.
[앵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언론이 한동훈 의원에게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싫었던 거 아닐까요? 복당 신경전이다, 복당 전초전이라는 말도 나오더라고요.
[김준일]
아예 안 들어갈 수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뒷순위에는 들어갔습니다. 이게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 하면 민주당 의원들도 필리버스터 발언에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반대하는 쪽만 하다가 요즘에는 뉴노멀이 돼서 찬성하는 쪽도 들어오고 반대하는 쪽도 들어와서 서로 논리를 많이 펴다 보니까 양당이 먼저 서로 앞번호에서 배치를 받다 보니까 무소속 의원이나 아니면 3정당 의원들은 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왜 배려를 안 해 줬냐. 그러면 이게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예전에 장동혁 대표처럼 혼자 24시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집단지성이 발휘돼서 그러면 12번째면 우리가 2시간씩만 하고 뒤에 1시간 남겨주자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쉽지는 않은 문제였다.
[앵커]
2시간씩 했으면 12번째 발언 기회를 얻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는 안 됐습니다. 이제 곧 본회의 통과가 되면 이제 남은 변수는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동안 보완수사권 폐지에 우려를 표해왔던정성호 장관도 거부권을 권유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 필리버스터를 마친 자신에게 "잘했어요"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겠냐고요. 하지만 정 장관 측은"필리버스터 끝내고 내려왔으니 수고했다는 차원에서 한 말이다, 논리적 비약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필리버스터는 오늘 필리버스터는 아니고 지난 21일 2차 종합특검 연장법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였는데 우선 정성호 장관이 김태규 의원에게 잘했다고 말한 것 자체에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아요.
[김종혁]
저는 저런 걸 공개하는 게 별로 옳지 않다고 봐요. 이제 와서 마치. 저건 정성호 법무장관을 나쁘게 얘기하면 욕먹이는 거죠. 곤란하게 만들겠다는 건데. 그것도 지금 하는 것도 아니고 20일에 했다는 거니까.
[앵커]
그때 필리버스터에서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정성호 장관이 잘했다라고 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김종혁]
정성호 장관은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우리 모두가 알잖아요. 그런데 오죽하면 자기가 사퇴하겠다고, 사임하겠다고 저렇게 고집을 피우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 보완수사권 문제 있잖아요. 이거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 때 의료개혁한다고 의사 정원 왕창 늘린 거 있지 않습니까? 딱 그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헌법과 상식과 국민들의 기대 이런 것들에 다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어긋나게 저렇게 밀어붙이면 그게 과연 어떤 후과를 가져오는지 이미 윤석열 정부 때도 다 봤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밀어붙이고 있어요. 저희가 그거 밀어붙이면서 총선에서 완전히 대패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형소법 통과시킨 이걸 계기로 해서 민주당 정부, 이재명 정부가 이제 레임덕에 들어가기 시작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사태가 올 거예요.
[앵커]
한동훈 의원은 정성호 법무장관이 사임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 화끈하게 아부를 하든지 화끈하게 막든지 해야 한다. 직은 잘못된 것을 막을 때 거는 것이지, 도망갈 때 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김준일]
아픈 사람한테 너무 매정하네요, 한동훈 의원. 지금 수면장애로 잠도 못 잔다고 하지 이빨은 다 흔들려서 임플란트를 한 7개 했다고 하지, 이런 사람한테 굳이 저렇게 매정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쨌든 본인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도 제시하고 법사위 초선 의원들한테 모욕도 당하고 이런 분한테 너무 매정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한동훈 의원이 저렇게 같이 앉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노출이 됐어요.
[김종혁]
그런데 이건 매정하고 다정하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국정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 어떻게 보면 인권 그리고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말로 몸이 아프신 건 알겠는데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친분도 있는데. 그런데 거거랑 상관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으로서 확실하게 입장을 밝히셔야 돼요. 그게 역사에 남는 길입니다. 본인이 반대를 하든지 아니면 찬성을 하시든가, 총대를 메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법안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사표를 냈으면 나는 이러이러해서 사표를 낸다, 분명히 하시든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런 식의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는 건 저는 옳지 않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사의를 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보완수사권 폐지 책임은 여당의 강경파가 져야 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의미일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올여름 우리를 더 짜증나게 만들었던 게 월드컵이었는데요. 어제 국회에서 축구협회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축구 전술만 엉망인 줄 알았더니 국회의원들의 청문회 전술도 엉망이었습니다. 황당한 질문과 일방적인 호통이 이어졌는데 들어보시죠. 월드컵도 청문회도 전술 부재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최민희 의원이 왜 졌냐 이렇게 황당하게 물어보니까 코치가 눈을 깜빡깜빡하는 모습이 노출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최민희 의원이 라디오에 나와서 해명을 했어요. 내가 뒤에 질문하려던 걸 시간을 압축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김준일]
최민희 의원님의 열정과 의지는 알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이건 유튜브 쇼츠 정치의 폐해다. 왜냐하면 저 앞단에 뭐가 있었냐면 유튜브 쇼츠를 하나 가져와요. 최민희 의원이 트는데 뭐냐 하면 이강인 선수가 벤치를 향해서 뭐라고 막 하는 건데 거기에 뭐라고 주석이 달려 있었냐면 손흥민을 빨리 투입해라, 이렇게 벤치를 얘기하는 것으로 해석이 달려 있었거든요. 이걸 이강인도 얘기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그때는 이미 후반전에 손흥민이 뛰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는 게.
[앵커]
팩트 확인도 되지 않았던 거죠.
[김준일]
쇼츠를 아무거나 가지고 온 거요. 그게 안 되고 틀어지니까 왜 졌어요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8년 전에 WBC 관련 선동열 감독 그때 청문회 때도 왜 선수교체를 이렇게 했느냐라고 해서 전문성이 없는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런 일이 반복된 게 안타깝고 유감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민들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청문회 스타가 탄생할 수도 있는 자리였는데 사람들의 한숨만 커진 것 같습니다. 심지어 AFC와 KFC를 헷갈리는 일도 있었어요.
[김종혁]
그런데 저는 처면 장에서 저렇게 헛소리하는 국회의원들 모아다 청문회를 한번 해야 돼요. 당신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런 질문을 하는 거냐라는 것들을 청문회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앉아서 소리만 빽빽 지르면 다입니까? 그리고 청문회제도, 정말 개선해야 합니다. 외국 같으면 의원들이 나서지 않아요. 전문가들이 나서서 그 분야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대답을 듣다가 의원들은 거기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끼어들어서 한마디씩 질문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청문회가 국회의원들 쇼하기 위한 장소예요. 대답 잘 듣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진 거를 왜 졌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저희가 참 한심해서 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임오경 의원이 물어보더라고요. 16강에 갔으면 이 자리에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정몽규 회장이 안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겼으면 안 오는 건데 재수없어서 이기지 못해서 왔다라는 그런 생각인 거 아니에요. 물어보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지금 축구협회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하는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대화가 맞습니까?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축구협회의 폐단을 비판해야 할 청문회입니다. 그런데 청문회에 나선 문체위 국민의힘 의원이 뒤로는 청문회 증인인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에게 부적절한 문자를 보낸 것이 포착됐습니다. 내용 함께 보실까요.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이 "더 잘 배려해 드려야 하는데 송구하다"고 하자 정 전 회장은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자리 말고 다른 자리에서 인사드리겠다", 정몽규 드림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자세히 보시죠. 그런데 정 선배님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 선배님이 누구일까요? 현재 놀고 계신 분이 누구일지. 청문위원인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이 더 잘 배려해 드렸어야 하는데 송구합니다라고 정 전 회장에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이게 참 공수가 바뀐 것도 아니고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김준일]
퍼즐을 맞춰보면 윤용근 의원이 이번에 재보궐 선거에서 공주부여청양에 들어오는 과정에 거기가 전 전 의원이죠, 김수현 의원이 충남지사가 되고 그전이 5선을 했던 정진석 전 의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고. 그러니까 다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앵커]
원래 이번에 나가려고 하다가 접었죠?
[김준일]
그렇죠. 그래서 윤용근 의원이 들어오게 된 거고. 그리고 확실한 것 같아요. 현재 놀고 계신 분이다. 정진석 실장이 지금 현재 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느냐 이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진짜 국회의원들 죄송한 말인데 뇌가 궁금합니다. 보안필름 좀 붙이면 안 되나요? 저렇게 은밀한 거를 하려면 안 보이게 하면 안 될까요? 왜 이렇게 맨날 걸리는지. 저것 자체도 부적절하죠, 부적절한데 저걸 왜 맨날 걸리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거는 고대 카르텔인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렇게 회장님이 나오든 유력자가 나오면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굽실대고 있는지 보여주는 씁쓸한 단면이 아닌가 보입니다.
[앵커]
축구협회 청문회가 최민희 의원의 왜 졌냐, 그리고 이 문자 파동만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김종혁]
그렇습니다. 여야 모두 정말 부끄러운 단면이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뭐가 송구합니까. 축구협회장 와서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잖아요. 인사가 제대로 된 거냐, 당신이 전횡하고 있는 것 아니냐, 당신이 축구협회 망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 묻고 따지려고 부른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서 배려를 못해 드려서 송구합니다라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기 그냥 한번 쇼하려고 했는데 그걸 잘 못해서 죄송하다 그런 얘기인가요? 답답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 놀고 있는 선배가 대체 누구인가 물어봤더니 계속 프라이버시라고 대답을 안 해요. 하지만 우리 모두 지금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라고 짚고 있는 거예요.
[김종혁]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저게 왜 프라이버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진술을 하는 건데. 저기에 나온 통화했던 사람이 정진석 전 의원이라고 만약에 얘기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해당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정진석 전 비서실장과 정몽규 전 회장이 같은 고대 카르텔이다, 지금 노종면 의원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
노종면 의원도 고대예요. 그렇게 따지면 저도 고대고. 그렇다고 해서 같은 학교 나왔으면 다 카르텔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저기도 고대네, 보니까.
[앵커]
고대 카르텔은 아니신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방통위원장 출신인 이진숙 의원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배정에 대해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과방위로부터 위증혐의로 고발당한 이진숙 의원이 과방위원이 되는 건 이해충돌이라는 건데 첫 회의부터 고성이 오갔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항상 법제사법위원회가 시끄러웠는데 이제 과방위도 이렇게 뉴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피감기관 대상이었다가 이제는 국회 과방위원이 된 이진숙 의원, 어제 상임위 데뷔전이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김준일]
이해충돌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해충돌 소지가 좀 있다고 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진숙 의원 말고도 그전에 여러 위원들이 여러 이해충돌의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문제 삼느냐 안 삼느냐가 중요한데 예를 들면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를 맡으려고 할 때 그때 추미애 법사위원장 계속 이거 이해충돌이 있다. 왜냐하면 남편이 법원장이기도 하고 본인이 당시에는 국회선진화법, 패스트트랙에서 국회에서 폭력행위가 있었던 것과 관련해서 재판이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이 있다고 지적을 했잖아요. 문제를 삼으려고 하면 문제가 되고 아니면 안 되는데 특히 얼마 안 됐어요. 그 직전에 과방위에서 이거 관련해서 고발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불편해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뭘로 고발을 했었죠, 위증혐의라고 하는데.
[김준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그때 2인 체제로 계속 나와서 했던 여러 가지 행동들에 대해서 사사건건 당시 민주당 주도의 과방위에서 부딪혔었거든요. 그래서 본인과 관련된 일을 국정감사에서 다룰 수도 있어요. 이번 방미통위뿐만 아니라 전 방통위도 다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해충돌이 발생할 소지는 저는 있다고 보는데. 글쎄요, 그냥 이렇게 된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보임한 거기 때문에 이걸 뺄 방법은 없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해충돌은 핑계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집단괴롭힘이다, 전학생을 왕따시키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반발을 하더라고요.
[김종혁]
군기잡기 비슷한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해충돌 따지면 국회 상임위에 이해충돌이 세고 셌으니까 어떤 것들은 너무 선택적인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별로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렇게 이해충돌이라고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게 받아들여지고 저분이 사임을 하고 그럴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수렴하잖아요. 그런데 왜 저런 얘기를 하느냐. 그냥 아마 군기 한번 잡아보겠다. 신고식 한번 치르게 하겠다,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별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어제 충돌의 중심에 섰던 이진숙 의원과 한준호 의원, MBC 선후배 사이잖아요.
[김준일]
워낙 MBC가 많아서 국회에 MBC 선후배인 게 큰 의미가 있냐 그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 국회에서 사실 선후배들끼리 많이 만나요. 꼭 방송사 선후배뿐만 아니라 법조계 선후배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진영이 달라졌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진숙 기자가 상당히 친노조 성향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때 박근혜 정부 지나면서 주요 핵심 보직을 맡으면서 완전히 대척점에 섰거든요. 그래서 좀 불편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지금 국회 상황을 전해드리면요.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표결 절차가 끝나고 지금 명패를 확인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명패 확인과 표결 절차의 마무리 수순이 되면 필리버스터가 공식적으로 종결이 되고요.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 쉽게 말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안의 표결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회의 표결이 되면 이제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김종혁]
법안을 폐기하기 전에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 법이 통과되고 난 뒤 후유증을 과연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게 걱정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법왜곡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000건 정도 들어왔는데 해당되는 건 1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소송당했는데 내가 재판받았는데 나를 수사한 검사가 혹은 나를 재판한 판사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배석판사들 전부 다, 그리고 나 수사한 경찰관 전부 다, 그리고 검사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무더기로 여기다 법왜곡을 말다고 소송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자가 1만 명이 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완전 소송공화국 되게 생겼어요. 이것처럼 이렇게 후유증이 엄청나게 벌써부터 공개는 안 되고 있지만 쌓여가고 있는데 형사소송법 개정을 해서 이제 보완수사권 없애버리면 피해자들은 도대체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에 보면 공소청 생기죠, 중대범죄수사청 생기죠, 그다음에 검찰도 있어요, 국수본 있어요, 특검도 있고 공수처도 있죠. 공공공 하니까 헷갈리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 피해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 피해를 어디가서 구제를 받아야 돼. 이것도 정말 헷갈려요. 어떤 건 7대 범죄, 어떤 건 8대 범죄, 9대 범죄, 일반 범죄, 중대범죄.이게 도대체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놔서 사람들로 하여금 인권을 보장하자는 건지 아니면 인권을 그냥 바닥으로 처박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의 후유증에 대해서 분명히 민주당 책임지셔야 될 겁니다.
[앵커]
지금 계속해서 본회의장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4시 6분에 필리버스터가 시작돼서 조금 전 4시 6분에 정확히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가 종결됐고 지금 종결 표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나면 형사소송법 개정안, 보완수사권 폐지안이 이제 통과되게 됩니다. 저희가 화면 왼쪽으로 그 내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조정식]
183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무제한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재적의원이 178명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찬성과 반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조정식]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5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단 대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 김한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렇게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참 논란이 많았는데요. 결국 오늘 이렇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결국 현실이 된 거예요.
[김준일]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사실은. 오랫동안 검찰이 수사도 하고 여러 가지 권한들이 있었는데 이제 수사, 기소를 완전 분리한다고 하기 때문에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김종혁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우려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보완입법이 필요하면 다시 숙의를 통해서 보완을 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 보니까 찬성 175명, 반대 2표, 기권 1표입니다. 지금 재석의원이 178명인 거 보니까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나간 것 같고요. 법이 통과되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박수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종혁]
민주당의 곽상언 의원이 반대를 했더라고요. 개혁신당 의원 한 분, 그런데 두 분이 반대를 했는데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저 풍경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일방적으로 그냥 땅땅땅 통과, 통과, 통과했던 그 장면을 상당히 연상시키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이전에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그렇게 많이 올리면 큰일납니다라고 하는데 민주당이 그냥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그때 소상공인들 피눈물 나게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임대차보호법 3법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난리납니다라고 했는데 그거 그냥 밀어붙이셨어요. 그래서 집값, 하늘 꼭대기까지 상승하게 만들고 전세, 임대차, 소위 말하는 전세, 월세 사는 분들 그런 분들 피눈물 나게 만들었는데 이런 게 문제가 많다고 그렇게 수없이 얘기하는데도 그냥 밀어붙이는 그 배짱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저는 알 수가 없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냥 가봐야지 압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소수의 민주당 의원들 제외하고서 국민들 중에서도 육십몇 퍼센트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법률가들, 심지어는 민변 변호사들도 다 안 된다, 큰일 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 법을 가는 겁니까? 민주당 의원들 소수의 검찰에 대한 악감정, 검사는 악마야라고 주장하는 그것들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저렇게 법을 통과시키나요? 본인들이 이 사람을 위해서 합니다라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도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냥 밀어붙이고 있어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오늘을 기억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앵커]
지금 표결 결과를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의원도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한 것으로 지금 개표 현황을 보니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175명이 찬성을 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 그동안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했던 의원인데요. 기권한 것으로 지금 개표 결과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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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온.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동안 장윤기 사건 등으로 여러 논란이 부각됐지만 검수완박, 보완수사권 폐지는 몇 분 뒤면 이제 현실이 됩니다. 진짜 코앞인데요. 민주당은 역사의 전환점이다. 국민의힘은 희대의 악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느 쪽에 무게를 실으십니까?
[김준일]
이견은 많은 법안에 있으니까 이런 정쟁성 이런 건 지켜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려가 큽니다. 한 해에 형사사건이 140만 건 정도가 있는데 보완수사권이 없어졌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많은 우려들이 제기됐고 국내 여론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소 분리를 해야 한다는 지지층이라든가 이쪽의 여론을 많이 담아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얘기했듯이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필요할 때 바로바로 보완 입법을 하는 방식으로 조금씩 개정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막판에 논란이 증폭됐던 공소기각, 그래픽 잠시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소취소, 그동안 많이 들어봤던 공소취소는 검사가 주체가 되는데요. 검사가 스스로 제기한 공소를 철회하는 거고. 공소기각, 이게 마지막에 들어왔다는 건데 판사가 주체입니다. 판사 재량으로 재판을 종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현행 형사소송법에 공소기각 사유가 원래 있기는 한데 왼쪽에 보시는 게 기존에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 두 가지가 추가됐습니다. 중대한 위법 수사, 소추재량권에 현저한 일탈이 있을 때 판사 재량으로 재판을 멈춘다, 종료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여기에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죠?
[김종혁]
일단 형사소송법을 바꿔놨는데 아무도 모르게 저 두 가지 조항을 슬쩍 집어넣은 거잖아요. TF팀에서 만든 조항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걸 집어넣었는데 원래 공소기각이라는 것은 현행법에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보여주셨지만 이중기소가 됐다든가 불법증거수집이 됐다든가 아니면 반의사불벌죄인데 고소를 취하해버렸다든가 이러면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딱 두 가지 조항을 집어넣어서 현저하고 중대한 위법 수사나 재량권 이탈의 경우는 판사가 기각한다, 이렇게 놨는데 이게 뭐냐 하면 그 이전에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공소취소 국정조사를 하면서 계속 주장해 왔던 내용 그리고 공소취소 하면서 주장을 해 왔던 내용, 그걸 그대로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법안은 그냥 대통령 한 사람을 방어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법안이라고 주장을 해도 거기에 대한 반박할 게 없어요. 얘기하는 게 판례에 이미 다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형사소송법의 조항 중에서 판례는 수십 만 건이 해마다 만들어지는데 그런 조항들을 다 거기다 집어넣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저건 정말 범죄자 천국에다가 그리고 피해자 지옥을 만들어놓는 그런 법안에다가 슬그머니 대통령의 문제점들을 판사가 기각할 수 있는, 그래서 재판을 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걸 집어넣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 국민적 저항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앵커]
쉽게 말해서 재판을 멈출 수 있는 조항들을 너무 많이 늘려놨다. 그래서 대통령 재판 지우기 아니냐,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김준일]
그러니까 이게 과정의 문제가 저는 좀 있다고 봐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일부 일리도 있다고 보지만 이게 처음에 어떻게 됐냐면 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중심이 돼서 발의한 법안이 하나 있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법사위 강경파 김용민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하나 있고 나중에 홍기원 의원이 발의한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이 법안이 3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법안은 김용민, 박은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있었고 그게 6월 26일이에요, 그 법안이 발의된 게.
[앵커]
그러니까 강경파의 법안이었던 거죠.
[김준일]
강경파의 법안에 이게 있었고 거기에서는 시민사회에서 이걸 요구한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그런 법안들이 여러 개가 올라오면 병합심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병합심사가 돼서 병합된 게 28일이에요. 오늘이 31일이니까 사흘 전에 이게 민주당 안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했거든요. 그게 지난 15일이었는데 그때는 국민의힘이 아직 법사위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끼리만 앉아서 이걸 얘기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올라왔다고 하니 봐야 되겠는데요.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국민의힘이 안 들어온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할 수는 있지만 뭐가 됐든 이거는 절차에 문제가 있죠. 냉정하게 얘기하면,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날치기 수준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같이 논의한 게 아니잖아요, 국민의힘하고. 이견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시각도 있고 저런 시각도 있지만 다수가 이걸 통과시킬 수도 있는데 같이 이건 논의를 했었어야 했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보완수사권 폐이법,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의 종결에 대한 표결에 돌입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면 토론을 종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는 종결될 것으로 보이고요. 바로 본회의 표결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이 중요한 건 이 본회의 표결을 거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소수 야당의 반대에도 법안을 막을 수는 없고 이렇게 필리버스터로 24시간 지연시키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는데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순번 12번을 받아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들어보시죠.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라고 하지만 사실은 24시간 제한 토론이기 때문에 24시간을 나눠서 써야 되는데 한동훈 의원 12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는데 김종혁 위원께서 한 시간이라도 기회를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잖아요.
[김종혁]
참 편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문제가 됐던 형사소송법의 조항도 제일 먼저 그걸 폭로한 게 한동훈 의원이에요. 한동훈 의원이 페북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조항을 집어넣었네. 흉한 것을 끼워넣었어라면서 문제를 삼았던 거예요. 지난번에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항소 포기, 검사들의 포기에 대해서도 그것도 문제삼은 것이 한동훈 의원이 오늘 검찰은 자살했다라는 것들을 올리면서 그게 완전히 사회적 문제가 됐었잖아요. 이번 건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형사소송법 개정과 그리고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가장 논리적으로 국민들께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저는 한동훈 의원인 것 같아요. 우리 당에서 어떤 분도 그렇게까지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면 목표 자체가 이 법안이 얼마나 문제인가를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거라면 당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소속이라고 하지만 국민의힘 전직 대표였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고 1시간이 됐든 1시간 반이 됐든 그러면 국민들에게 말씀을 하세요라는 기회를 주면 저분이 얘기를 하면 또 언론이 얼마나 많이 관심을 가지고 보도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걸 12번 뒤로 늦춰서 결국은 발언을 못 하도록 만들어놓는. 정말 국민의힘 지도부도 참 편협하다, 도대체 이렇게 해서 얻는 게 뭔가 이런 느낌도 들고 참 답답하네요.
[앵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언론이 한동훈 의원에게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싫었던 거 아닐까요? 복당 신경전이다, 복당 전초전이라는 말도 나오더라고요.
[김준일]
아예 안 들어갈 수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뒷순위에는 들어갔습니다. 이게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 하면 민주당 의원들도 필리버스터 발언에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반대하는 쪽만 하다가 요즘에는 뉴노멀이 돼서 찬성하는 쪽도 들어오고 반대하는 쪽도 들어와서 서로 논리를 많이 펴다 보니까 양당이 먼저 서로 앞번호에서 배치를 받다 보니까 무소속 의원이나 아니면 3정당 의원들은 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왜 배려를 안 해 줬냐. 그러면 이게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예전에 장동혁 대표처럼 혼자 24시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집단지성이 발휘돼서 그러면 12번째면 우리가 2시간씩만 하고 뒤에 1시간 남겨주자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쉽지는 않은 문제였다.
[앵커]
2시간씩 했으면 12번째 발언 기회를 얻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는 안 됐습니다. 이제 곧 본회의 통과가 되면 이제 남은 변수는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동안 보완수사권 폐지에 우려를 표해왔던정성호 장관도 거부권을 권유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 필리버스터를 마친 자신에게 "잘했어요"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겠냐고요. 하지만 정 장관 측은"필리버스터 끝내고 내려왔으니 수고했다는 차원에서 한 말이다, 논리적 비약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필리버스터는 오늘 필리버스터는 아니고 지난 21일 2차 종합특검 연장법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였는데 우선 정성호 장관이 김태규 의원에게 잘했다고 말한 것 자체에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아요.
[김종혁]
저는 저런 걸 공개하는 게 별로 옳지 않다고 봐요. 이제 와서 마치. 저건 정성호 법무장관을 나쁘게 얘기하면 욕먹이는 거죠. 곤란하게 만들겠다는 건데. 그것도 지금 하는 것도 아니고 20일에 했다는 거니까.
[앵커]
그때 필리버스터에서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정성호 장관이 잘했다라고 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김종혁]
정성호 장관은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우리 모두가 알잖아요. 그런데 오죽하면 자기가 사퇴하겠다고, 사임하겠다고 저렇게 고집을 피우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 보완수사권 문제 있잖아요. 이거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 때 의료개혁한다고 의사 정원 왕창 늘린 거 있지 않습니까? 딱 그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헌법과 상식과 국민들의 기대 이런 것들에 다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어긋나게 저렇게 밀어붙이면 그게 과연 어떤 후과를 가져오는지 이미 윤석열 정부 때도 다 봤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밀어붙이고 있어요. 저희가 그거 밀어붙이면서 총선에서 완전히 대패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형소법 통과시킨 이걸 계기로 해서 민주당 정부, 이재명 정부가 이제 레임덕에 들어가기 시작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사태가 올 거예요.
[앵커]
한동훈 의원은 정성호 법무장관이 사임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 화끈하게 아부를 하든지 화끈하게 막든지 해야 한다. 직은 잘못된 것을 막을 때 거는 것이지, 도망갈 때 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김준일]
아픈 사람한테 너무 매정하네요, 한동훈 의원. 지금 수면장애로 잠도 못 잔다고 하지 이빨은 다 흔들려서 임플란트를 한 7개 했다고 하지, 이런 사람한테 굳이 저렇게 매정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쨌든 본인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도 제시하고 법사위 초선 의원들한테 모욕도 당하고 이런 분한테 너무 매정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한동훈 의원이 저렇게 같이 앉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노출이 됐어요.
[김종혁]
그런데 이건 매정하고 다정하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국정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 어떻게 보면 인권 그리고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말로 몸이 아프신 건 알겠는데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친분도 있는데. 그런데 거거랑 상관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으로서 확실하게 입장을 밝히셔야 돼요. 그게 역사에 남는 길입니다. 본인이 반대를 하든지 아니면 찬성을 하시든가, 총대를 메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법안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사표를 냈으면 나는 이러이러해서 사표를 낸다, 분명히 하시든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런 식의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는 건 저는 옳지 않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사의를 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보완수사권 폐지 책임은 여당의 강경파가 져야 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의미일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올여름 우리를 더 짜증나게 만들었던 게 월드컵이었는데요. 어제 국회에서 축구협회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축구 전술만 엉망인 줄 알았더니 국회의원들의 청문회 전술도 엉망이었습니다. 황당한 질문과 일방적인 호통이 이어졌는데 들어보시죠. 월드컵도 청문회도 전술 부재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최민희 의원이 왜 졌냐 이렇게 황당하게 물어보니까 코치가 눈을 깜빡깜빡하는 모습이 노출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최민희 의원이 라디오에 나와서 해명을 했어요. 내가 뒤에 질문하려던 걸 시간을 압축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김준일]
최민희 의원님의 열정과 의지는 알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이건 유튜브 쇼츠 정치의 폐해다. 왜냐하면 저 앞단에 뭐가 있었냐면 유튜브 쇼츠를 하나 가져와요. 최민희 의원이 트는데 뭐냐 하면 이강인 선수가 벤치를 향해서 뭐라고 막 하는 건데 거기에 뭐라고 주석이 달려 있었냐면 손흥민을 빨리 투입해라, 이렇게 벤치를 얘기하는 것으로 해석이 달려 있었거든요. 이걸 이강인도 얘기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그때는 이미 후반전에 손흥민이 뛰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는 게.
[앵커]
팩트 확인도 되지 않았던 거죠.
[김준일]
쇼츠를 아무거나 가지고 온 거요. 그게 안 되고 틀어지니까 왜 졌어요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8년 전에 WBC 관련 선동열 감독 그때 청문회 때도 왜 선수교체를 이렇게 했느냐라고 해서 전문성이 없는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런 일이 반복된 게 안타깝고 유감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민들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청문회 스타가 탄생할 수도 있는 자리였는데 사람들의 한숨만 커진 것 같습니다. 심지어 AFC와 KFC를 헷갈리는 일도 있었어요.
[김종혁]
그런데 저는 처면 장에서 저렇게 헛소리하는 국회의원들 모아다 청문회를 한번 해야 돼요. 당신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런 질문을 하는 거냐라는 것들을 청문회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앉아서 소리만 빽빽 지르면 다입니까? 그리고 청문회제도, 정말 개선해야 합니다. 외국 같으면 의원들이 나서지 않아요. 전문가들이 나서서 그 분야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대답을 듣다가 의원들은 거기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끼어들어서 한마디씩 질문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청문회가 국회의원들 쇼하기 위한 장소예요. 대답 잘 듣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진 거를 왜 졌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저희가 참 한심해서 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임오경 의원이 물어보더라고요. 16강에 갔으면 이 자리에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정몽규 회장이 안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겼으면 안 오는 건데 재수없어서 이기지 못해서 왔다라는 그런 생각인 거 아니에요. 물어보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지금 축구협회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하는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대화가 맞습니까?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축구협회의 폐단을 비판해야 할 청문회입니다. 그런데 청문회에 나선 문체위 국민의힘 의원이 뒤로는 청문회 증인인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에게 부적절한 문자를 보낸 것이 포착됐습니다. 내용 함께 보실까요.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이 "더 잘 배려해 드려야 하는데 송구하다"고 하자 정 전 회장은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자리 말고 다른 자리에서 인사드리겠다", 정몽규 드림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자세히 보시죠. 그런데 정 선배님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 선배님이 누구일까요? 현재 놀고 계신 분이 누구일지. 청문위원인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이 더 잘 배려해 드렸어야 하는데 송구합니다라고 정 전 회장에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이게 참 공수가 바뀐 것도 아니고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김준일]
퍼즐을 맞춰보면 윤용근 의원이 이번에 재보궐 선거에서 공주부여청양에 들어오는 과정에 거기가 전 전 의원이죠, 김수현 의원이 충남지사가 되고 그전이 5선을 했던 정진석 전 의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고. 그러니까 다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앵커]
원래 이번에 나가려고 하다가 접었죠?
[김준일]
그렇죠. 그래서 윤용근 의원이 들어오게 된 거고. 그리고 확실한 것 같아요. 현재 놀고 계신 분이다. 정진석 실장이 지금 현재 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느냐 이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진짜 국회의원들 죄송한 말인데 뇌가 궁금합니다. 보안필름 좀 붙이면 안 되나요? 저렇게 은밀한 거를 하려면 안 보이게 하면 안 될까요? 왜 이렇게 맨날 걸리는지. 저것 자체도 부적절하죠, 부적절한데 저걸 왜 맨날 걸리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거는 고대 카르텔인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렇게 회장님이 나오든 유력자가 나오면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굽실대고 있는지 보여주는 씁쓸한 단면이 아닌가 보입니다.
[앵커]
축구협회 청문회가 최민희 의원의 왜 졌냐, 그리고 이 문자 파동만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김종혁]
그렇습니다. 여야 모두 정말 부끄러운 단면이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뭐가 송구합니까. 축구협회장 와서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잖아요. 인사가 제대로 된 거냐, 당신이 전횡하고 있는 것 아니냐, 당신이 축구협회 망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 묻고 따지려고 부른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서 배려를 못해 드려서 송구합니다라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기 그냥 한번 쇼하려고 했는데 그걸 잘 못해서 죄송하다 그런 얘기인가요? 답답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 놀고 있는 선배가 대체 누구인가 물어봤더니 계속 프라이버시라고 대답을 안 해요. 하지만 우리 모두 지금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라고 짚고 있는 거예요.
[김종혁]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저게 왜 프라이버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진술을 하는 건데. 저기에 나온 통화했던 사람이 정진석 전 의원이라고 만약에 얘기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해당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정진석 전 비서실장과 정몽규 전 회장이 같은 고대 카르텔이다, 지금 노종면 의원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
노종면 의원도 고대예요. 그렇게 따지면 저도 고대고. 그렇다고 해서 같은 학교 나왔으면 다 카르텔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저기도 고대네, 보니까.
[앵커]
고대 카르텔은 아니신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방통위원장 출신인 이진숙 의원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배정에 대해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과방위로부터 위증혐의로 고발당한 이진숙 의원이 과방위원이 되는 건 이해충돌이라는 건데 첫 회의부터 고성이 오갔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항상 법제사법위원회가 시끄러웠는데 이제 과방위도 이렇게 뉴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피감기관 대상이었다가 이제는 국회 과방위원이 된 이진숙 의원, 어제 상임위 데뷔전이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김준일]
이해충돌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해충돌 소지가 좀 있다고 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진숙 의원 말고도 그전에 여러 위원들이 여러 이해충돌의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문제 삼느냐 안 삼느냐가 중요한데 예를 들면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를 맡으려고 할 때 그때 추미애 법사위원장 계속 이거 이해충돌이 있다. 왜냐하면 남편이 법원장이기도 하고 본인이 당시에는 국회선진화법, 패스트트랙에서 국회에서 폭력행위가 있었던 것과 관련해서 재판이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이 있다고 지적을 했잖아요. 문제를 삼으려고 하면 문제가 되고 아니면 안 되는데 특히 얼마 안 됐어요. 그 직전에 과방위에서 이거 관련해서 고발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불편해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뭘로 고발을 했었죠, 위증혐의라고 하는데.
[김준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그때 2인 체제로 계속 나와서 했던 여러 가지 행동들에 대해서 사사건건 당시 민주당 주도의 과방위에서 부딪혔었거든요. 그래서 본인과 관련된 일을 국정감사에서 다룰 수도 있어요. 이번 방미통위뿐만 아니라 전 방통위도 다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해충돌이 발생할 소지는 저는 있다고 보는데. 글쎄요, 그냥 이렇게 된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보임한 거기 때문에 이걸 뺄 방법은 없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해충돌은 핑계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집단괴롭힘이다, 전학생을 왕따시키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반발을 하더라고요.
[김종혁]
군기잡기 비슷한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해충돌 따지면 국회 상임위에 이해충돌이 세고 셌으니까 어떤 것들은 너무 선택적인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별로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렇게 이해충돌이라고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게 받아들여지고 저분이 사임을 하고 그럴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수렴하잖아요. 그런데 왜 저런 얘기를 하느냐. 그냥 아마 군기 한번 잡아보겠다. 신고식 한번 치르게 하겠다,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별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어제 충돌의 중심에 섰던 이진숙 의원과 한준호 의원, MBC 선후배 사이잖아요.
[김준일]
워낙 MBC가 많아서 국회에 MBC 선후배인 게 큰 의미가 있냐 그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 국회에서 사실 선후배들끼리 많이 만나요. 꼭 방송사 선후배뿐만 아니라 법조계 선후배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진영이 달라졌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진숙 기자가 상당히 친노조 성향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때 박근혜 정부 지나면서 주요 핵심 보직을 맡으면서 완전히 대척점에 섰거든요. 그래서 좀 불편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지금 국회 상황을 전해드리면요.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표결 절차가 끝나고 지금 명패를 확인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명패 확인과 표결 절차의 마무리 수순이 되면 필리버스터가 공식적으로 종결이 되고요.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 쉽게 말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안의 표결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회의 표결이 되면 이제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김종혁]
법안을 폐기하기 전에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 법이 통과되고 난 뒤 후유증을 과연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게 걱정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법왜곡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000건 정도 들어왔는데 해당되는 건 1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소송당했는데 내가 재판받았는데 나를 수사한 검사가 혹은 나를 재판한 판사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배석판사들 전부 다, 그리고 나 수사한 경찰관 전부 다, 그리고 검사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무더기로 여기다 법왜곡을 말다고 소송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자가 1만 명이 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완전 소송공화국 되게 생겼어요. 이것처럼 이렇게 후유증이 엄청나게 벌써부터 공개는 안 되고 있지만 쌓여가고 있는데 형사소송법 개정을 해서 이제 보완수사권 없애버리면 피해자들은 도대체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에 보면 공소청 생기죠, 중대범죄수사청 생기죠, 그다음에 검찰도 있어요, 국수본 있어요, 특검도 있고 공수처도 있죠. 공공공 하니까 헷갈리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 피해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 피해를 어디가서 구제를 받아야 돼. 이것도 정말 헷갈려요. 어떤 건 7대 범죄, 어떤 건 8대 범죄, 9대 범죄, 일반 범죄, 중대범죄.이게 도대체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놔서 사람들로 하여금 인권을 보장하자는 건지 아니면 인권을 그냥 바닥으로 처박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의 후유증에 대해서 분명히 민주당 책임지셔야 될 겁니다.
[앵커]
지금 계속해서 본회의장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4시 6분에 필리버스터가 시작돼서 조금 전 4시 6분에 정확히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가 종결됐고 지금 종결 표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나면 형사소송법 개정안, 보완수사권 폐지안이 이제 통과되게 됩니다. 저희가 화면 왼쪽으로 그 내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조정식]
183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무제한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재적의원이 178명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찬성과 반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조정식]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5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단 대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 김한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렇게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참 논란이 많았는데요. 결국 오늘 이렇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결국 현실이 된 거예요.
[김준일]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사실은. 오랫동안 검찰이 수사도 하고 여러 가지 권한들이 있었는데 이제 수사, 기소를 완전 분리한다고 하기 때문에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김종혁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우려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보완입법이 필요하면 다시 숙의를 통해서 보완을 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 보니까 찬성 175명, 반대 2표, 기권 1표입니다. 지금 재석의원이 178명인 거 보니까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나간 것 같고요. 법이 통과되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박수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종혁]
민주당의 곽상언 의원이 반대를 했더라고요. 개혁신당 의원 한 분, 그런데 두 분이 반대를 했는데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저 풍경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일방적으로 그냥 땅땅땅 통과, 통과, 통과했던 그 장면을 상당히 연상시키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이전에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그렇게 많이 올리면 큰일납니다라고 하는데 민주당이 그냥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그때 소상공인들 피눈물 나게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임대차보호법 3법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난리납니다라고 했는데 그거 그냥 밀어붙이셨어요. 그래서 집값, 하늘 꼭대기까지 상승하게 만들고 전세, 임대차, 소위 말하는 전세, 월세 사는 분들 그런 분들 피눈물 나게 만들었는데 이런 게 문제가 많다고 그렇게 수없이 얘기하는데도 그냥 밀어붙이는 그 배짱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저는 알 수가 없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냥 가봐야지 압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소수의 민주당 의원들 제외하고서 국민들 중에서도 육십몇 퍼센트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법률가들, 심지어는 민변 변호사들도 다 안 된다, 큰일 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 법을 가는 겁니까? 민주당 의원들 소수의 검찰에 대한 악감정, 검사는 악마야라고 주장하는 그것들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저렇게 법을 통과시키나요? 본인들이 이 사람을 위해서 합니다라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도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냥 밀어붙이고 있어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오늘을 기억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앵커]
지금 표결 결과를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의원도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한 것으로 지금 개표 현황을 보니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175명이 찬성을 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 그동안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했던 의원인데요. 기권한 것으로 지금 개표 결과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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