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친이 부정한 채용 청탁했다는 증거 없어"
'부정채용' 결론 낸 감사원, 증거자료 제출은 거부
"헌재 위헌 결정 따른 것…나머지 7명도 제출 불가"
'부정채용' 결론 낸 감사원, 증거자료 제출은 거부
"헌재 위헌 결정 따른 것…나머지 7명도 제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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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자녀 채용 비리 의혹으로 지난해 임용이 취소됐던 고위직 자녀 A 씨가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최근 승소했습니다.
YTN이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판결문을 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5일 대구선관위 전 직원 A 씨가 임용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선관위 1급 간부였던 A 씨 부친이 딸의 채용을 위해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공무원 신분 박탈은 A 씨에게 막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A 씨 부친이 인사 담당자들과 5차례 넘게 연락하고 채용 전 A 씨 합격을 언급한 내부 메신저 등을 근거로 부정 청탁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지만, 법원의 문서제출 명령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거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 측은 YTN에,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위헌이란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다른 고위직 자녀 7명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자료 제출이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A 씨 사건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검토하면서, 감사원에 증거 자료 제출을 계속 촉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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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당시 선관위 1급 간부였던 A 씨 부친이 딸의 채용을 위해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공무원 신분 박탈은 A 씨에게 막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A 씨 부친이 인사 담당자들과 5차례 넘게 연락하고 채용 전 A 씨 합격을 언급한 내부 메신저 등을 근거로 부정 청탁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지만, 법원의 문서제출 명령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거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 측은 YTN에,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위헌이란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다른 고위직 자녀 7명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자료 제출이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A 씨 사건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검토하면서, 감사원에 증거 자료 제출을 계속 촉구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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