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고동진, 반도체 산업 '52시간제 예외' 법 발의

국힘 고동진, 반도체 산업 '52시간제 예외' 법 발의

2026.07.31. 오후 3:4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반도체 산업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로 두는 반도체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반도체 연구개발 업무 등 종사자에 대해 추가 임금 지급과 건강권 보호 등 조치를 전제로 합의를 통해 주 52시간 근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고 의원은 반도체 연구개발 업무는 일정한 시간표에 따라 획일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며, 충분한 휴식과 보상이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근로 시간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