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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을 다친 군인의 상이등급을 매기면서 다리·발가락 관련 기준을 들어 등급 기준 미달로 판정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훈심사위원회의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심위 조사 결과 손목을 다친 청구인은 보훈병원 등에서 상이등급 7급의 판정을 받았지만, 보훈심사위원회는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에 대한 등급 판단 기준에 따라 7급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행심위는 상이등급 판정은 국가유공자 등의 권리와 직결된다며, 해당 상이 신체 부위와 법령에서 정한 상이등급 기준을 정확하게 적용해 심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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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심위는 상이등급 판정은 국가유공자 등의 권리와 직결된다며, 해당 상이 신체 부위와 법령에서 정한 상이등급 기준을 정확하게 적용해 심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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