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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이 학교폭력 상담 내용 기록 방법과 보관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일부 학교에서 관련 기록을 부실하게 관리하거나 부당하게 삭제하기까지 했다는 정황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정기감사 과정에서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5년 11월까지의 중·고교 학교폭력 사안 155건을 표본 점검한 결과, 이 가운데 92.2%에 해당하는 143건은 학교에서 교사의 상담과 업무 수행 기록을 보관하지 않아 학폭위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매뉴얼 상 학폭위는 위원별 토의 내용 등을 회의록에 기록·보관해야 하는데도, 서울시교육청 산하 11개 지원청 학폭위 모두 과정 없이 결과만 기재했다는 사실도 포착됐습니다.
일부 학교는 규정을 잘못 이해해 학교폭력 기록 삭제 대상이 아닌데도 보관 기간 2년이 지나기 전 심의를 거쳐 기록을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올해 하반기 '학교폭력 대응 실태 감사'를 통해 학폭위 의결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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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상 학폭위는 위원별 토의 내용 등을 회의록에 기록·보관해야 하는데도, 서울시교육청 산하 11개 지원청 학폭위 모두 과정 없이 결과만 기재했다는 사실도 포착됐습니다.
일부 학교는 규정을 잘못 이해해 학교폭력 기록 삭제 대상이 아닌데도 보관 기간 2년이 지나기 전 심의를 거쳐 기록을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올해 하반기 '학교폭력 대응 실태 감사'를 통해 학폭위 의결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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