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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고, 파견 공무원 수를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종합특검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수사 대상에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포함하고, 파견 요청 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22대 하반기 국회 원 구성에 반발해 상임위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체회의에 불참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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