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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자격 제한'에 예외를 두기로 한 것과 관련해 조승래 의원은 송영길 당원 대해 '반대'로 서면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오늘(17일) SNS에 당무위원으로서 피선거권 예외 의결과 관련해 김용 당원에 대해서는 동의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김용 당원은 당비 납무라는 실무적 하자가 있고, 선거인 명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미납 당비를 납부했으면 선거권, 피선거권이 복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외 의결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송 의원은 복당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본적 하자가 있다며, 지난 2022년 전당대회 당시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이어 시민들이 자기들끼리의 의리에 공정함을 상실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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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송 의원은 복당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본적 하자가 있다며, 지난 2022년 전당대회 당시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이어 시민들이 자기들끼리의 의리에 공정함을 상실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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