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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의 여단장 이하 지휘관들이 사건 발생 3년 만에 해임이나 강등 같은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1일 징계위원회를 거쳐 군인으로서 법령을 준수할 의무를 어겼다는 이유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을 각각 해임 처분했습니다.
또 채 상병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과 장 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은 각각 한 계급 강등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최고 책임자였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지난해 2월 당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징계 없이 전역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5월 1심 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군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현장 지휘관들은 이보다 가벼운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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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채 상병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과 장 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은 각각 한 계급 강등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최고 책임자였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지난해 2월 당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징계 없이 전역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5월 1심 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군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현장 지휘관들은 이보다 가벼운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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