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당론으로 추인

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당론으로 추인

2026.07.24. 오후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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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오늘(24일)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10월 2일 새 형사사법 체계 정착이 사명이며, 의총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결론을 내자고 해 당론으로 추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동시에, 피해자 보호 수단을 확대하고 수사기관 사이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전담 부서를 마련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수청법 개정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당내에서는 보완 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었지만, 의원 161명 가운데 106명 의원이 참여해 의결정족수를 채웠고, 당론 추인에 반대하는 의원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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