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당시 오인기표에 병사 투표권 침해...수사 착수

6·3 지방선거 당시 오인기표에 병사 투표권 침해...수사 착수

2026.07.22. 오후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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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당시 육군 병사가 다른 병사의 거소투표 용지를 자기 것으로 오인해 기표했다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성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국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육군본부 감찰 결과 15사단에서 다른 병사의 거소투표용지에 잘못 기표했던 A 병사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A 병사 때문에 거소투표를 하지 못했던 다른 병사는 선관위에 이를 신고해 무효표 처리한 뒤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권을 행사했지만, A 병사는 이미 다른 병사의 투표지에 기표해 이중투표를 해선 안 된다는 부대 간부들의 만류로 결국 투표를 못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실장은 간부들이 선관위와 협의 없이 이중투표 여부를 판단해선 안 됐다며 안규백 장관 지시로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가 진행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하기 어려운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등은 사전 신고를 거쳐 미리 발송된 투표용지에 우편투표 방식으로 거소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육군은 감찰 조사에서 확인된 사실을 선관위에 통보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거소투표 체계 전반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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