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397억 반환 기로 [뉴스UP]

윤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397억 반환 기로 [뉴스UP]

2026.07.27. 오전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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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유죄 선고가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보전받은 선거보조금 전부를 반환해야하는데요. 재판부의 판단 기준을 미리 전망해봅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쟁점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건진법사 관련된 거고 하나는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 대한 변호사 소개 이 부분이잖아요. 정리를 해 주실까요.

[김성수]
현재 공직선거법이 쟁점이 되는 겁니다. 공직선거법에서 결국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는지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것인데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을 보면 당선 목적으로 후보자의 행위라든지 직업, 경력 이런 부분을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고 현재 특검에서 보고 있는 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이었던 2021년 12월 14일에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 갑니다. 여기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 모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소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2022년 1월 17일에는 불교 리더스 포럼 출범식에 갑니다. 그리고 그 인터뷰 과정에서 당시에 또 하나 쟁점이 됐던 것이 무속인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무속인에 대해서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한 차례 본 적은 있다. 다만 굉장히 오래된 사이라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배우자와 같이 만난 적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했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특검에서는 허위사실공표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고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당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과 그리고 당시 무속인에 대해서도 이 무속인을 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사실관계 본인의 인식에 의해서 이야기했다 이런 주장들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법원에서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고 사실관계가 인정이 된다고 했을 때 이것이 법리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이것까지도 오늘의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 2시 선고에서 어떤 부분 판단이 있을지를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게 실제로 처벌로 이어지려면 발언 당시에 자신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도 말을 했느냐, 이 부분을 규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내가 기억이 헷갈려서 말을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지금 윤 전 대통령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특검 측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와야 이런 부분들을 규명할 수 있을까요?

[김성수]
일단 허위사실공표죄가 결국 고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식도 있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의인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될 것인데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2008년 사건이 있는데 당시에 허위사실공표에 대해서도 확정적인 고의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 미필적 고의라는 것은 이럴 수도 있지 이게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정도거든요. 그래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립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당시에 미필적 고의에 관해서 기준을 제시했던 것이 당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부분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또 한 가지가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해서 대법원 판례도 2019년에도 굉장히 중요한 판례가 하나 나왔습니다. 당시에는 토론회 관련해서 어떤 경우에는 허위사실을 이야기 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이라든지 전체적인 부분을 판단했을 때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제한이 있다는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실제 사실관계에 대해서나 법리적인 주장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이 오늘의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그 부분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이는 겁니다.

[앵커]
명백히 고의가 있거나 알고 있는데 말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나와야 할 것 같은 상황인데요. 그런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법원은 토론회 같은 곳에서 했던 발언들을 형사처벌로 이어지게 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을 하려면 그 기준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김성수]
맞습니다. 그 당시에 대법원에서도 판단의 기준을 여러 가지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어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적용말을 때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는 오늘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대법원 2019년 판례는 그런 부분입니다. 당시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 토론회는 공방이 굉장히 많이 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인식과 다른 내용이 실수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답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는 것은 선거 자유라든지 이런 부분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번에는 후보자 토론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혐의 같은 경우에는. 이때도 그러면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후보자 토론회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냐, 미리부터 내가 이 질문을 받을 것이다라고 상호 협의가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나는 이런 사실관계가 있습니다라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한 것이지 이런 것에 따라서도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공표한 것인지, 또 고의적으로 한 것인지에 대해서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고 2019년 당시 판례 자체가 바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사실관계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특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될 때 0.73%포인트 차, 정말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윤 전 대통령의 허위 발언들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수치적으로 규명한다든지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데 어떻게 설득을 할까요?

[김성수]
우선 특검에서 그 부분을 언급한 가장 큰 이유는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별도의 법리적인 부분을 주장했을 것이고 이렇게 대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양형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의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였는지에 따라서 처벌의 중대성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고, 만약에 유죄가 인정된다고 했을 때는 재판부에서는 당락에 관해서 낮은 포인트 차이가 있었고 이 사실관계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당락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엄벌에 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형을 하면서 지금 2년 구형해달라고 했거든요. 구형에 관해서 특검에서는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2년 정도를 선고해달라고 한그런 상황이어서 일단 오늘의 유무죄 판단이 가장 중요하고, 유무죄 판단을 한 이후에 재판부에서 당락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고 볼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영향을 끼쳤다고 본아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중하게 처벌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비상이 걸린 건 국민의힘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국민의힘 소속으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 선거법 위반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 보조금을 모두 돌려줘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게 거의 400억 원 가깝더라고요. 일단 대법원까지 가야 이게 결정이 되는 거죠?

[김성수]
맞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보면 규정이 있습니다. 122조의 2를 보면 대통령 선거라든지 선거에 관해서 정당하게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전에 대해서 265조의 2에서는 당선 무효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선거 관련해서 당선 무효가 된 경우에는 이 보전된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또 여기서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 정당 추천 후보자가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 정당이 반환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선거범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가 된다면 그때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효가 되면 265조의 2에 따라서 결국에는 정당이 후보자에 대해서 반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보전받았던 비용이 400억 가까운 비용을 반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이게 1심 선고가 났다고 해서 반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죄인지 유죄인지가 확정됐을 때 그때 반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기한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오늘 선거 자체가 어쨌든 여러 가지 파급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쟁점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정말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된다고 가정하면 400억이라고 하는 돈이 국민의힘의 기반을 흔들 수도 있는 거금이다 보니까 국민의힘도 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가능성이 있습니까?

[김성수]
우선은 법률 제도 자체에 대해서 정당의 자유라든지 정치적인 자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다퉈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간에서 다툼이 명확히 있다고 했을 때 법원이 어떻게 볼지도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봐야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위헌의 소지가 없다고 한다면 법률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반환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당 입장에서도 400억 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당사를 매각한다든지 이런 쟁점까지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일단 확정이 되고 나면 이때 국민의힘에서 또 여러 가지 고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데 피해자의 부모 그리고 범행을 말리려다 당시에 다쳤던 A군이 이번에 나오게 됩니다. 이 증언이 재판부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김성수]
오늘 증언 자체는 사실관계에 관해서 증거를 확보하는 그런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여고생의 부모가 출석하는 것은 아마 당시 피해 여고생의 동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함으로써 범죄 사실관계에 관해서 어느 시점부터 미행을 했다든지 어느 시점에서 범죄가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실관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피해 여고생의 부모분께서 답변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했는지에 관한 그런 부분도 아마 언급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피해 남고생 같은 경우에 현장 상황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했고 본인도 피해를 입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의 피해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 피해에 대해서 정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당시 범죄의 잔혹성이라든지 중대성이 있었는지 이런 사실관계를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함으로써 사실관계를 좀 더 촘촘하게 보강하는 그런 절차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이 장윤기 사건이 더욱 주목받는 것은 부실수사 그리고 은폐의혹까지 불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건데요. 전 국수본부장과 광산경찰서장의 분리수사 지시 의혹 이것도 수사 중입니다. 경찰, 그리고 검찰까지 모두 동시에 국수본을 압수수색할 정도로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실제로 지시를 한 것으로는 알려져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단순한 행정적 재량이었다. 혹은 반대편에서는 직권남용이나 은폐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성수]
쟁점이 죄명 자체가 성범죄 목적의 살인이었는지 아니면 일반 살인인지에 따라서 형량 자체가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살인죄로 의율을 함에 있어서 어떤 압력이라든지 직권남용이 있었느냐, 이것이 쟁점이 되는 것이고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일반적인 기준이었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건에도 이렇게 분리해서 수사를 지시했는지 그리고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국수본에서 지시가 내려왔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관계에서 결국 경찰은 보고체계가 촘촘하게 되어 있고 어떠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보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판단에 대한 문서라든지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CCTV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는 그 과정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 디지털 증거에 의해서 사실관계가 정말로 일반적인 기준이었다든지 아니면 이 사건만이 아니라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분리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그런 관행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혐의가 없다는 쪽으로 기울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만약에라도 다른 목적, 사건 자체를 줄여야 한다든지 아니면 경찰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이 불리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수사기관이 두 곳에서 수사를 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이 사건이 하나로 뭉쳐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수사기관에서 어떠한 부분을 확보하고 이것이 합쳐졌을 때 어떻게 유동적으로 원활하게 평가를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사건 이후에 경찰의 순환근무, 이른바 향찰에 대한 순환 인사가 필요하다는 논란이 번진 상황인데요. 만약에 순환인사를 하게 되면 수사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하될 우려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맞습니다. 수사 기능적인 저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조직범죄라든지 여러 가지 범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범죄들에 있어서 그 지역을 잘 아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것이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다만 계속해서 같은 기관의 경찰은 권한이 크지 않습니까? 권한이 큰 사람들이 있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결국 이 부분은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염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순환근무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염려가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범죄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지역과 유착할 수 있는 그런 범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담당에 대해서는 달리봐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순환을 했을 때 말씀하신 기능적인 저하에 대해서는 인수인계라든지 표준매뉴얼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기능저하를 최대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검토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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